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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5/04 12:14:53
Name 烏鳳
Link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31904531
Subject [일반]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의 유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31904531

#1.

SNS에 이번 세월호 사건에 관한 유언비어들이 떠돈다고, 이것이 공익을 해한다고 모 국회의원께서 생각하셨나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익을 해한다기보다는..
높으신 누님, 그 국회의원께서는 사석에서 '누나'로 부르고 싶어한다는 풍문이 도는 "어떤 누님"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모 국회의원께서는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모 국회의원께서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에게는,
정확하게는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셨다지요.



#2. 거짓말까지도 표현의 자유의 언저리에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가?

거짓말은 그 유형과 종류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침식사를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리고 오늘 아침도 안 먹었지만
'난 오늘 빠방하게 아침을 챙겨 먹었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물론 허위의 사실을 쓴 겁니다.


이런 허위의 사실 또는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에서 배제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 내가 아침을 굶고 다니는 걸 안쓰러워 했던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한 것일수도 있고,
아침부터 누가 간식거리를 권하기에, 이걸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워서 돌려 말한 것일수도 있겠지요.


즉, 거짓말이란 사람살이의 맥락에 따라 선의에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악의적으로 사용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짓말은 보호의 영역에서 굳이 제외시킬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영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case by case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3. case by case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예를 들어 '내가 아침을 챙겨먹었다'라는 거짓말을 어머님께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여동생에게 했고, 여동생이 어머님에게 '오빠 오늘 아침 잘 챙겨먹었다던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요.

저야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경우에 내 동생까지도 (본의아니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잘못한 것일까요?


이번 세월호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그 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언론매체와 SNS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이 돌아다니고는 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성급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거나, 타인에게 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case by case의 원칙에 따라 분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악의적인 거짓말을 직접 내뱉은 사람의 바로 그 '악의적인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할 필요는 없지만,
줏어듣고 성급하게 이를 전한 사람의 본의아닌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개개인에 따라 거짓말이 악의적인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아침 잘 챙겨먹었어요... 라고 나름 선의의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어머님에게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부모를 속였다면서 노발대발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요?


#4. 또 다른 case

또, 경우를 살짝 바꿔서... 평소에는 아침을 굶던 제가... 우유에 샌드위치로 아침식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지요.
이것을 두고 제 기준에서는 이것이 '빠방한 아침식사'이지만, 어머니 기준으로는 '아침을 때운'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요.
이 경우는 어떠한가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분명히 '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준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 '거짓말'을 보호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보호에서 제외하여야 할까요.


#5.

극단적으로 예를 든 감이 없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가 거짓말까지도 보호하여야 하는가? 라는 명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 또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개념 안에...
맥락에 따라, 또 개개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과 case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함에도...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모 국회의원께서는, 그리고 법안의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께서는
나름의 "선량한" 의도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6.

그러나 저는... 이 따위 법안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리고 또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을 들어서 평범한 장삼이사의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거짓말이라고 판단할까요.
그 기준은 과연 합리적인 것이면서도 사회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일까요,
아니면 위정자의 지시 하나에 오뉴월 개혓바닥 늘어지듯이 오락가락하는 기준일까요? 어떠할지 확신하실 수 있으신지요.


백 번 양보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마치 지난 정권에서 수십년간 사문화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서는,
너 님 허위사실 유포했으니 고소... 하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훗날 들어서게 될 어떤 정권에서 이걸 또 써먹을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또한, 평범한 대중들은 내가 하려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요?
오히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 가만히 입이나 닥치고 있게 되지는 않을까요?
설령 다른 이가 '진실'임을 맹세하면서 이야기해주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수 있을까요?


#7.

증오해야 마땅한 독재자들은 흔히 사회 구성원들의 입에 재갈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공산독재국가들, 나치스나 일제가 그러했고,
현재 북한이 그러하고,
과거 우리의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러했지요.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채우려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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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라박
14/05/04 12:17
수정 아이콘
그분들께 헌법을 다시금 한번쯤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별이돌이빵빵
14/05/04 12:23
수정 아이콘
법안 통과는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이 일하는 국회에서 표결로 정할 일이죠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률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정부나 수사기관이 아니라 판사들이 하는것이겠고
법률이 통과된 상태에서 그 법률에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위헌법률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않겠습니까
Arya Stark
14/05/04 12:26
수정 아이콘
국민은 투표 거수가기 아닙니다.

국회의원 뽑아 놨으니 알아서 하겠지 라고 방관하는게 국민의 옳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이돌이빵빵
14/05/04 12:3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을 뽑았을 때 마음에 안들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쉬운 조치는 다음에는 안뽑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법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다수의 유권자가 판단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재선되지 않을것이고, 만약 이러한 법안의 기조가 특정 정당의 당론이라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겠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투표 외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있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일들이겠구요
Arya Stark
14/05/04 12:37
수정 아이콘
지속적인 정치의 관심은 투표로만 표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투표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국회의원의 행보에 따른 여론 생성도 결코 약한 방법은 아니죠.

다음 투표에 당선되기 위해서 지금 여론의 반응을 살펴야 하니까요.

그리고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다고 방관하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별이돌이빵빵
14/05/04 12:48
수정 아이콘
물론 투표로만 표현할 것은 아니고, 여론조성 등의 수단으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국민이 여론을 조성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를 막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일이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국민에게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가 내는 세금과 수행하는 의무들로 말미암아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개인의 삶을 영위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이 매우 바람직하고 올바른 일이겠으나,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Arya Stark
14/05/04 12:50
수정 아이콘
아래 당근매니아 님의 댓글로 답변 일부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할애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 받아야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별이돌이빵빵
14/05/04 12:55
수정 아이콘
글쎄요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동에 적당한 관심을 두고 자신의 정치적 참여를 오직 투표로만 표현하는 국민에 대하여 거수기, 방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를 비난이 아니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꼭 비난이라는 말이 있어야 비난받는것은 아니지요
Arya Stark
14/05/04 13:01
수정 아이콘
국민은 거수기가 아니라는건 일반적인 사실일 뿐이고

방관하는 자세가 옳바르지 않다는건 상식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것뿐인데

비난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많이 예민 하신것 같네요.
별이돌이빵빵
14/05/04 13:20
수정 아이콘
어떤 자세가 방관하는 자세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관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일이지요
저는 적당한 방관의 자세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Arya Stark
14/05/04 13:26
수정 아이콘
별이돌이빵빵 님// 적절하게 방관한다는게 지켜보지만 않고 일정 부분 참여 한다는 소린데

위에 별이돌이빵빵님은 투표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방관에 적절한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넣어서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반박하고 계신가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투표는 했으니 방관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 제가 말하는 방관의 범주는

투표이후 대리자의 감시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니 투표를 했다고 대리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보일 수 있는 여론생성을 통해 지속적인 정치 참여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방관하는 것이

라고 봐야 합니다.
별이돌이빵빵
14/05/04 13:34
수정 아이콘
Arya Stark 님// 국민이 여론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 투표입니다
투표 이후의 대리자에 대한 감시,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대리인에게 보이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음 투표이고요
지속적으로 투표를 한다면 이는 당연히 가장 강력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며 방관하지 않는 것이지요
Arya Stark
14/05/04 13:42
수정 아이콘
별이돌이빵빵 님// 투표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에는 동의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문제와 기타 여러가지 제한조건으로 인해 투표는 한정적이고 그 문제가 대의민주주의 단점이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한데 이것을 굳이 투표로만 한정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시위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방관은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표출에
대한 방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했으니 방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감시행위를 하지 않았을때의 피해는 자명한것이죠.
별이돌이빵빵
14/05/04 13:50
수정 아이콘
Arya Stark 님// 투표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더 좋은것이고, 그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관이라고 할 일은 아니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명확한 단점이 있음에도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따르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겠죠 단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완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단점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출하는 행위가 무조건 좋다고 할수는 없는일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투표로 표명하고, 그 이외의 시간을 자신의 삶에 투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더 적절할 수 있고,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정치와 다른 부분의 비중을 균형있게 조절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방관의 자세입니다
Arya Stark
14/05/04 13:55
수정 아이콘
별이돌이빵빵 님//
삶과 정치에서 적절한 조절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투표 했으니 정치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것이라면 더이상 맞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떠한 행위도 장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단점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여 하는 부분이라는 식의 논리전개는 받아 들일 수 없네요.

이제는 그만 해야 할 때인가 보네요. 연휴 잘보내시고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당근매니아
14/05/04 12:32
수정 아이콘
간접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아닙니다.
별이돌이빵빵
14/05/04 12:35
수정 아이콘
그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없으면 타협을 해야죠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그 자체를 쉽게 추구할 수 있는건 아니지않습니까
당근매니아
14/05/04 12:41
수정 아이콘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문이 왜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노사분규 때만 시위하라고 만들어놓은 조문이 아닐 겁니다. 시위 집회, 그리고 출판의 자유는 결국 정치인들로 하여금 유권자들이 '이만큼의 숫자인 우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탄핵하거나 다른 선거 때 내려버릴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유권자 감시는 선거가 끝났다고 같이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지요.
별이돌이빵빵
14/05/04 12:53
수정 아이콘
지금 본문에 나온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처벌되는 시점에서 위헌법률심판의 판결이 어찌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헌법에 예시해주신 조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것이고, 그것을 위해 절차와 기관을 구성한 것이니까요
당근매니아
14/05/04 12:59
수정 아이콘
법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내용을 없애거나 무효화하기 어렵고, 통과되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는 얼마든지 발생가능합니다.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통과 되기 훨씬 이전부터 저러한 내용들을 보도하고 법안을 분석하는 것이죠. 일단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하니 통과시키고 문제되면 나중에 위헌 판결 받아내야 한다, 는 건 실제로 법정싸움 해본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비용이 들고 피곤한 절차인지 알 겁니다.
별이돌이빵빵
14/05/04 13:29
수정 아이콘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안도 국회의원이 한다고 하니 그냥 통과되는 중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여론이 어찌 형성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사실은 이러한 법률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헌 판결을 받아내게 될 것인가의 여부는 현재 판단할 수 없는것이고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결국에 법안이 시행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피곤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 자체를 더 완벽하게 고치기 전에는 그에 합의한 이상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14/05/04 12:3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이 아무 법안이나 마구 발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물론, 국회의원에게 마구잡이 법안이라도 마음대로 발의할 권한이야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렇게 마구잡이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을 지탄하는 것이야 말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탄하는 글을 작성한 겁니다.
별이돌이빵빵
14/05/04 12:36
수정 아이콘
물론 지탄하시는 건 자유입니다만
법안을 발의하는 것, 그것을 표결하는 것 또한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리니까요
해당 의원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뜻을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대변하는 중일수도 있는것이죠
14/05/04 12:39
수정 아이콘
물론입니다. 때문에 지탄밖에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스미타
14/05/04 12:59
수정 아이콘
한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된후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려면 결과발생후 신청해야해요.만약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피해, 손실은 누가 보상할까요
별이돌이빵빵
14/05/04 13:04
수정 아이콘
결과 발생 후 신청이라는 것이 형이 확정된 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는 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법안들이 말씀하신 구체적 규범통제라는 절차를 따른다면 그러한 피해와 손실은 현실에 존재하는 제도의 한계일것이고,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일이겠지요
아스미타
14/05/04 13:07
수정 아이콘
잘못된 사안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게 제도의 한계를 여론을 통해서 견제, 수정하고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이돌이빵빵
14/05/04 13:12
수정 아이콘
물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고, 여론을 통해 견제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절차를 가로막을수는 없는것이죠
이 법안이 보도되어 그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러한 견제를 수용할 것인가의 판단은 해당 국회의원과 당이 결정할 일입니다
아스미타
14/05/04 13:10
수정 아이콘
한가지더 위에 대다수의 유권자의 뜻을 대변하면 따라야 된다고 하셧는데 세대별 지역별로 확연하게 득표성향이 다릅니다. 어쩌면 패자라고 볼 수 있는 비지지자들에게 졌으니 아무말 않고 따르라는 소리는 다수결의 폭력이라고밖에 생각되지않네요
별이돌이빵빵
14/05/04 13:17
수정 아이콘
아무말 않고 따르라는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위나 집회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민주주의와 국회의원 등 우리사회에서 시행되는 많은 제도에 동의했다고 할 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는 법률과 절차 그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을 존중하는 것이 구성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맛있는생수그리고
14/05/04 13:58
수정 아이콘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합니까?
다수결의 원칙은 언제나 정의롭습니까?
그렇다면 유신헌법과 신헌법이 다시 제정된다면 지켜져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87년 헌법은 권한없는 국민들이 저항을 통해 만들어낸 것인데, 월권행위인겁니까?
법률이 강제적 효력이 있는 것과 실체적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별이돌이빵빵
14/05/04 14:02
수정 아이콘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하는가의 문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이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지요
물론 법률의 강제적 효력과 실체적 정당성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별개이겠습니다만
본문에 나온 법안이 실체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판단을 위해 구성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생수그리고
14/05/04 14:23
수정 아이콘
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통치자에게 장악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현 정부가 아니더라도, 과거의 정부들이 그래왔었고
전 세계에 수 많은 독재자들이 법률준수를 명목으로 수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숙청하는데 이용해오지 않았나요?
형식적 절차는 당연한 요건이지만, 그와 함께 역시 중요한것은 실질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내용이 분리되어 진행되어도 무관한 건가요?
별이돌이빵빵
14/05/04 14:33
수정 아이콘
물론 그러한 경우라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그렇다고 볼 근거가 없지요
절차와 실질이 분리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맛있는생수그리고
14/05/04 16:11
수정 아이콘
최상위 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굳이 법률로 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절차와 내용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이돌이빵빵
14/05/04 16:23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다루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맛있는생수그리고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니시라면 저나 맛있는 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요
맛있는생수그리고
14/05/04 16:31
수정 아이콘
바로 그런점에서 분리가 되어있는 것이지요.
내용상으로는 누구나 위배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일을 굳이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로 끌이면서 별이돌이님처럼 결정의 문제에서 배제시켜버리면서 사실상 결과로서 정당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언제나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기에 더더욱 이런 식의 정권입맞추기식 발안 자체를 여론이됐든 뭐든 저지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별이돌이빵빵
14/05/04 16:37
수정 아이콘
글쎄요 누구나 위배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건 아닌것같습니다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또 그 판단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존중을 받을만한 권위가 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내지도 않을것이고요
맛있는생수그리고
14/05/05 08:14
수정 아이콘
별이돌이빵빵 님//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더군다나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기본권제한 법률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드는것 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한선교의원이 법률지식에 대한 전문가로서 충반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보십니까?
만약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을 가진 전문가가 이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권위자의 의견은 대체로 옳고 일반인과 다르더라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번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을 강조하시는데 헌법재판관을 존중 하는지 여부는 역시 모두 다른것 아닙니까?
헌법재판관은 통치자의 임명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통치자와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정의롭지 않은 결정을 내리면 따라야합니까?
재판관 9명의 결정이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관점의 차이일뿐 따라야합니까?
다른의견에 대한 고려는 찬성의 입장에만 적용되고 반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논리입니까?
애초에 언급드렸던 유신헌법 등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의에서 독재를 하자는 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만들었으면 받아들여야 합니까?

또한 저항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절대 지켜져야 하는 '합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아이우에오
14/05/04 12:23
수정 아이콘
사회적 혼란을 주는 악성 허위문구들은 반드시 처벌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분께서 예시로 드는 아침식사는 다른사람들에게 영향이 안가지만 이번세월호 사건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가먼지조차도 헷갈리게하는 수많은 허위정보들로인한 홍역을 치뤘죠.

표현의자유도 좋지만 반드시 그뒤에는 책임이 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글한번 쓰고 아님말고 이런식의 생각이 팽배해있는거같아요.
14/05/04 12:27
수정 아이콘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어떤 허위 정보들이 홍역을 치뤘다는 말을 쓸만한 사회적 혼란을 주었나요?
14/05/04 12:32
수정 아이콘
희생자가 살아있는데 정부가 일부러 안구한다. 나 배안에 갇혀있다는 카톡등등이요.
14/05/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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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후자는 학부모들이 주장한 것이군요.
근데 후자는 어떤 사회적 혼란을 치뤘나요?
부평의K
14/05/04 12:58
수정 아이콘
전자의 경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요?

극단적인 음모론 아니신가요? 우리가 2차대전의 나치 독일에 살거나 아직 독립 못했습니까?
정부가 300명을 수장시켜서 얻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4/05/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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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명을 수장시키기위해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한 적 없는데요. 마음대로 해석하시는군요. 해경이 언딘을 끌어들이기 위해 구조를 지연시킨 건 사실 아닌가요. 이걸 '희생자가 살아있는데 정부가 일부러 안구한다.'고 말하는 데 무리가 있나요?
부평의K
14/05/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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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가 살아있는데 정부가 일부러 안구한다는 모리님의 리플에 전자의 경우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으시다면서요? 300명이 같여 있었고, 그들중에 몇명이 살아 있었는지 죽었는지 모르니 최대 300명
의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은 전자의 경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건 당연히 저소리죠.

언딘을 끌어들이기 위해 해경이 구조를 지연시켰다는것과 정부가 희생자가 살아있는데 일부러 안구했다는건
완전 다른 이야기죠.
14/05/04 13:26
수정 아이콘
같은 얘기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죠. '해경'이 '정부'이고, '언딘을 끌어들이기 위해'는 '일부러'이며,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즉각 '구하지 않았다'와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이런 해석의 차이는 토론으로 간격을 좁힐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극단적인 음모론자 취급을 받을만한 주장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어디서 투표라도 해보고 싶네요.
부평의K
14/05/04 13:31
수정 아이콘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니죠.

해경의 뻘짓이야 옹호해 줄 마음 1%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해경이 정부소속 기관이긴 해도
그들이 그렇게 움직인것이 대통령 이하 전 정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인거 아닌 이상엔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논리는 그저 비약일 뿐입니다.
14/05/04 13:34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그럼 얼마전 간첩조작사건도 국정원이 국정원장 이하 전 국정원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고 밝혀졌으니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말하면 비약인가요?
부평의K
14/05/04 13:35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은님의 논리대로라면 승부조작한 선수가 팀에 있었으니 그 팀도 승부조작한 팀이라고 하는것과
뭐가 틀린가요?

어떤일을 이야기 할때 한가지 논리로 전부를 잡아넣으려고 하시면 답이 없죠.
14/05/04 13:37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말하면 비약인지 먼저 말씀해주시죠.
부평의K
14/05/04 13:4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경우에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상 당연히 어느정도 이상 윗선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게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해경에서 저렇게 했다고 정부 윗선의 대통령부터 총리및 행안부 장관까지 다 알고 지시했을
까요? 그거야말로 비약이죠.

국정원과 정부를 단순히 조직이라고 동일하게 보시는건 본인 시각의 편협함, 혹은 그냥 알지 못함의
발로라고 보이는데요? 자, 그럼 대답해 보시죠. 마모씨가 소속되었던 CJ는 그럼 승부조작 팀입니까?
14/05/04 13:41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아뇨. 밝혀진대로는 윗선에서 알지 못했다고 드러났는데요, 그걸 사실로 가정하고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말하면 비약인질 말해주셔야죠.
부평의K
14/05/04 13:44
수정 아이콘
그럼 당연히 비약이죠. 윗선에서 몰랐다는걸 사실로 가정하면 국정원이 조작했다는건 비약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고 어떤 논리를 펼치고 싶으신지는 알겠는데 적어도 이 건에서 [정부]
까고 싶으시면 다른걸로 까야죠.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마모씨 소속되었던 CJ는 은님 논리대로라면 승부조작팀이냐고요.
14/05/04 13:59
수정 아이콘
아니죠. 일반인 입장에선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말할 여지가 충분하죠.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말하면 비약이겠지만 그렇게 말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서 이미 견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더 논의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예의상 마모씨-CJ관계에 대해선 조금만 이따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부평의K
14/05/04 14:04
수정 아이콘
지금 은님은 해경과 정부,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시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은님이 이야기 하시는 말대로라면 국정원에서 간첩조작한것도 [정부]가 했다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죠. 왜 국정원에서는 국정원으로 끝나고 해경에서는 정부까지 올라가나요?

차라리 둘다 정부에서 지시했다고 하시던가, 아니면 둘 다 해경이나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하셔야
맞는 상황이죠. 지금 하시는 논리의 비약은 예전 참여정부시절에 '이게 다 노무현 떄문이다' 라고
모든 일에 노전대통령을 까댔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동일한겁니다.

정부의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정부가 책임을 져라라고 하시는건 알겠습니다만. 책임을 져라
라는것과 정부에서 고의로 저런 일을 벌였다라는건 아예 다른이야기가 됩니다.
14/05/04 14:05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전 게임을 잘 모르는데 마재윤이 조작을 했다는 정도만 압니다. 마모씨가 마재윤이고 CJ는 마재윤의 소속팀인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여럿 대 여럿으로 경기를 하는데 마재윤의 경기만 조작인 것 같다면 CJ를 승부조작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2)1:1로 경기를 하는데 그게 마재윤이고, 그 경기의 내용이 조작인 것 같고 마재윤만 개입되어있다는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선 CJ를 승부조작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희생자가 살아있는데 정부가 일부러 안구한다.'는 (2)와 같은 상황에서 나올 여지가 충분한 말입니다. 이거나 저거나 그 시점/상황에선 사실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마냥 허위사실이라고 말할 순 없죠.
14/05/04 14:11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국정원 간첩 조작도 정부가 간첩을 조작했다고 말할 여지가 충분하죠.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당하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게 거짓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노무현 탓과는 포함과 인과의 차이에서 조금 다르다는 정도만 말하고 더 길어질까봐 말을 끊겠습니다.
부평의K
14/05/04 14:1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애초에 설정 자체가 틀리셨네요.

애초에 이번 일은 간단하게 해경에서 커넥션이 있어서 저지른 일이라는게 명확하죠.
그런 상황에서 해경 = 정부가 아닙니다. 해경은 어차피 수많은 정부 기관들 중 하나죠.

[해경]에서 지연시키면서 고의로 구하지 않았다 라는것도 사실 너무 나간 전제지만 그나마
이번 사건에서는... 그래 1%는 그럴수도 있겠다지만.

[정부]에서 지연시키면서 고의로 구하지 않았다 라는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했다고 치죠, 그게 적발되었을 경우에 책임은 학생이
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가정교육이 운운할 수는 있는 문제지만 그 학생의 부모가 컨닝하라고
시킨게 아니라 그 학생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이건 부모가 고의로 컨닝하라고 시킨거다] 라고
말하는게 지금 은님이 하는 말이라는겁니다.

[평소에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라는 말을 하는것과 [이건 부모가 고의로 시킨거야] 라는
말이 동의어라고 생각되십니까?
14/05/04 14:18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해경은 정부에 속하지만 학생은 부모에 속하지 않죠. 김모 순경이 (추가합니다: 경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팰 때 경찰이 사람팬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고, 과장하면 정부가 사람팬다고 할 수도 있는거죠. 이게 틀린 말이고 허위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거짓을 따지라면 참이죠.
부평의K
14/05/04 14:23
수정 아이콘
전혀요, 보통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과장이 심하다고 하죠.

학생이 부모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적어도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부모와 자식의 책임과 관계는
정부와 기관의 책임과 관계보다 더 크다는건 누구나 아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학교 다니면서 사고쳤을때 부모님이 수습해주는 경우가 더 많지 않던가요?

정부 기관에서 사고쳤을때 대통령이나 정부까지 나가서 사고 수습 해 주는 경우는 정말 초대형
사고 아닌 이상에는 그냥 그 기관에서 알아서 책임지죠...

뭐, 물론 이번 사고정도 되면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 저야 맞습니다만.

수습의 뻘짓이 아닌 사고 자체를 정부가 친건 아니라는겁니다.
14/05/04 14:31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과장이 심해도 거짓인 건 아니죠. 그리고 책임소재를 가르는 게 아니라 포함 여부를 따지는겁니다. 자식이 사람을 치고, 자식이 이씨인 경우 이씨가문이 사람치네 할 순 있지만 부모가 사람쳤다고는 못하잖습니까.
부평의K
14/05/04 14: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그건 그냥 감정적 소모일 뿐이라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일반적으로 봤을때 다들 해경까고 있죠.
해피아니 해적이니 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은님이 위에 남긴 리플의 가장 문제를 다시 짚어드리면 모리님의
[희생자가 살아있는데 정부가 일부러 안구한다. 나 배안에 갇혀있다는 카톡등등이요.]

라는 리플에
[전자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라고 답하신 부분입니다.

[정부가 일부러 안구한다 =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누가봐도 정부에서 사람을 일부러 안구하고 수장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무거움이나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고 있으시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시지도 않는게 은님 모습이죠.
14/05/04 14:37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일단 '해경이 일부러 안구한다'가 사실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부평의K
14/05/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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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에서는 0%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싸구려 분노가
갈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상한곳으로 쏟아진거죠.

고의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정도밖에 안되는 놈들이라 뻘짓하면서 시간을 놓쳤다는 당연히 그렇지!
지만, 여기 계신 누구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해경에서 사람들 수장시킨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겁니다.
14/05/04 14:44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그럼 애초에 포함관계에 대해 말을 할 필요도 없었네요. 그 시점에서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부정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고의로 수장시켰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마음대로 생각하신겁니다. 제 말은 [언딘을 먼저 투입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고의로' 구조할 수 있는 시간에도'구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만이 '고의로'를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군요.
(다 쓰고 확인해보니 문제가 된 워딩은 '고의로'가 아니라 '일부러'군요. 양해바랍니다.)
14/05/04 15:04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하도 답답해서 조금 더 씁니다.
(1) 해경은 언딘을 먼저 투입하기 위해서 고의로 구조를 늦췄습니다.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얘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부평의K님도 설마 이걸 부정하진 않으시겠죠.
(2)고의로는 일부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일부러 구조를 늦췄습니다.
(3)일부러 구조를 늦췄다는 말은 원래 구조가 가능한 시기와 늦춰진 시기 사이에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여지가 있습니다.
(4)종합하면 해경은 (언딘을 먼저 투입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부평의K님은 '해경이 일부러 안구한다'는 문장을 '고의로 해경에서 사람들 수장시킨거'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그렇게 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해경은 언딘을 먼저 투입하기 위해서 고의로 구조를 늦췄습니다.
(2) (1)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 어떤 사람이 '해경가 일부러 안구한다'는 말을 합니다.
(4) 일부러는 결과를 따져보니 수장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 문장의 뜻은 '해경이 일부러 수장시키기 위해 구하지 않았다'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부평의K님이 '해경이 일부러 안구한다'를 '해경이 수장시키기 위해 구하지 않았다'로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혹시 이거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일부러라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결과론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고의로 해경에서 사람들 수장시킨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뜻으로 '일부러'라는 단어를 쓴건지 모르겠다면 그걸 물어봐야지 왜 단정짓고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경을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쓸 수 있지만 일단 이것부터 합의가 안되니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요즘들어 키배 많이하는데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잘못생각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군요.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피곤도 한데 끝나갈 무렵엔 이걸 하고 있는 제가 한심해질 정도로 참 허탈합니다.
부평의K
14/05/04 15:18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은님이 답답한 분이네요

모리님이 쓰신 리플의 일부러는 그 카톡이나 기사들을 찾아보면 정말 말 그대로 은폐나 고의로 안구한거라는겁니다.

그걸 앞뒤 다 자르고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신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저와 리플로 이야기 하신 정부 운운한 부분은 은님이 논리에 끼워맞추기 하려고 국정원까지 끌어오신거 아닌지요?

애초에 원래 뜻 부터 잘못이해하고 계신데 무슨 토론이 될까요.

사전정보부터 채워보세요
14/05/04 15:47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모리 님이 쓰신 리플의 '희생자가 살아있는데 정부가 일부러 안구한다.'가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을 수장시키기 위해' 정부가 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저런 의미에서 쓰이는 '희생자가 살아있는데 정부가 일부러 안구한다.'는 표현이 홍역을 치뤘다는 말을 쓸만한 사회적 혼란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쓰이는지 알고 싶고, 얼마나 큰 혼란을 주었는지 알고 싶군요.

설령 그렇다쳐도 저렇게만 쓰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물어본 입장에서 답변이 그렇게 들어와서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문장을 판단한건데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위에서 벌써 [해경이 언딘을 끌어들이기 위해 구조를 지연시킨 건 사실 아닌가요. 이걸 '희생자가 살아있는데 정부가 일부러 안구한다.'고 말하는 데 무리가 있나요?]라고 써놨는데 [언딘을 끌어들이기 위해 해경이 구조를 지연시켰다는것과 정부가 희생자가 살아있는데 일부러 안구했다는건 완전 다른 이야기죠.]라고 이야기하시다가, ['해경이 일부러 안구한다'가 사실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절대로 받아들이실 수 없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저보고 '앞뒤 다 자르고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시면서 사전정보부터 채우라는 얘길 하시면 어떡합니까. 앞뒤 다 잘라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는 분이 앞뒤 다 자르고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전정보가 중요하면 진작에 말씀해주시던지요.
부평의K
14/05/04 17:39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3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5/04 18:09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해경이 일부러 안구한다'는 말을 거부하는 논리가 꼬이니 앞뒤 다 자른다는 얘기를 하시더니, 앞뒤 다 자른다는 논리가 꼬이니 이번엔 정부와 해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군요. 저는 해경과 정부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님이 마음대로 받아들이신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포유류라고 말한다고 인간과 포유류를 동일하게 생각하진 않죠. 다만 해경이 대한민국정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라는 말로 해경을 지칭할 수 있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죠. 특정 가문과 아이와의 관계면 모르겠지만요.)

(1)정부라는 집합에는 여러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해경, 여성부, 비서실의 원소만 있다고 칩시다.
(2)'해경이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참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설명해보겠습니다.

(1)'정부가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문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2)첫번째로 모든 정부의 구성원이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문장으로 해석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습니다. 해경이 일부러 구하지 않았고 여성부가 일부러 구하지 않았고 비서실이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 (혹은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에서 구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이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으니 일단 넘어갑니다.)
(3)두번째로 [p=어떤 정부의 구성원이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문장으로 해석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습니다. [q=해경이 일부러 구하지 않았거나 여성부가 일부러 구하지 않았거나 비서실이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

(4) (3)의 맥락에서 해경이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참이라면, 정부가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문장도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p문장은 q문장과 동치인데, 해경이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q문장의 첫부분을 만족하며 참이 되기 때문에, p문장 역시 참이기 때문입니다.

(3)에서 볼 수 있듯, 해경이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참이라면, 정부가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문장도 참이 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모리 님이 쓰신 [희생자가 살아있는데 정부가 일부러 안구한다]라는 덧글을 '해경이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문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제 용어선택의 실수입니까?
부평의K
14/05/04 18:25
수정 아이콘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되죠.

은님의 논리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이 있을때 한국인은 범죄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 논리 자체가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성립이 안되는데 그걸 뭣하러 1,2,3 써가시면서 이야기
하시는지요. 애초에 은님의 논리에서 말이 안되는게 그 부분이에요.

해경에서 삽질한걸 모든 정부로 확대하지 말라는거. 그것조차 이해가 안되시는지?

대놓고 말해서 해경에서 언딘인지 운디네인지 걔들 끌어오겠다고 삽질한건 알겠는데, 그게 모든
정부부처와 지휘체계에서 나온게 아닌 이상에 그냥 그 일에서는 정부 빼시라고요. 심지어 일부러
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정부 가져다 붙이면 웃겨집니다.

은님 논리대로라면 학생이 잘못하면 그냥 부모까지 다 처벌하면 되는 논리밖에 안됩니다.
14/05/04 18:30
수정 아이콘
부평의K 님//
[은님의 논리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이 있을때 한국인은 범죄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이 된다는 논리입니다.]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모든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학생과 부모는 포함관계가 아닙니다. 해경이 잘못했으니 정부를 처벌해야한다는 논리도 아니고요.

별다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표현상의 문제들인데.. 이걸 어떤 의도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해도 제 의도를 이해시켜드릴 자신이 없고, 부평의K님의 의도도 저 나름대로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이정도로 그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리플이 달려도 그에 대한 덧글을 달진 않겠습니다. 남은 주말과 연휴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악군
14/05/05 07:49
수정 아이콘
이런분들을 만드는게 유언비어의 위험성이죠.
14/05/05 11:41
수정 아이콘
이런분들이 누구를 어떤 의미에서 지칭하는건가요?
데이비드킴
14/05/04 12:35
수정 아이콘
유언비어 때문에 구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14/05/04 12:44
수정 아이콘
사회적 혼란을 준 건 아니고, 골든 타임을 허비한 것이겠군요.
그와 별개로 어떤 법이 적용될진 모르겠지만 이미 불구속 입건됐네요.
당근매니아
14/05/04 12:37
수정 아이콘
일전에 미네르바 건으로 시끄러웠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 '공익'의 모호성으로 인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공익이나 국가의 재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춰보았을 때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형법의 명예훼손 등을 피해 입은 개인이 친고죄로 처벌할 수 있고, 더불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배소도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 한선교가 하고 싶은 건 그걸 국가 단위에서 제재할 수단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건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겁니다.
'글쓴분께서 예시로 드는 아침식사는 다른사람들에게 영향이 안가지만' 이라고 비교 대상을 정하신 것처럼, 형벌이 주어질 문제는 명확한 타인의 피해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허위정보로 인해 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입은 이가 개별로 소를 제기하면 될 문제지요. 예컨대 홍가혜는 국가에서 잡아넣는 게 아니라 MBN에서 민사소를 청구하는 쪽이 훨씬 맞는 모양새였을 겁니다.
14/05/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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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든 예를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서 생각해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만,
'나'와 '타인'으로 분류해본다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거짓말로 '어머니'를 속였고, '동생'을 애먼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지요. 과연 타인에게 영향이 없을까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에 속하고, 말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 언론매체가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를 내놓던 기억이 납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처벌하여야 하는가.. 는 다른 문제가 아닐지요.
王天君
14/05/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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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한씨인 것만 보고 바로 링크 접었습니다. 아휴....
저높은곳을향하여
14/05/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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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난과 관련하여 사망 실종 상해 등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오년이하 징역 받을수 있다는 법이네요.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엔 관련공무원들 다 콩밥먹어야 하겠네요? 처음에 전원구조했다는 오보 퍼트린 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아직도 정확한 실종자수도 모르니 그동안 오락가락 발표한 놈들 다 콩밥먹이고, 사상최대의 구조작전이니 잠수부 오백명 투입이니 구라친놈들 받아쓰기한놈들 다 감옥에 쳐넣쟈구요.

한선교나 나머지나 참.. 부끄러움을 몰라요.
포도사과
14/05/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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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금 듣고싶은 말만 듣겠다 아니면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겠어 라고 밖에 안보이는데..
마빠이
14/05/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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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존재한다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모독하는 사람들도 특별법으로 관리해야죠

같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인종차별처럼 지역차별을 하는이에게도 저는 한 5년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에 지역비하와 조롱을 그나마 넘겼던거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한다면 저런것도 싸그리 잡아가서 콩밥 맥여야죠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려면 다 같이 제한 해야하는게 기본이라 봅니다.
영원이란
14/05/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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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도 과하고, 유언비어 확산은 현장 통제만 잘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텐데.. 입에 재갈만 물리면 잘 될거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단지날드
14/05/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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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이상사회로 생각하는 종자들이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거 같네요 월북하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있을텐데
OvertheTop
14/05/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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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이나 악성유포자들 보면 손들고 환영하고싶기도한데...
대한민국질럿
14/05/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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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안을 발의하는것 자체가 유언비어의 확산이 되는 주원인을 국민으로 보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탑승자 전원구조 사상최대의 구조작전 어쩌고 하면서 유언비어 퍼뜨린게 누군데.
도들도들
14/05/04 14:09
수정 아이콘
거짓말할 자유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소설이나 영화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거짓말할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구요.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거짓말할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할 시민적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죠.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4/05/04 14:12
수정 아이콘
거짓 정보가 판치는 세상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좋겠고, 과연 공익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배심원제를 채택해서 판단하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sns가 심각하게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돌아가다 보니,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여기로 휘청, 저기로 휘청거려 이제는 사건이 종결될 때쯤에서야 겨우 옳든 그르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피지알에서도 상당히 파도타는 현상들이 잦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에게 혹은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되면 언론사든 개인이든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보다 책임감있는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마빠이
14/05/04 14:36
수정 아이콘
지금도 심각한 허위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했을때 처벌 가능합니다. 관련 법안이 없는게 아니에요;;
저 법안은 특정시기에 정부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아예 원천 봉쇄 하겠다는겁니다.

그리고 sns는 중국이나 독재국가 아니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더 활발하고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바해서 대응하는거죠.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4/05/04 16:17
수정 아이콘
본문에 나온 관련법안처럼 원천봉쇄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현행 처벌은 꽤나 낮은 수위이기에 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독재국가처럼 통제하자는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선 우리나라정도의 수준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나 조작이 심하다고 봐요. 그 주체가 정부건 일반개인이건 말이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선동질이 이루어지는 것엔 처벌이 약한 것이 한 몫한다고 봅니다. 처벌이 무시무시하게 삼하면 정부도 개인도 함부로 잘못된 정보로 날조하고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겠죠.
영원이란
14/05/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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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으로도 처벌이 안되는건 아니죠. 마빠이님 말씀대로 특정 시기에 정부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원천 봉쇄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모든 허위사실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 을 적시할 시 처벌하겠다는 거죠.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4/05/04 16:18
수정 아이콘
본문에 언급된 법안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과되서는 안되는 법안이죠.
가만히 손을 잡으
14/05/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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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댓글을 선거에 아주 잘 이용하는 당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좋은 법 같으니 꼬리자르기 말고 그 머리까지 먼저 자르시지.
눈물이 주룩주룩
14/05/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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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 의원이 허위사실 유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안... 새누리당이 야당이 되면 바로 무력화법안 낸다에 500원 걸어봅니다.
14/05/05 07:5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런걸 통제할 생각을 하는것 자체가...
저런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저런 유언비어가 최대한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게 최선이죠.
애초에 정부를 포함한 사회지도층들이 국민들에게 그만한 신뢰감을 줬다면 저런 유언비어에 국민들이 흔들릴일도 적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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