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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6 10:46
협회는 의무가입이지만 협회장은 회원들이 뽑을 수 있지 않던가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데, 그게 나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많죠.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 회원 대부분의 의사와 어긋나는 행동을 한거면 어떤식으로든 댓가를 치루게 해야 될 것이고(탄핵이라던가...) 알고보니 나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과반수의 회원들은 찬성하는거더라... 이런거면 뭐 어쩔 수 있나요.
16/02/26 10:51
대통령도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때에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죠.
문제라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는 안된다고 법이나 협회정관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16/02/26 12:18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정확하긴 합니다만, 직접민주주의는 유명무실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16/02/26 10:58
권한 외의 행동이라면 선출된 자라도 행위에 대해 정당성 있다고 보기 힘들고
권한 내의 행동이라도 그것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구성원들이 비판할 수는 있겠죠. 막지 못하더라도요.
16/02/26 11:03
그렇죠. 이럴 때는 협회 정관을 뒤져봐서 저게 괜찮은건지 아닌지 확인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조직도 아니고 변호사협회라고 하니 회원분들이 아마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16/02/26 11:01
그냥 여담인데 의협은 직선제로 뽑은 대표를 과반수 회원들이 반대했는데도 대의원들이 (얘들은 직선 아닙니다) 자기들 심기 거슬린다고 그냥 쫓아냈죠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뭐 저기도 비슷한 꼴이 아닐까 싶네요
16/02/26 11:05
대의원들은 일반회원들이 건드릴 수 없게 되어있나요?
대부분의 협회가 일반 평회원들 일정 이상의 의견이 모아지면 대의원이고 자시고 아예 협회 룰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있을텐데 그런 시도도 괜찮을거라고 봅니다.
16/02/26 11:19
네. 더 웃긴 건 대의원이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죽거나 사임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면 주욱 갑니다.
회장 선출 직선제마저 없애려 했었어요.
16/02/26 11:23
http://jkma.kma.org/contents/intro/intro02.html
그런 꿀보직이 있을 수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 의무)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런 항목이 있네요. 마지막 업데이트가 2011년인 듯 한데, 이후에 정관이 또 수정된건가요?
16/02/26 11:06
그러지 않아도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http://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92
16/02/26 11:06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중대정책사안 의견표명인데 평회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법제위원회의 검토도 거치지 않았고 5조에 따른 중대 의견표명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이러면 하창우 협회장이 대한변협이라는 조직의 명의를 훔쳐 그 자신의 개인적 이유로 쓴 의견을 한 정당에 주어 발표한 것인데, 이거 협회장이 사퇴할 사유 같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겠네요.
16/02/26 12:57
저도 어제 이 기사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진짜 뭐 웃기지도 않는 의견 표명한것까지 세세하게 메일을 다 보내서 대한변협 메일을 스팸으로 등록해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만들더니, 정작 이런 사안은 의견표명까지 다 해놓고 메일은커녕 공식적인 언론보도도 안하는거 봐서 하창우도 이게 구린 사안이라는건 인식하고 있는것 같네요. 참고로 변호사법 1조입니다.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판단에는 대한변협 협회장이 앞장서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것 같군요...
16/02/26 13:06
내부사정과는 별개로 법이 복잡해지고 검찰의 고소고발이 늘어날수록 변호사의 수요가 많아지지는 않나요? 자기밥그릇 챙기기라면 이해가가는데..
16/02/26 13:12
제 주변 전업 공익변호사들은 이 행동에 대해서 함께 분노했고, 밤샘 끝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했지요.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농락한 처사랄까요.
16/02/26 13:36
저 이것때문에 아침부터 열이 뻗쳐서 협회장 해임절차 찾고 있었습니다.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변협회칙에는 해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임기 끝날때까지 해임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 임원에 대한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한 자가 선출과 같은 절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판결(이건 하급심인데 좀더 일반적인 판시사항이 있는 판례 제보 좀...)과 민법상 법인에 관한 일반규정을 조합하면 등록변호사 총원의 1/5가 소집요구→2주동안 소집이 없으면 법원의 허가→유효한 의결권의 1/3 이상의 동의(선출할 때 유효 투표수의 1/3을 얻도록 되어 있음)로 해임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저 의견서는 변협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률안 의견서에 있습니다. 욕 처먹으니 올린 것 같은데, 읽어보시면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제안이유랑 검토의견이랑 뭐가 다른지 궁금할 정도예요. 도대체 이딴 게 무슨 법률안 검토의견인지 학부 1학년도 이걸 '검토'라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pdf를 다운받았는데 댓글에는 파일 첨부가 안 되고 이거 올리려면 별도로 글을 파야 하나...
16/02/26 15:39
변협회칙 12조 3항 1호에서 임시회 소집에 관해 '총회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라고 정하고 있고
위 회칙 11조 1항에선 총회는 지방변협회장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회칙의 내용은 민법 법인편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변호사법 제80조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므로 아무래도 민법의 유추적용보다는 위 회칙에 따라 총회결의를 통한 해임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데 변협회칙 13조는 총회결의사항을 몇가지 열거하는 가운데(그 중 임원해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5호는 총회 결의사항으로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 회칙 12조 3항 2호에 규정된 협회장의 임시총회 요구권에 따라 부의된 사항을 가리키는게 명백합니다. 현재로선 이 5호가 변협회칙 13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하는 유일한 통로로 보입니다. 다만 똑같은 임시총회 요구권이 있는 '총회원 1/3'의 경우에는 위 5호 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위 회칙의 문언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소지도 있지만 위 회칙을 만들때 그런 제한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민법 등 법인 총회에 관한 일반법리와도 반하므로 문언과 달리 총회원이 임시총회를 요구한 경우에도 회칙 13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뭐 결국은 협회장이 해임될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해야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지만요...
16/02/26 16:38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의 해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일 총회원 1/3이 13조1~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요구한 때 5호 규정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사실상 1~4에 해당하지 않는 안건의 총회 부의는 협회장만 할 수 있다는 게 될테니까요.
다만 제가 민법의 일반규정을 끌어와서 좀더 엄격하게 해석한 것은 협회장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회칙에 전혀 없는데, 대의원 500명 중 과반수of과반수로 회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그러니까 투표권 있는 회원 전원)를 거쳐 선출한 협회장을 자를 수 있다고 하면 선임에 비해 해임이 쉬워서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따지자면 대통령도 선출은 전국민 직접투표 탄핵은 탄핵소추의결이긴 하지만 변협회칙에는 이 부분 규정이 아예 없으니까요. (사실 좀 빡빡하게 해서 논란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잘라버리고 싶기도 하고)
16/02/26 13:40
대학총학생회 수준의 완장질을 변협에서도 보는군요 크크크크크
학교다닐때도 툭하면 학생회고 뭐고 정치단체 지지성명내서 골때렸는데 역시 걔네들이 대학졸업하고 협회장 하는 거였나
16/02/26 15:04
종전에 대한변협이 내놓은 의견서들을 보면 대충 쟁점사안에 대해서만 짧게 짧게 쓴 것들이 많습니다.
변협의 법률안 의견서는 개정법률안을 다루는 것이 많고 그런 경우는 이미 그 골격이 잡힌 법령의 일부분이 바뀌는 것이니 그런 식으로 결론과 간단한 이유만으로 의견서를 쓰는게 온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방지법처럼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특히 강한 기본권침해 우려가 있는 때) 이 법률에 포함된 제규정들의 체계적인 해석문제 등 이 법의 전체 골조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는 조직규정 관련으로 기존 안에 비해 몇가지 개선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2.다, 2.라)하고 이로 인해 국정원의 수사권 강화로 인한 폐해가 조정될 수 있다는 식(2.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도 생각해볼 일이지만 전체적인 검토의견이 대테러센터, 인권보호관에 관한 조직규정 관련내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서는 마지막에서 테러피해 지원규정(2.바)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규정에 대해 굳이 지면을 할애해야 했는가는 의문이 듭니다. 막상 이 의견서 스스로 위 법률안의 '주요내용'(2.가)를 요약하는 대목에서는 위 지원규정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견서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주요내용이 아닌' 조항에 관해 굳이 검토의견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정의규정에 대해서나 분량을 할애했어야 했는데 이 의견서는 아예 정의규정에 관해선 아무런 논평을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내용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16/02/26 15:06
대한변협 밑에도 전문직 노조 내지는 변호사 조합등으로 조직세력을 키워야 길게 해결할수있는일 아닐까요? 분명 찬성세력과 무관심세력이 있고 대형 로펌등이 이해관계로 얽혀있을거같은데(클라이언트들 대부분이..) 반대와 절차를통한 개별적 대항력이 아무리 변호사의 특기분야라지만 이건 정치적이면서도 실력적인 싸움이라 민변 처럼 변호사 전반의 조직화된 세력부터 길게 구성해나가야하지 않을까요. 민변도좋지만 참여연대 처럼 변호사 단체와 법률,판례에대한 감시 감독 기구를 세워 대항력을갖춘다든가 하는 목적으로요.
16/02/26 16:05
이 건에 대해 김현 의원이 언급했네요...
조선일보 기사도 언급하고 내부 회의와 의견수립조차 없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16/02/26 20:20
계속해서 변협은 코미디를 하고 있네요.
http://news1.kr/articles/?2586468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변협은 "법률안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의견서도 23일 대한변협이 내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한 후 24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라며 "25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하여 대한변협이 별도로 전달해 준 것일 뿐,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고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219.html 김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더민주 의원들이 민변 쪽 의견서를 갖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얘기하는 걸 보고, [국회의장한테 편향된 의견 말고 제대로 된 의견을 들어보자고 얘기했다. 내가 직접 하창우 회장한테 전화해서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수신인도 내 앞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하창우가 변협회장 임기 마치고 새누리당 입당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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