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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1 09:31
야권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일이 터졌을때 몇수를 내다보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그려봤다면 이제와서 총리를 못바꿔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었을텐데 결국 그당시에 몇수 앞을 내다보고 대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여론을 의식해 눈앞의 대처에만 급급했다는 것이 증명된것 같습니다.
16/11/21 10:56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생겼다고 야당에게 안타깝다니요.
그 때 총리를 바꾸는 걸로 무마했으면 그 이후에 지금같은 비리가 밝혀져도 탄핵이나 하야 요구할 때 말바꾸기 한다고 더 크게 트집잡고도 남았습니다.
16/11/21 13:36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지금 같은 비리가 밝혀지면 하야는 의미없고 바로 탄핵정국이 되는거에요. 앞에 어떤 절차가 있었냐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총리 바꾸고가자는 잡음이 아예 없어져서 더 편한거죠. 다른분들 동력이 안되었다고 하는것도 동의가 안되는데 지금의 동력은 촛불집회와 우병우사진이 결정적인 핵심이었지 야당과 청와대의 수싸움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헛발질이 동력을 까먹고 있었다고 볼수도 있을 정도잖아요. 어쨌거나 제말은 이사태에 야당이 한것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비난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좀더 많은 수를 내다보는 책사가 없는것 같아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16/11/21 09:32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지난 4년동안 단 한번도 야당, 국민과 [소통 협상 타협]을 한적이 없었죠. 시간끌다가 어영부영 넘어가기나 했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겁니다. 거기에 어차피 탄핵 당해도 대통령은 황교안이고 샤이 신천지와 함께 대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거죠.
16/11/21 09:32
설마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총리는 총리대로 추천받아서 바꿔줄거라 생각했습니까? 애초부터 총리 추천권 자체가 탄핵안하는 대신에 2선후퇴의 조건으로 내세운거였는데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총리는 총리대로 바꾸겠다? 누가 바꿔준데요?
당연히 총리는 안바꿀거고 그럼 이제 탄핵하면 사실상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입니다.
16/11/21 10:12
무슨 취지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탄핵도 하라고 계속 변죽 올린 건 청와대 쪽입니다.
총리 추천해, 받아줄게. 하야는 안할거니까 탄핵해. 왜 못하냐. 계속 이 두 가지 얘기를 해놓고, "잠깐, 근데 둘 다 하는 건 내 의도가 아니야. 안 할래" 이러는 것도 모순 아닌가요?
16/11/21 09:35
정치적으로 어쩌면 할 수 있는대까지 해보자는 거네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으니까... 그냥 시간연장+어쩌면 살 수도 있는길을 향해 가네요.
16/11/21 09:42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탄핵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문제가 되겠네요.
16/11/21 09:44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을 보세요.지금 황교안 총리가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죠? 설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같은 말은 안하실거라 믿고요.
그거 없으면 해임건의안인데 무시하면 그만입니다.해임건의안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16/11/21 09:46
지금 시점에서 탄핵 사유가 딱히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총리 탄핵이 제도상 없는 건 아니라는 의미에서 단 댓글이었습니다.
16/11/21 09:47
탄핵 하는 김에 -> 그런 건 없습니다.
에 대한 반응으로 그런 건 있다고 하신 것 뿐으로 보이는데.. 반응이 좀 날카로우신 것 같네요.
16/11/21 09:38
총리나 국무위원 등 대통령 이외에 대한 탄핵은 더 쉽죠. 국회 재적 1/3 발의에, 재적 과반으로 의결 입니다. 헌재에서 정족수는 대통령이랑 같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필요하다는 사유는 없고요. 총리도 법위반 사실 있으면 탄핵하면 됩니다.
16/11/21 09:43
그건 탄핵이 아니라 해임건의안입니다.그리고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P.S:탄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조건과 동일한건 해임건의안이고 탄핵은 현재 범법행위가 없음으로 성립 자체가 안한다는 의미입니다.
16/11/21 09:47
아닙니다 탄핵입니다 ;; 해임건의안은 애초에 헌재까지 가질 않습니다. 해임건의안은 그리고 위법 사유와 같은 법적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만으로도 그냥 해버릴 수 있는 것이구요.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은 없죠.. 다만 총리나 국무위원등에 대한 탄핵절차도 있음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16/11/21 09:49
그런데 중대한 법위반없이 헌재간다는 표현을 쓰셔서 헷갈렸네요.현재 총리 탄핵도 역시 범법행위가 있어야하는걸로 헌법에 규정되어있거든요.
16/11/21 09:53
아 그러시군요.
제가 하려던 말은 1. 대통령의 탄핵이나 총리탄핵이나 탄핵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단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건이 더 강화됩니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때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함부러 안받아 줄거야! 라는 말이겠죠..흐흐) 3. 즉 저는 총리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우처럼 '중대한'법위반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탄핵됨은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16/11/21 09:59
그냥 해임건의만 되는 줄 알았지 총리가 탄핵 대상인지는 몰랐고 위에서 헌법 조문 적어주셔서 이제 알았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분명 '그런 건 없다'고 하셔놓고, 누가 봐도 뻔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인데 그거 몰랐던 게 뭐 그리 대단한 흠이라고 굳이 댓글에 p.s. 까지 달아가면서 어색하게 해명을 하시나요. 대통령 변호인도 아니고.
16/11/21 09:36
정말근데 신기한게 말바꾸는 쿨타임이 너무짧아서 이젠 박근혜쪽에서 실제로 저렇게 말했었나? 조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말마따나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 가능한 것 같습니다.
16/11/21 09:41
저는 근데 탄핵과 자진사임의 경우에 대우나 여러가지가 안 달라지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분명히 탄핵당하면 여러모로 달라질텐데 말이죠. 자진 사임이면 그나마 정상참작의 경우가 법정에서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배째라 식이면 탄핵 후이든 임기 후이든 제대로 털릴텐데... 물론 제대로 임기 후에도 여전히 국론분열을 꾀하겠지만요.
16/11/21 11:44
어제밤에 처음으로 킹재규 최후발언 녹취록 들었는데 현재 박근혜 주위에는 그만큼이라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진인간 단 한명도 없다에 점심겁니다.
16/11/21 09:48
그런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대리권한 국무총리가 그렇게 힘이 막강해져서 실권을 휘두르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길라임씨야 어찌됐든 선출된 사람이지만......
16/11/21 09:49
이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탄핵을 빨리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이승만 때처럼 엄청난 인원들이 들고 일어나 폭력시위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1초라도 대통령 자리에 더 있으면 안됩니다. 저 인간은.
16/11/21 09:51
야당은 결정을 해야할 시기죠.탄핵을 하고 황교안 총리를 대통령대행으로 맞이할 것인지.탄핵을 안할것인지.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총리는 총리대로 야당 입맛에 맞는 총리를 뽑는 속편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16/11/21 09:53
청와대의 반응은 거의 예상가능한 수순이고요.
대통령탄핵중에 총리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대행 다음 순위가 누구인지 궁금해지네요. 이런 저런 상황을 봤을때 아마도 황교안 총리를 감수하고 탄핵 가지싶습니다. 어짜피 정권교체까지 관리할 사람 필요한것이고 지금같은 여론에서는 총리도 함부로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헌재는 지난 탄핵이후에 헌재법이바뀌어서 누가 찬성인지반대인지 이름을 남기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역사속에 영원히 기록될런데 아무리 보수성향 재판관이라도 함부로 반대표를 던지기 쉽지않을겁니다.
16/11/21 09:57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총리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16/11/21 09:56
만약 이상황에서 탄핵이 추진되었는데 헌재에서 막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박근혜는 면죄부를 받게되는걸까요? 아니면 그와는 별개로 퇴임 이후에 재판대 위에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어제 오늘 청와대의 안하무인을 보니 어이가 없는걸 떠나서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드는것이 이게 화병인가 싶습니다...
16/11/21 09:59
그렇지 않을까ㅣ 싶긴 한데...
그 정도 사유로는 탄핵이 안된다는거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내려오면 재판받고 범죄 사실에 따라 감옥에 가던 집행유유예가 나오던 하겠죠. (무죄도 나올 수 있긴 한데 현재 나오는 내용 봐선 증거가 너무 많아 힘드리라 봐요.)
16/11/21 09:58
황교안이 총리로 남아있는게 야당은 꺼림칙하겠지만 박근혜가 계속 대통령으로 있는 것보단 참을만 합니다. 민심은 탄핵이므로 꾸물거리지말고 빨리 탄핵 절차 밟아야 합니다.
16/11/21 10:00
황교안 감수해야죠. 지금 여론에서 황교안이 뭐 나댈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니까요.
아니면 김병준 받아주고 탄핵 가는건 어떨까요? 아직 내정자라면 국회에서 이 양반 총리로 앉힐 수 있지 않나요?
16/11/21 10:02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죠.
황교안을 대통령 대행으로 받던가 김병준 내정자를 대행으로 받던가... 어찌되었든 탄핵 절차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16/11/21 10:11
그게 아마 청와대에서 총리후보로 지명만 했고, 청문회요구인지 동의요구인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수정. '임명동의안 제출'이군요) 아무튼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동의를 받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진행이 불가할겁니다. 사실 국회가 동의한 후라도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만이기도 하구요. 순서가 지명-동의-임명 인지라....
16/11/21 10:06
니들보고 분탕질 치라고 만든 헌법이 아닌데... 퇴진 후에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사실려고 단체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망명지는 물색해뒀나?
16/11/21 10:10
새빨간 거짓말 한 두번만 한것도 아니지만 고작 며칠전에 자기가 자기입으로 내뱉은 말도 무시하는군요.
시간끌고 버티면서 해볼태면 해봐라 이건데... 해달라는데 해줘야지요.
16/11/21 10:13
특검조사에는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검찰조사도 협조한다고 했다가 뒤집고 거부했는데, 이제 그 말을 누가 믿나요.
특검에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서 통과하면 특검수사를 중립성을 핑계되고 안받을겁니다. 어짜피 대통령불소추특권때문에 강제구인도 못하고요. 계속 최대한 질질 끄는거죠. 그러다보면 뭔가 새로운 사건이 터질수도 있는것이고.. 사실 청와대의 반응은 너무나 잘 이해가 갑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감옥갈래 내일갈래 하고 선택하라면 당연히 내일가는걸로 선택할테니까요. 이제 남은건 [특검시작후 탄핵]이냐 [탄핵후 특검시작]이냐 두가지 선택지 입니다. 청와대의 시간끌기 작전에 말리지 않으려면, 먼저 탄핵부터 가결해서 직무정지 시켜놓고, 특검팀 꾸려야합니다. 대통령 탄핵된 상태에서는 총리가 대통령대행이라는거지, 국정의 주도권은 국회가 쥐고있는것이고, 총리는 뒤탈안나게 행정부를 관리 할뿐입니다. 설령 황교안이 대통령대행을 하더라도 박근혜처럼,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겁니다. 아마 이번주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이번 주말 서울촛불집회(지난 12일 보다 더 모일겁니다) 를 기점으로 다음 주 정도면 탄핵들어갈 적기가 될것 같습니다.
16/11/21 10:33
최순실타블렛나온 10월말부터 탄핵해야 한다를 외쳐왔고, 제 마음은 이미 탄핵을 10번도 더했습니다만,
실제로 탄핵하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겁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이 되어보면 사소해보이는 결정 하나에도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탄핵이 말이야쉽지 진짜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요.. 이정권의 의혹은 너무나 거대해서 다 파해치려고 하면 엄청 오래걸릴것이고, 정권교체없는 절름발이특검으로는 진실규명이 다되었다고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탄핵후에는 최대한 빨리 특검팀 꾸리고, 모든 의혹을 파헤치려고 하기보다는, 탄핵에 몇몇 특정 확실한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정도의 증거와 유죄입증을 빼도박도 못하게 제시하여 헌재의 빠른 판단을 유도하여야합니다. 일단, 대통령부터 파면시키고나야 그 이후에 제대로 파헤칠수 있을겁니다. 정권바꾸고 난다음에 제대로 진실규명에 들어가야죠.
16/11/21 10:17
애초에 뭐가 자기들이 제안한 조건과 달라졌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문 뉴스를 띄엄띄엄 봐서 그런건지.
처음부터 답답하다는 듯이 그럼 니네가 총리 추천해. 받아줄테니까. 했던 것도 청와대고, 당장 어제까지 자꾸 애매하게 퇴진 운운하지 말고 탄핵해. 해봐해봐. 왜 못해. 이랬던 것도 청와대 아닌가요? 근데 이제와서, 어 근데 저 두 개를 같이 하는 건 우리가 제안했던 거랑 달라 하는 게 일관된 태도인가요? 말 뒤집는 게 한 두번은 아니지만.
16/11/21 10:20
맞아요. 조건이 달라졌다는건 핑계죠. 그전부터 총리 추천해~ 탄핵은 뭐 어쩔수 없지만 법에 정한거니까 하던말던~
이런 태도였는데 말이죠.
16/11/21 10:22
청와대는 이전부터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양을 주장해왔습니다.
그게 책임총리를 위시한 거였고, 탄핵도 그 범주에 들어가 있었던거죠. 법에 의한 권력이양을 줄곧 주장했기 때문에 하야던 질서있는퇴진이던 다 개무시한거고요. 근데 이제와서 뭐가 조건이 달라졌습니까? 총리추천 해달라고 하면서, 탄핵 할거면 하라고 한건 청와대 쪽이었는데요.
16/11/21 10:33
박근혜는 이렇게 청와대 안에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지내다가 임기 마치려는 모양인데
농담 아니고 임기 마친 후에 누군가한테 칼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저 기분 탓일까요.
16/11/21 10:45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32503088&oid=003&aid=0007602092&ptype=052
靑 "총리추천 제안 철회 아냐…향후 상황 보겠다는 뜻" 청와대가 한발 물러섰네요
16/11/21 10:57
청와대는 끝까지 야당이 말바꾸기한다고 하시는데 뭔 헛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_-
말바꾸기 한 건 청와대이고 박근혜씨죠. 대국민담화까지 거짓부렁을 치시면서. 저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아닌가봅니다.
16/11/21 10:54
검찰은 아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헌재는 내편'이라는 거죠?
탄핵 발의하고 소추 의결되어도 어차피 헌재 통과는 안될테니 해볼테면 해봐라 이거군요..
16/11/21 11:23
황교안이 총리되는게 두려워서 탄핵못하면 웃긴 일이죠.
그리고 이미 탄핵에 성공했으니까 황교안이 총리가 된건데 그 시점에서 황교안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권력을 쓸 수 있겠습니까.
16/11/21 11:41
이 지경까지 왔으면 헌재 판결로 탄핵이 뒤집힐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야당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 실질적으로 특검이 시작되려면 탄핵 없이는 안될 것 같아요.
16/11/21 11:43
이 시점쯤 되면 탄핵걸었을때 역풍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두가지가 걸립니다.
첫째로, 황교안이라는 존재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황교안 + 김기춘, 그리고 최재경 이 세사람이 걸립니다. 앞의 두사람은 공안정국의 판을 짜본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최재경은 MB의 오른팔이라는거죠. 지금 계속 자극적으로 기사를 때리고 있어서 그렇지, 조선일보는 친 MB입니다. 다시말해 전방위적으로 공안정국 조성, 왜곡된 정보를 통한 선동과 조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헌재에서의 탄핵 부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전문가께서 덧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핵 부결에서의 역풍이 문제가 아니라, 일사부재리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의 사유로 유력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입니다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수사도 거부한채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증거인멸의 정황은 이미 드러났죠. 다시말해, 이런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하고 헌재에서 부결이 된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 인사에 대한 법적 심판은 추진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저의 아주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청와대 인사들이 법적으로 최고형을 받고 속된말로 탈탈 털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을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 이후 칼자루를 손에 들고 털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가혹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6/11/21 11:52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법률적으로도 면제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런건 법률가쪽으로 확인해봐야겠는데요. 저야 대통령 자리는 지키게 되겠지만 탄핵이 안되도 법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봤는데요.
16/11/21 11:56
그래서 전문가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헌재에서 이미 부결되버린다면, 추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에 대하여 형사를 걸더라도 헌재의 판결을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16/11/21 12:05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헌재는 탄핵의 사유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법원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니까요. 물론 검토는 해봐야겠지만요.
16/11/21 12:44
법률이란 것이 워낙에 상식과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자문을 구한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듯, 그럴 수도 있다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법리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11/21 20:48
https://pgr21.com/?b=8&n=68805&c=2748845
바로 밑에 marcion님의 댓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행 형사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6/11/21 13:01
저도 법알못이긴 하지만 별개 아닌가요?
헌재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형사재판은 소송물이 아예 다를텐데요 헌재는 어떠한 사실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가릉 판단하는거고, 그 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판단할 권한이 없을겁니다
16/11/21 20:48
https://pgr21.com/?b=8&n=68805&c=2748845
바로 밑에 marcion님의 댓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행 형사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6/11/21 19:33
일단 헌재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그 법문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만을 구속하는 규정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검찰이나 법원이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헌재법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관하여는 소위 기속력이란 것을 인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67조, 제76조) 그러나 탄핵결정의 인용결정에 관하여는 기속력은 없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이 뇌물혐의로 탄핵을 받고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모든 헌법소송의 기각, 각하결정에는 기속력이 없고, 다만 기판력이 있을 뿐입니다. 헌법소송의 기판력이 형사소송에 미칠 리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다만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가령 동일 사안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먼저 확정된 다음 민사재판이 열리는 경우 선행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데 선행 탄핵결정사건에서 대통령이 뇌물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인정을 한 경우 후행 형사재판에서 탄핵결정의 사실인정에 강한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석기 내란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란음모 부분에 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음에도 헌재는 내란음모가 유죄라고 봐야 자연스러울법한 통진당 해산결정을 해서 논란이 된 바는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론 헌재 탄핵기각결정 관련으로 헌재법 제39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후행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16/11/21 20:57
잘 봤습니다.
다만 저는 뇌물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될만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기각하면 몰라도 사실 판단 자체는 안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엔 헌법재판소에 너무 부담이 큽니다. 특히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상당히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중의 하나구요.
16/11/21 11: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836950
탄핵 칼 빼든 野…민주 '탄핵기구설치'·국민의당 '탄핵당론' 여기까지 오긴 싫었는데 방법이 이것 뿐이니, 시기 조율의 문제만 남지 싶습니다. 특검법을 거부할지 말지가 조기탄핵이냐 아니냐의 분수령이지 싶네요. 총리안 안받은건 결과적으로 패착이네요 이정도로 개막장으로 뻐팅길줄 몰랐으니. 물론 받았으면 정국의 방향이 달랐을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탄핵 찬성 투표할 의원들은 빨리 탈당부터해라...
16/11/21 13:20
그 때 야당이 요구한건 2선 후퇴 및 거국중립내각 구성이었는데 그 때 총리안 받았으면 그걸로 퉁치고 넘어가자는 거죠.
총리안 받았으면 탄핵 얘기 꺼내기도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16/11/21 13:17
이거 청와대 반응이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을 바꿔끼는데 최순실을 넘어선 비선실세가 또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현상황에서 새누리 비박계의 움직임이 어찌 될지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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