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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6/15 16:19:30
Name 톤업선크림
Subject [일반] 대법 “누적 적자 없어도 정리해고 가능”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6/14/5LVNJPINPRC7ZM7WPA6AH2XXO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15년, '넥스틸' 경영악화로 정리해고
-부당해고 노동자 소송,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쟁점
-1심은 정리해고 인정, 2심은 정리해고 불인정
-최종 대법원에서 정리해고 인정되는 경영상 위기라고 판단, 파기환송

8년 만에 대법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당시 국제 원유가 급감,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에너지 산업 침체 등의 이유로 회계법인 경영진단 결과 정리해고 자문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회사가 도산 위기에 놓이거나 앞으로 그러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쟁점이
해고를 통한 인원 감축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당시 기업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넥스틸의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대법이 인정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것이 모호한 의미가 아닌지, 2) 이번 판례를 통해 비슷한 류의 정리해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닌지 입니다. 이번 넥스틸이 경영상의 위기로써 정리해고가 합리적이었다고 인정받은데에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경영진단보고서가
주효했다는 것인데, 이후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업체를 통한 경영진단을 근거로 정리해고가 만연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드네요.
최근에 보면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인지는 아닐까에 대한 노동자로써의 걱정이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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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 16:25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채용은 쉽고 해고는 어려웠던게 한국 노동시장 아니었나요? (정규직 기준)
고용유연화가 시행되야 기업도 사람을 더 채용할테고, 장기적으론 노동자에게도 이익이라는 의견도 들은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
22/06/15 16:34
수정 아이콘
전혀요..
유연화가 된다고 채용을 더할 이유가없어요.
대충 통신사들 경쟁하면 가격싸질껍니다랑 비슷한 논리죠
노동자에겐 악재입니다.
어둠의그림자
22/06/15 20:19
수정 아이콘
유연화만 된다고 채용이 늘지는 않지만 고용이 유연화되면 투자가 늘기 쉽습니다. 투자가 늘면 일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나죠 . 뿐만아니라 고용유연화는 현 이중노동시장을 붕괴시킵니다. 정규직 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겠지만 기존 비정규직 저숙련 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상승합니다.

이게 노동자들에게 악재라고 퉁 칠수 있는것일까요
22/06/15 22:49
수정 아이콘
단통법이랑은 좀 다릅니다. 단통법은 과점시장이라서 일어난 거기도 하고 고용유연화는 정규직의 가치가 낮아지는대신 비정규직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긴 하죠
한방에발할라
22/06/15 16:40
수정 아이콘
그런 말은 비정규직 2년 이상 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만들라고 하면 비정규직의 안전성이 더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과 비슷한 류의 의견입니다. 기업을 바보, 아니면 자선사업가로 아는 거죠.
The)UnderTaker
22/06/15 16:42
수정 아이콘
노동자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지금도 채용은 안하면서 해고만 하는 사장들이 널렸는데요.
22/06/15 16:56
수정 아이콘
낙수효과론과 비슷하네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풀 것이다..
담배상품권
22/06/15 17:00
수정 아이콘
고용유연화가 사람 더 뽑는 길로 이어진다는 말은, 기술발전을 무시하는 소립니다.
22/06/15 17:52
수정 아이콘
지난 100년 가까이를 볼 때 모든 종류의 자동화를 포함한 기술발전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확실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는 없습니다.

기술발전과 자동화가 인간을 덜 일하게 한다면 산업 혁명 이후로 일하는 사람의 수는 지금까지 계속 감소해나갔을 것입니다.
22/06/15 18:59
수정 아이콘
키오스크 들어가고 사람 줄은 건 눈에 보이던데..
장기적 분석은 다르려나요?
계피말고시나몬
22/06/15 19:29
수정 아이콘
단기적으로는 해당 직종의 노동자가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커버하게 된다는 거죠.
22/06/15 19:46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있다면 부문 간 전환에 의해 실업은 해소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키오스크로 인해 식당을 차리는 비용이 감소함으로서 외식업이 더 늘어나고 거기서 알바를 더 뽑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생각보다 키오스크로 인한 고용 감소의 정도는 크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https://www.kli.re.kr/eia/selectNewReprtView.do?key=476&nttNo=230&pageIndex=3&bbsNo=93&searchYear=&endYear=&searchDepart=&searchNm=&searchResearch=&searchContents=) 이 링크나 보고서의 제목인 "키오스크 확산이 외식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색하시면 관련해서 나온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CapitalismHO
22/06/15 19:12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76979#3255090

제가 과거에 작성했던 댓글인데, 꼭 기술발전이 일자리를 없에는건 아닙니다.
cruithne
22/06/15 17:00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2/06/15 17:04
수정 아이콘
본문의 건과 고용유연화는 많이 다르긴 한데
마지막 줄은 맞지 않는 말로 보이네요
메타몽
22/06/15 17:31
수정 아이콘
인건비가 부담되서 자동화 하는 시대에 채용을 더한다고요?

그건 현실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입니다
이선화
22/06/15 17:42
수정 아이콘
해고가 어려울수록 채용이 힘든 것도 맞는데, 해고가 쉬워지면 노동자에게는 절대 이익이 아니게 되죠. 기업이 최대한으로 이윤을 얻을 방법은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이 아니라 언제든 쉽게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을 필요에 따라 잔뜩 채용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자의 가치는 계속해서 최저치로 수렴할 수밖에요..
어둠의그림자
22/06/16 06:36
수정 아이콘
기업과 노동자는 그저 용역을 거래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감정이나 가치판단이 개입되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노동자를 한번 고용했을때 이후 해고가 어렵다면 이것이야말로 강매고 불공정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이선화
22/06/16 07:16
수정 아이콘
기업의 목표가 자신의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듯 노동자 역시도 거래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관계에서 자신의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공정한 계약관계에서 노동자가 구태여 안정적인 정규직이라는 희소재를 포기하면서 자기 용역의 가치를 절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런 것이 있어야 노동자도 고용유연화에 합의할 수 있겠죠.

해고가 불편하면 채용도 불편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참이지만, 해고가 편하면 채용도 편해진다는 명제는 전건부정이라 항상 참이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죠..
허저비
22/06/15 18:10
수정 아이콘
단통법
22/06/15 16:27
수정 아이콘
정부 포지션에 맞춰서 노동시장도 변화하게 되겠죠.
일단 여론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쉬운 해고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거면 용역 업체들부터 없애고 시작하면 좋을거 같긴한데 어렵겠죠.
22/06/15 16:29
수정 아이콘
저 스스로 내일 회사가 망하거나 짤려도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서 그런것도 있지만.
고용 안정을 넘어 완전 철밥통을 만드려고 하는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말도 안되는 부당해고도 문제가 되지만요.
회사가 어렵고 너는 덜 중요한 인재라는데 퇴직금이랑 실업수당만 잘 챙겨주면 그렇게 문제인가 싶습니다. 좀 쉬다 다른일 알아봐야죠.
완전범죄
22/06/15 16:29
수정 아이콘
회계법인및 컨설팅업체가 용역연구 받으면

결국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결과 내놓을건데

그걸 이유로 정리해고는 많아 지겠네요
애플리본
22/06/15 16:31
수정 아이콘
전 어디나 양극단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해고가 어렵다는 건 이상하다고 봅니다.
HA클러스터
22/06/15 16:34
수정 아이콘
고용유연화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손본다고 공약을 한걸로 아는데 그걸 먼저 아니면 같이라도 진행하면 안되나 싶네요.
최악의(그리고 가능성이 꽤 높은) 경우 기업의 고용유연화는 이루어 지면서 포괄임금제는 흐지부지 지금처럼 유지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CP Violation
22/06/15 16:35
수정 아이콘
우선재고용 기간은 좀 늘리면 좋을듯
맥스훼인
22/06/15 16:37
수정 아이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의 인정사례인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사례를 보면
회사가 곧 망할 수준인 경우(실제로도 망함...)가 되어야 했는데
그 회사들 사례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위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앞으로 논란은 많겠네요.
어차피 저런회사들 망하게 되면 국가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경영상 필요에 대한 해석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백년지기
22/06/15 16:37
수정 아이콘
마케팅이나 홍보, 행정 등의 인력이 아니라
생산인력 248명을 65명으로 줄일 정도의 대규모 인력감축은
단순히 인건비 아끼려고 사람 짜르는 수준 정리해고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브라멜렉
22/06/15 16:38
수정 아이콘
해고가 쉬운만큼 고용/취직도 쉬워지면 괜찮은데 ..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네요...

참고로 해고도 너무 어려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게 .. 노동자가 절대 선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구요.
산다는건
22/06/15 16:40
수정 아이콘
약자가 절대 선은 아니지요. 다만 사회적 약자라 보호가 필요한거라 법으로 보호하는거구요.
백년지기
22/06/15 16:44
수정 아이콘
현재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한 해고가 쉬워지는건 쉽지 않을 겁니다.
법적 문제, 정치적 문제(표심)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어요.

본문의 경우도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받았고, 정리해고 명단 5명 중 사직서 제출한 2명 제외
3명의 정리해고 인원에 대한 소송을 약 8년간 끌어온겁니다.
22/06/15 16:49
수정 아이콘
해고가 이미 너무 너무 어렵죠
22/06/16 00:53
수정 아이콘
해고는 어려운데, 무단퇴사 잠수는 쉬운게 현실이죠
antidote
22/06/15 16:49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원자재 급등/급락을 해당 회사나 컨설팅이나 회계법인에서 조작할수는 없을 것이고 국제 원자재나 물가변동을 근거로 레이오프 나오는 식으로 바뀔수도 있을거 같네요.
SigurRos
22/06/15 16:5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해고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되네요. 최근 사회의 여러 갈등들을 보면요.
22/06/15 16:55
수정 아이콘
뭐 우려하시는대로 이제 정리해고 언제나 오케이~ 는 아닌듯하네요.

1. 이미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서 회사가 도산 위기에 놓이거나 앞으로 그러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재판 이전에 이미 법적 근거가 있고)
2.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존재해서 희망퇴직을 받아 137명이 떠난 상태에서
3, 3명을 더 정리해고 해도되냐 마냐하는 문제로 [8년이나]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온건데

이게 기업들에게 함부로 정리해고해도됩니다 라는 시그널로 다가올지, 이게 무슨 고용유연화의 시발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세를 바꾸지않는 일반적인 판레 중 하나일듯.
톤업선크림
22/06/15 17:23
수정 아이콘
정리해고 언제나 오케이 라고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비슷한 류의 정리해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대법 판결의 주요 판단 요인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된 것이었고, 그 근거가 된 것이 회계법인의 경영진단보고서였거든요.
그런데 회계법인은 사측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만큼 사측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이 판단하기 모호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 사건 하나로 정리해고가 쉬워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비슷한 류의 정리해고가 발생할 것이 걱정된다는 요지였습니다.
22/06/15 17:01
수정 아이콘
좀 더 자세히 판결에 관련한 기사입니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1다60193 등)을 인용,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로서는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015. 3. 말을 기준으로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과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원고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과 송유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고, 미국의 원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효과 등으로 유정관 판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원고의 선적 기준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은 2014년도에 비하여 급감하였고, 향후에도 악화된 업황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강관업체 전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원고는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2015. 8. 31. 기준으로 원고의 총차입금은 2014년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났고, 특히 단기차입금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원고의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도 2014년 87%에서 22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 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잔여 인원이 적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츠야
22/06/17 04:22
수정 아이콘
자세한 자료 공유 감사 합니다. 읽어보니 이건 대법원 판결에 수긍이 가네요.
22/06/15 17:05
수정 아이콘
저 판결 하나만 가지고 정리해고가 쉬워졌다 라고 하기에는 확대해석이죠.
실제 내용을 봤을 때도, 어느정도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 결과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네요.

지금도 기업 입장에서 해고는 매우매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아무 귀책사유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인원을 이해하기 힘든 사유(단순 고령, 사내 정치적인 문제 등)로
어떻게든 내보내기 위한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들이 염증을 느끼게 하는것이지,
사실 회사 입장에서 누가봐도 성과가 없고 회사에 도움이 안되는 직원인데도 어떻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체로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약해져서도 안되지만,
지내다보면 꼭 회사만 그런다기보다는 회사든 근로자든 선 넘는 경우가 서로 적지 않더라구요 크크
22/06/15 17:08
수정 아이콘
대기업에서 책상을 왜 빼겠습니까? 너 나가를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나가게끔 유도하는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부당해고지만요. 해고가 쉬운 나라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네요.
The)UnderTaker
22/06/15 21:13
수정 아이콘
무슨 직장이 대기업만 있습니까?
22/06/16 00:54
수정 아이콘
90프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만
인생을즐기는사람
22/06/17 01:19
수정 아이콘
대기업은 인사 부서에 노무 관련 전문인력 갖추고 의제해고 프로세스 돌려서 어찌어찌 해고하기는 할 겁니다.
22/06/15 17:2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정도는 노측이 양보해줘야 하는 선인듯..
숨고르기
22/06/15 17:32
수정 아이콘
아무리 판례가 나왔다고 해도 그 한가지 사례를 믿고 불필요한 정리해고를 일삼을 정신나간 기업은 한국에 없을겁니다. 3명 정리해고 합법성 인정에 무려 대법원까지 8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만약 패소했다면 회사에서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한사람당 수억씩은 물어줬을거구요 그만큼 해고가 참 어렵다는 반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를 한 이유는 정말 모두를 위해 내보내야할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냥 기우인것 같습니다.
Capernaum
22/06/15 17: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동자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막상 회사 다녀보면 저런 사람은 짤려야 하는게

맞는 거 같아 보이는 사람이 상당수 보이긴 합니다.. ( 그냥 이야기 해봐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더군요.. )
영양만점치킨
22/06/15 17:58
수정 아이콘
저도 노동지만 답안나오는 사람들 있죠...
22/06/15 19:0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분이 있는데 막상 그러면 제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가? 싶어서 멈칫하더라구요.

그러면 회사는 아니야 우린 니가 필요해서 데리고 있는거야 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도 필요한거잖아! 하면서 돌고돌고돌고...
Arsenal.
22/06/15 17:4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해고가 쉬운 나라가 전혀 아니죠.
10년째학부생
22/06/15 17: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는 진심으로 인사권을 회사가 아니라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우려스럽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3자인 회계법인으로부터의 경영진단보고서를 근거로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판단 조차 의구스러우면 어떤방법으로 긴박한 경영상 위기임을 입증해야 할까요. 어 진짜로 망했네 말고는 없을겁니다.
22/06/15 17:55
수정 아이콘
사실 그렇게 된 원인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은 안정성도없고 월급이 적으니까, 정규직이 되기위해 목숨을 걸고

정규직이 된다음에도 또 목숨을 걸죠

해고가 쉬울리가요
10년째학부생
22/06/15 18:05
수정 아이콘
그냥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죠. 비정규직도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 외 계약기간 중 해고, 단시간 근로자 해고, 파견근로자 해고 다 동일합니다
아프락사스
22/06/15 19:12
수정 아이콘
회계법인이 제3자라는 건 황당하군요.
AaronJudge99
22/06/16 02:44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합니다
독립되어 감사하는 느낌이긴 한데
돈은 회사가 주니 완전 객관적인 제3자라 보기엔 어렵지 않나? 가 제 생각이에요
22/06/15 17:52
수정 아이콘
해고가 쉬워지는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게 공정한것 아닐까 싶습니다

안정성이 없는 비정규직에게 더많은 임금을 주고, 안정성을 얻는 정규직에게 더적은 임금을 주는게 형평성에서도 맞는일이고,

또 지금 '해고가 힘든' 가장큰 원인이 정규직이 되어야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살수가 있기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정규직되면 누가 해고당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든 버티려하지

정규직이되어야지, 돈을 많이받고 안정적이니깐. 자연히 정규직들이 모여서 세를 규합하게되고

그렇게나 혐오하는 노조도 정규직들이 알박고 있잖습니까?

가장 먼저 되어야하는게 비정규직 > 정규직이에요 이러면 해고도 쉬워질거고,

알아서 비정규직 되려고 하지않겠어요?
메타몽
22/06/15 17:53
수정 아이콘
하지만 그런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너무너무 낮죠 (사실 없다고 봄)
22/06/15 17:54
수정 아이콘
네 당연하죠 반은 비꼬는거고, 반은 진심입니다
22/06/15 18: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에서의 정치언급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22/06/15 18:10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정규직일수록 해당 업무를 오래한 사람일테니 돈을 많이 받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파견직으로 고용이 유지된다거나 회사 쪼개기같은 것부터 막아야합니다.
아프락사스
22/06/15 19:13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이 무슨 수로 더 많은 임금을 받습니까? 고용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연봉협상에서 불리합니다. 기업이 선의로 협상력이 낮은 이들이 더 고생하니까 돈을 많이 줘야한다는 식의 논리는 안돌아갑니다.
아케이드
22/06/15 2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독일처럼 국가가 법으로 정하고 철저히 감독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원조정이 유연하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서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주더라도 일정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뽑는다고 하네요
아프락사스
22/06/15 20:28
수정 아이콘
독일이 어떤 제도로 어떤 법을 사용해서 얼마나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은 지는 모릅니다. 협상력에서 밀리는 만큼 법으로 보충해주면 그만이라는 건 심플하고 맞는 말입니다. 현재도 명백하게 불법적인 5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조차도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 비정규직 처우를 그런 강제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울 뿐이죠.
아케이드
22/06/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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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를 알아볼수록 독일 정부와 노조들이 현명하다고 생각되는게, 기업에게 있어서 비정규직이 너무 편리한 제도이니만큼
장기적으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걸 억제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뽑는데 일정한 핸디캡을 주고 보호하는 형태의 제도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에서는 일정한 수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증감할수 있는 수만 비정규직으로 뽑는게 유리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비정규직의 협상력이 약한게 맞는데 정규직 노조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들에 대한 처우가 악화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정규직도 불리해 지는 거니까요
iPhoneXX
22/06/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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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야기가 아닐수 있는게 원자재 인상을 비롯해서 실적 악화,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 상태 악화가 될 기업들이 꽤나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책상 잘 붙들고 있어야겠네요.
뿌엉이
22/06/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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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개인적으로 고용유연화에 찬성합니다 대신 기업들에게 미국처럼 엄격한 자본주의을 적용해야죠
한국 총수들의 쥐꼬리 만한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지배구조 모순문제도 고쳐야 되고
배임 횡령등에 대한 무거운 처벌
주주들에 대한 권리강화 이런게 선행되야 됩니다
AaronJudge99
22/06/1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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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식 자본주의가 될까봐 걱정되긴 합니다 ㅜ
Your Star
22/06/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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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용유연화를 통해 쉬운해고를 하면 기업들이 해고한 만큼 신규인원을 계속해서 뽑아준다? 크크크크크크
제가 쓰면서도 웃기네요.
탑클라우드
22/06/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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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30대 초반까지 소위 컨설턴트였었는데, 고객사에서 인력을 얼마나 줄이고 싶은지를 미리 가지고 발주를 내는 경우도 많기에
사실상 회계법인이나 경영 컨설팅사 자문은 눈가리고 아웅이기는 합니다.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논문 찾아가면서 '통계적 근거'는 부분 발췌하면 고객사에서 원하는 숫자 맞추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요.

금번 대법의 판단이 하나의 판례가 되면, 기업들은 조금 더 대담하게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분위기부터 밀리고 시작하는 그림이 되겠죠.
서지훈'카리스
22/06/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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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기업은 해고 못하죠
책상 빼고 이런것도 못해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당함
갑의횡포
22/06/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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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포항에 있는 기업으로 비슷한 파이프 만드는 스틸플라워가 있었는데 매년 적자 보다가 2018년 결국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넥스틸은 살아남았죠. 넥스틸 공장도 가봤고, 스틸플라워는 개발건으로 일도 했었는데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그냥 훅 가는 걸 봤기에 정당하다고 봅니다.
22/06/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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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연화와 급여상승, 실업급여강화가 셋트로 가야죠. 고용유연화만 단독으로 되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22/06/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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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쉬운 나라가 되는대신 채용이 쉬워지진 않을꺼같고 기본소득 같은게있어서 최소한의 안전망 정돈 있는게 좋다고 봅니다. 예전엔 복지병이니 공산주의 실패요인이니 했지만 지금은 예전과달리 100이면 100다 근로에 투입될 필요가 없을정도로 기술이 발전했고 단순 기본소득만 받는 사람이어도 본인이 기회를봐서 취직할수도있고 그렇지못해도 최소한의 수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할테니까 말이죠.
22/06/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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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노답이든 악하든 그런게 판단기준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중 약자의 손을 드는거죠.
근데 이 강자와 약자라는 포지션이 뭐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서...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진 않아도 예전에 비해 지금은 노동자를 약자로 보는 강도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한 보호라고 생각하네요. 뭐 이런보호가 기업빼곤 다 좋아요 호호호 이런거도 100%는 아니기도 하고..다 돌고돌아서 전가되는거죠.
두동동
22/06/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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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분들이 드시는 이유 중 하나가 '같은 노동자인 내가 봐도 저놈은 선을 넘었어'라는 경험담이 많은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그건 회사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어떤 지위에서 무능력한 사람이 있다 해도 어쨌든 채용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회사가 판단해서 고용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무능력하다는 건 그 조직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교육 조치가 없었다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무능력의 이유를 정말 그 사람에게 온전히 귀속시킬 수 있나, 그래서 그 무능력한 사람을 자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기업들은 채용부터 시작해서 교육, 인사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주장하기 전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람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좀 웃깁니다. 정말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지 않나요? 당장 인건비 때문에 사람 수를 줄이지 않으면 운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나 경영개혁해' 보여주기식으로 자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묵리이장
22/06/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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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봐야하나요? 대법은 항상 옳은건지 궁금하네요.
EpicSide
22/06/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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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도 되면 이게 옳다 그르다 여부를 맞추는 곳이 아니라 이게 옳다 그르다 하고 정해주는 곳에 가깝다고 봅니다... 항상 옳을 리가 없지만 그냥 앞으로(한 동안은) 이게 옳다고 하자.... 이 정도 느낌...
AaronJudge99
22/06/1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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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대법원은 그런 기관 같아요
대체공휴일
22/06/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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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바뀌자 노동쪽 쳐내는거 저는 좋네요. 회사 직원들 자를 이유가 늘었어! 죄책감 감소
하아아아암
22/06/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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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노동자입장에서 고용 유연화를 긍정하게 되는 지점은 옆자리 저생산성 고연차 동료가 나보다 고연봉임을 깨닫는 순간이였습니다.

"아, 나도 저만큼만 하면 되네?"

한국식 연공서열 베이스 인사시스템과 자유로운 해고가 결합되면 뭐가 남을까싶긴하네요.

가장 필요한건, 비정규직 연봉의 정상화 인듯 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고연봉-고효율이어야 합니다.
몽키매직
22/06/16 08:07
수정 아이콘
사실 연공서열베이스가 철밥통에서 나오는 거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밥통이 단단한 직장일수록 연공서열이 더 심하기도 하죠. 고용유연화가 진행되면 연공서열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시장이 개판된 것도 정규직 해고가 어려우니까 비정규직 고용이 짬통처럼 되버려서 아주 일부의 프리랜서 + 정규직 고용 전의 테스트 기간 짬통 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라 고용 유연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편법처럼 사용되던 비정규직 고용을 정규직으로 돌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가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자연히 고용보장 낮은 대신 고연봉인 상태로 갈 겁니다.

근데 여론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취업 기회를 위해서는 인력시장에도 어느 정도 양의 in-out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번에 미국 처럼 가기에는 미국 처럼 준비가 되어있지는 않아서...
규범의권력
22/06/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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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들이 현재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생각하면 고용유연화라는 단어는 그냥 웃음벨이네요. 정 하고 싶다면 그놈의 파견 업체부터 어떻게 해야 할 텐데요.
초현실
22/06/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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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틸 사례보면 그냥 해고 하고싶으면 해~ 하는 판결은 전혀 아니네요. 기사 제목은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만요
DownTeamisDown
22/06/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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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봉을 정상화 시켜야 고용유연화도 가능합니다.
그게 안되니까 문제지
어둠의그림자
22/06/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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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연화야말로 비정규직 연봉을 정상화시킵니다
DownTeamisDown
22/06/1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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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면서도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22/06/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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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연화를 하면 성과위주의 평가와 연봉책정으로 많은 회사들이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할겁니다. 사실 외국처럼 재택근무를 전반적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고용유연화가 반필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피지알맨
22/06/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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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다보니 딴세상 이야기네요.
제가 하는 일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근데 웃긴건 연봉이 그렇게 높지도 않다는것.. 도대체 왜??
22/06/16 00:28
수정 아이콘
8년을 끈 소송이고 이미 법에 규정된 근거조항으로 해고가 정당하다 한거고 고용유연화와는 아무런 관련이없습니다.
22/06/16 00:56
수정 아이콘
경영난으로 법에 규정된 근거조항으로 해고했는데도, 8년이 걸렸네요. 해고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헝그르르
22/06/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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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는 다른 커뮤니티랑 온도 차이가 있네요..
좌파가 집권해서 해고도 어렵게 만들고 최저임금도 올려서 국가 경쟁력을 망쳤다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하더라구요.
이렇게 보면 젊은층은 민주당을 응원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얼마나 민주당과 전 정권이 얼마나 개판으로 국정을 운영 했으면 모두에게 욕먹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답이머얌
22/06/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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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쉬운 해고를 목적으로(또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비정규직 보면서도 고용유연화가 노동자에게 털끝만치라도 유리한 점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건, 인류에겐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낙관주의가 유전자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22/06/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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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은것은 비정규직이라서기 보다는 그분들의 희소성이 낮고 대체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급여를 더 받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긴 합니다.

현행법상 해고는 정말정말 어려운 것이고, 본문의 판결도 딱히 해고가 쉬워져야 한다는 방향성에서 나온것은 아닌거 같네요. 고용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게 정말 어려운것 같아요
깻잎튀김
22/06/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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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만큼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건 애당초 그만큼의 인원이 필요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남은 인원들 쥐어짜려고 일부러 고용하지 않는 면도 있겠지만 결국 못버텨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하한선은 반드시 있는거구요.
지니팅커벨여행
22/06/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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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5만전... 아니 **전자에 다니는데, 사람이 나가면 남은 사람들을 쥐어짜고, 인력 충원 요청 올려도 몇달 뒤에 별 탈 없이 돌아가니 안 뽑아준다고 하네요.
매일 야근하고, 주 52시간에 걸리면 월말에 며칠씩 강제 휴무(자기 연차 차감)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죽어도 못 따라갈 거라고 하던데... 이것도 무려 2년 이상 된 얘기네요. (수년간 언론 플레이 잔뜩 했지만 결국 격차는 더 벌어짐)
그만큼 인원이 필요없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기술 개발이 뒤쳐지는 상황도 꽤 있다고 봅니다.
하루 순이익만 해도 천 억원이 되는 회사에서 말이죠.
깻잎튀김
22/06/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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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스타트업인데, 그냥 이 인원으로는 도저히 각이 안나온다 판단하고 계속해서 인력충원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야근하고 밤새고 하다가 퍼져버리니까 경영진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어쩌겠습니까? 안뽑으면 납기일 못맞추는게 눈에 보이는데.
저는 개발자고 개발자가 귀하다 하고, 거기는 업종이 달라 말하는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이 인원으로는 안된다는걸 납득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마른 오징어 쥐어짜내도 별 탈 없이 돌아가는걸 보여줘버리니까 이래도 되네? 싶어서 걍 돌리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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