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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8 23:52
위임장 위변조 사건 의외로 많아요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을 매수인에게 주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대단하다는 생각에서 드린말씀이예요 오지랖이지만 나중에 파실때 꼭 법무사 맡기세요 몇푼 아끼려다 클나요
18/08/19 00:03
네 크크 뭐 그런일은 없겠지만 당일날 매도인이 속이고 개인채무설정잡고 본인에게 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치는 방법 여러가지 입니다 조심하세요
18/08/18 19:33
그래도 셀프등기는 돈아끼는게 제일 장점인데 발품팔아야되고... 부동산거래시 한번 오타나 다른점이 생기면 매우 피곤해질수있다는 단점도있죠
장단점이 다있어요
18/08/18 23:13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거의 모든것이 주민번호만 치면 자동입력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오타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위임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잘못되면 다시 발급받아 제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
18/08/18 23:31
아니 뭔가 하나가 미스내면 전매도인까지 다시 불러와야되서 난감했던 경우가있었어요 ..정말 힘들더군요
몇푼아끼자고 했다가 부동산 전매도인에게 눈치밥 더먹어서 그냥 등기 맞기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경우 아니면..
18/08/18 23:56
전매도인까지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되게 궁금하네요.
부동산에게는 수수료를 내는 입장이고 최소 제가 사는 지역은 매수자 우위인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틀리면 어때 다시하면 되지 라는 심정으로 한거였어요.
18/08/18 23:17
저도 알아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으면 은행에서 비협조적이라는 글은 많이 읽었습니다.
담보대출을 하려면 저당권 설정을 해야하고, 은행에서는 부동산 가액의 60~80%만큼 대출 해주는 만큼 1순위 저당권설정을 해야하는데 은행에서 거래하는 법무사가 대행한다면 믿고 맡기지만, 매수인이 등기한다고 하면, 은행의 저당권을 1순위로 설정하도록 신청하는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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