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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31 10:23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잘 되새기고 있는 사람이죠.
윤서인: '나도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친일파가 되지 않았을까?' ->정확.
15/10/31 10:10
여러분!! 공무원도 일요일 밤에 야근합니다!!
호드...아니 국가을 위하여!! (판사님 저 잘했죠 데헷) 뭐 뉴스,신문에 제대로 나오기나 하겠습니까 북한이 망해도 야당은 욕먹겠죠 크크
15/10/31 10:12
솔직히 교육부 직원들 불쌍합니다. 까라면 까야지 뭐 어쩌겠어요? 허허...다른 분도 아닌
주상의 명령으로 직접 주상이 주관하고 계신데.
15/10/31 10:13
한가지 더, 살펴보면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라는 데 대한 반박은 없습니다.
말돌리기랑 피해자 코스프레를 저쪽에선 정말 아무데나 막 써먹는군요.
15/10/31 10:20
참.... 뭐 이래도 찍어들주시겠죠 그분은 나라만 위해서 사시는 아주 불쌍한 분이시니...크크크킄
판사님 이 댓글은 툭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15/10/31 10:21
윤서인 만화가 조이라이드랑 다르게 재미가 없네요.
관제만화의 한계인듯... 그건 그렇고 그냥 대놓고 하면 될 일을 감추면서 하다 들키니 저 모양이죠. 정부가 국정화 추진하고 있는건 다 아는 사실인데 무슨 국정원 비밀공작도 아니고 몰래하다 들켜서 허둥거리는지
15/10/31 10:29
고시도 안되었던 교과서 국정화을 불법으로 사전에 시작했던 것부터, 여론 선동조작질 하려다가 들킨 후 막후 진행과 해명까지 죄다 거짓말만 늘어놓는 곳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면 정부 꼴 참 우습죠.
15/10/31 10:37
하긴 지지층 믿고 철면피깔고 진행하는 일인데 뭐가 어찌됐든 상관없었겠지요.
하지만 우리 자애로우신 공주님께선 나라위해 욕먹으며 일하는 역군들이 보기 안쓰러워 그들을 장막으로 가리고 싶으셨나봅니다.
15/10/31 15:31
저도 이거 보고 그냥 박근혜 머리에서 나와서 하루만에 돌아간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 내부에서 TF 돌렸구나... 싶어서 시스템이 있긴 있네. 했습니다. 할꺼면 대놓고 했어야 된다에 한 표...
15/10/31 10:35
본문에 인용된 교육부 홍보자료 중 3번이 진짜 재밌네요.
https://www.facebook.com/ourmoekr/posts/960019790726680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렇습니다. ------------------------- 올바른 역사교과서 왜 필요한가?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상세히 서술하면서도 북한군의 학살사례는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엔' 교과서 수정 전 ver.> Q. 2012년,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A. 전쟁 중 북한군은 물론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 그 진실이 밝혀진 대표적인 예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다. 이는 1951년 경남 거창 일대에서 무장 공비 소탕에 나선 국군에 의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2012년 부산 고등 법원 재판부는 거창 사건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사건으로 ‘피고(국가)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피고는 유족 박씨에게 피해 배상금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다. <교육부 수정명령>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시 : 함흥, 영광, 대전 등에서 자행된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건 <수정 후 ver.> Q. 2012년,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A. 전쟁 중 공권력에 의해 여러 곳에서 민간인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북한군은 함남 함흥과 전남 영광 등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미군과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도 일어났는데, 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 사건(충북 영동)과 국군에 의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2년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거창 사건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사건으로 ‘피고(국가)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피고는 유족 박씨에게 피해 배상금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다. [반면, 북한 정권은 전쟁 중 저지른 민간인 살상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책임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국군만 학살한 게 아니고 북한군도 학살했다'가 들어가야 균형잡힌 서술이 되나요?;; + 제가 홍보자료 보고 내용 옮기다가 놓쳤는데 (쪽지로 짚어주신 Sydney_Coleman 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수정 전 버전에도 '북한군은 물론'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미 북한군의 학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네요. '북한군은 물론'을 풀어서 쓰지 않았다고 균형을 잃은, 좌편향, 친북적인 서술이라고 수정을 명령한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 줄도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됐는데, '우리 정권은 배상했지만 북한 정권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들어간 것 같지만, 막상 판결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정권 역시 배상해주기 싫다고 하다가 법원판결 받고 배상해준 사례거든요.
15/10/31 10:43
아 참.
판사님 저는 종북이 아니며, 6.25 전쟁 중 북한군 역시 학살행위를 자행했다는 것과 그것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5/10/31 11:24
마치 북한이 나쁘다고 몰고가는 듯한 늬앙스의 변명 같군요.
북한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선진국가 중 하나인 것은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낄낄
15/10/31 13:12
그리고 이게 무려 국정교과서 홍보자료로 교육부가 내세운 두 건의 대표 근거(중 하나)라는 게 충격과 공포일 뿐이지요.; 거의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5/10/31 11:08
법조계에 계신분들 pgr에도 좀 계신걸로 아는데 그분들 생각도 궁금하긴 하네요.
법학지식이 없어서 저 자료들이 해명자료로서 효력이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15/10/31 12:24
그 점이 제일 재수 없죠.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런 변명에도 속아주는지도 모르겠고. 표를 어디에 던지건 간에, 적어도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할 때라도 이런 변명에 속아주지는 말아야 할텐데...
15/10/31 13:39
그게 두려운 점입니다.
사기꾼도 이렇게 사기치진 않아요. 설득을 할 의지도 없고, 속일 의지도 없어요 어떤 국회의원 말처럼 우리를 국민으로 안 보는 듯 합니다.
15/10/31 13:20
국정원여직원 사건때 인권 언급하던 분 어이없었는데 지금은 태세 전환한 분도 있네요.
저격이라고 벌점 날아올까봐 누구라고는 못하겠지만 그 태세 쭉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15/10/31 14:58
그런식으로 저격해도 문제입니다.
태세변환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시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세요. 그때와는 상황도 많이 다르고(물론 그때의 상황이 나중에 보니 그렇게 인권을 외쳐야 될 상황만은 아니라는게 밝혀졌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국민의 인권에 무지한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설사 그때 인권을 외쳤어도 지금도 인권을 외쳐야 된다는 법도 없죠. 그때와는 상황도 다르고 그때의 경험도 있으니...
15/10/31 16:43
여성 인권 운운할거면 국정원, 교육부를 포함한 공직사회에서는 여성 채용 하면 안되겠네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쫄린거지 여자라서 겁에 쫄린게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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