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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5 01:50
고생많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전에 긁힘사고 때문에 세시간동안 비디오녹화를 돌려보셨었죠... 경미해서 용의차량까지 확인하고도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cctv가 있어도 그놈의 사고시점때문에 미칠지경인데 일일이 찾아다니시기까지 했으니 고생보다 고초라고 해야겠네요..
16/03/25 03:21
인실x가 시급하지만 저도 당해보고 글과같이 해결본 입장에서 그냥 물피도주로 끝이라 차만 부서지고 내 멘탈과 시간만 나가고 그냥 수리받고 끝
가해자는 안걸리면 개꿀 걸리면 그냥 보험처리 시급히 법개정좀...
16/03/25 07:29
가해자도 잡히고 물피도주 고의 인정되면 벌점과 벌금이 나오는데 요즘은 벌금이 제법 됩니다.(몇백만원까지 나오는걸로)
경찰이야 일이 워낙 많아서 현실적으로 cctv를 전부 뒤져서 찾아봐주기 어렵고 정 억울하면 피해자가 직접 cctv확인해서 경찰신고해서 물피뺑 처리하는게 가장 최선인듯합니다.
16/03/25 15:31
음.. 저도 얼마 전에 산지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차 옆에 찍혀서 무지무지하게 짜증났는데 (거의 티는 안 나긴 하지만 언제나 첫번째 상처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으니...) 거의 바로 파악했고 당시 바로 옆 차량이 유력하긴 했는데 블박에는 옆이 찍히지 않으니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 그냥 돌아왔었죠. CCTV 생각은 못했을 뿐더러 너무 추워서 이러니 저러니 하기도 귀찮아서..;; 그 뒤에는 세차하거나 볼 때마다 짜증나네요. 알고 보니 뒷문 쪽도 살짝 찌그러져 있고. 에휴... 둘 다 많이 티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근데 저런 문콕? 정도의 경미한 사고도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가해 차량을 잡는다면 최소한 수리비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금방 포기했는데.. 글쓴 분 대단하세요.
16/03/25 16:05
잡으면 보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변상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상안하면 그 이상으로 벌금을 채워주기때문에 보통은 합의서 받으려고 변상해줍니다. (알아서 안해주면 형사배상제도같은것도 이용하면 괜춘합니다)
16/03/25 16:43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저 같은 경미한 상황이면 CCTV 있다고 해도 본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거 아니냐고 잡아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을지...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를 위해.. ^^;;
16/03/25 20:39
충돌부위의 높낮이, 묻은 페인트색 등으로 입증을 하기위해 노력해야겠죠?
현실적으로 범퍼간 충격도 아니고 문콕정도라면 입증이 쉽지는 않을겁니다. 블박에 옆이 찍히지 않아도 문콕당할 정도면 제법 소리가 날테니 블박에 녹음된 소리 + 전후로 옆차에서 사람이 타고내리거나 차가 움직이는 장면 이런식으로 간접증거를 최대한 종합하는 방법이라도 써야할겁니다. 차에 사람이 타거나 옆차가 움직이는게 찍히지 않았다면 cctv화면과 블박 소리나는 시간을 대조하면 더 나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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