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3/24 23:39
술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 치면 도망가 조용히 숨어지내다 자수하고 합의보면 되는군요.
씁쓸합니다. 사람을 치진 않았지만 뭐 연예인이 떠오르네요.
16/03/24 23:47
그냥 검찰 입장에서 크림빵 사건같은건 번거롭고 쓸데없이 주목만 받는 느낌일까요?
소시민간의 사건 때 검찰의 일처리보면 과연 이들이 엘리트집단인건 맞나 의문이 듭니다. 열정의 부재인가 능력의 부재인가..
16/03/25 00:14
씁쓸하네요. 특히 크림빵 사건이 개운치 않네요. 술먹었다고 자백이 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진짜 법이란게 요물이네요. 얼릉 알파고가 판사고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03/25 00:18
제 생각엔 오히려 검사고(?)가 음주운전 부분을 불기소 처리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니만큼 더더욱 피도 눈물도 없는 법적용을 할 것으로 보이니...
16/03/26 01:40
법이라는건 알파고의 인공지능과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이라서요
물론 법관 개개인의 재량이라는 요소가 없는건 아니나 법조문, 판례 이걸 벗어나지 못하니 결국 알파고가 법관이라고 해봐야 기존 판례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안에서 지금 사건과 가장 유사한 판례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판결할테고 이건 지금 사람이 하는 거랑 거의 같죠.
16/03/25 01:12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근데 법이란 게 대중과는 참 멀구나 느낍니다. 사람을 치어 죽이고 도망갔어도 합의가 있으면 유예 아니면 강력한게 3년이라니 괴리감이 참 많습니다. 굶어 죽기 싫어 슈퍼에서 절도한 전과자가 다시 라면을 몇번 훔치면 3년 이상 징역을 사는 경우도 많은걸로 아는데 사람 죽여놓고 뺑소니 친 사람보다 더 죄가 무겁진 않을거 같은데 말이지요...
16/03/25 02:15
일단 전체 형사사건 중 2/3이 약식명령에 의해 거의 대부분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끝납니다.
구공판사건 중 다시 1/3은 벌금, 나머지 1/3 가량이 집행유예로 처리되지요. 이렇게 추려진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 절반은 3년 미만의 징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3년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건 현재 한국의 형사법상으로는 아주 엄한 처벌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유형 제도를 운용하는게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볼 일이지만 그 전에 아마 교도소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2801031221079001 ) 한편 소위 상습절도와 도주차량은 모두 특가법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이제는 상습절도는 형법으로 처리되게 되었으나) 일단 법정형만 놓고보면 상습절도는 무기, 3년 이상 징역이었는데 도주차량(사망사고)의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었습니다. 즉 상습절도보다는 사망사고를 낸 도주차량범을 더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선고하는 형(선고형)이 법정형의 비율에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일단 후자 쪽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은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상습절도범들은 평생을 범죄로 점철한 분들로서 직업이 절도이자 장차 강도나 더 큰 범죄자로 성장할 개연성이 큽니다. 통상 자잘한 절도로 시작해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마지막엔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다양해지며 더 위험해지는 흐름이 전과기록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많은 도주차량범들은 사람을 죽게 하고 도망치는 큰 과오를 저지른 점을 빼면 사실 여기 게시판에 계신 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류의 재미없는 얘기...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괴해놓고 뻔뻔스레 도망친 뒤 검거된 뒤에도 면피에 바빴다는 사악한 악마는 사실 평범한 대학을 졸업한 뒤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서 평범한 남편, 애아빠로 살아온 평범한 동네 아재였다는 얘기는 기사의 흥을 떨구기 때문에 잘 기사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16/03/25 02:22
자동차사고를 살인이라고 구성하려면 처음부터 차로 사람을 쳐서 죽일 생각으로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가끔 나오는데 암튼 이 사건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만약 살인을 적용했다면 과실범임을 전제로 하는 특가법 도주차량은 적용할 수 없고, 그 역도 성립합니다. 다만 살인과 특가법 도주차량(사망사고시)은 법정형이 똑같습니다.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거의 대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16/03/25 10:31
3년은 유가족들의 슬픔에 비하면 큰 형벌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가해자 인생은 충분할 만큼 고통스러워 질 겁니다. 거기다 윗분말대로 과오가 있긴해도 그냥 소시민일테니 절망감은 배가 될거구요.
빵은 삼시세끼 밥이라도 주지 밖은 짤없죠 전과자딱지 붙는건 기본이요. 아내와 자식도 있는데 아마 박살날거고요.. 그래도 고인이 살아돌아오시진 않으니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