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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1 12:38:47
Name 烏鳳
Subject [일반] 영창에 대하여
선거 게시판의 글을 읽다 보니, 모 후보가 군대 내의 영창의 폐지를 공약으로 거셨더군요.
공약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함은 아니고, 경험적으로 겪었던 사실들을 꺼내고 싶어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창에 들어가서 군 복무가 늘어난 경험은 없습니다만,
저는 군 생활을 사단급 부대 법무부에서 검찰서기병으로 24개월을 보냈습니다.
사단 법무부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단 군 검찰+사단 보통군사법원(군사재판의 1심입니다.)+징계절차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05년부터 07년까지 복무했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체계가 바뀌었는지 잘은 모릅니다. 벌써 5년 전 이야기라;;;)

사단 법무부가 크게 3가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빈번한 업무는 징계절차 감독업무였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인원이 만 명 전후 정도 되었던 사단의 총 징계건수는 년간 400회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군사재판은 1년에 4~5회 정도, 군 검찰 수사사건은 일년에 100건이 안 되는데 비해서 상당한 수치죠.
(검찰 사건은 1년에 80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역 복무를 마치신 분들은 대강 아시겠습니다만, 군에서의 사병 징계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경고 정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병을 강등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잘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_-;;;)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병에게 가해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영창인 셈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비행이 한 번 적발될 때마다 영창은 최대 15일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지정된 장소에서 구금되고(보통 사단급 부대의 경우에는 사단 헌병대에 구금시설이 있습니다.)
영창 입창일 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영창에 들어가 있던 날은 군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아마 사병들에게 있어 가장 찜찜한 게 이 부분일 겁니다. 말년에 하루가 가는 것도 그렇게 긴데, 길게는 보름씩이나 집에 갈 날이 늦춰지는 셈이니;;


[원칙적인]  사병의 징계절차를 보면, 소속 부대 지휘관(보통은 중대장)이 징계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부대 행정보급관, 소대장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되어서 징계절차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영창에 보낼지, 휴가제한할지, 아니면 근신 정도로 끝낼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대로만 잘 이루어진다면야... 절차적인 정당성은 외형적으로는 갖출 수 있겠지요.
최소한 절차적으로 징계받는 징계대상자가 항변 내지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징계절차의 감독기관에서 보기에는... 이게 원칙일 뿐,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중대장이 "쟤 보내버려" 하고 휘하 장교나 부사관에게 한 마디 던지면,
부대 인사계원이 가라로 서류 만들어서 상급부대에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_-;;;
(때문에 제가 제대할 때쯤 되어서... 영창에 들어가는 인원의 경우, 사단 군 검찰관의 면담 및 검토 후에 영창에 보내는 절차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 때가, 탈영을 했었다거나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명령불복종' 같은 사유로 영창에 들어오는 사병이 있을 때입니다.
뭔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서류에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죠.


영창이 자의적인 구금절차라... 글쎄요. 군 징계서류를 꽤나 보아왔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창'이라는 제도 자체가 자의적인 구금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자의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해대는 일부 일선 지휘관들의 사고가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구타해 온 선임병이 있다거나 (물론 심한 경우에는 영창 선에서 끝나지 않고 군 검찰이 출동합니다만;;)
경계시간에 술 마시고 놀아버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영창에 보내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징계권 행사에 대한 지침 또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행을 했을 때에만 영창에 보내도록 규정도 되어 있구요.


즉, 정리하자면... 제 생각에는 영창이 꼭 자의적인 구금절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내버려" 하는 일부 군 간부들이 문제죠.
영창이라는 '구금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길어야 15일(요즘은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군요.)에다가, 그에 상응하는 비행을 한 경우에 보내는 영창이 딱히 자의적인 구금제도 같진 않습니다.


딱히 그 공약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엉뚱한 부분을 지적하는 공약 같아서 찜찜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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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늬
12/12/11 12:50
수정 아이콘
선거게 맨 윗글 중 리플에 있던 링크 말씀이신가요?
타고 가서 읽어봤는데... 특별한 설명은 없어서 반 이상 추측입니다만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는 구금이라는 취지인 것 같습셉습...
12/12/11 12:54
수정 아이콘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강제구금절차임을 지적한 취지라면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영창을 없앤다면, 이에 수반하는 더 강력한 휴가제한이나, 복무일수 연장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요.
그 점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데오늬
12/12/11 13:28
수정 아이콘
여전히 추측입니다만... 현재의 영창제도는 구금이지만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창제도를 없앤다=군대에서 구금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구금이 필요한 상황이면 형사절차에 따르고
군대 안에서 하는 징계절차는 구금인 영창제도를 빼고 개편... 과 같은 형태가 아닌가 마 그렇게 생각을...
휴가제한이나 복무일수 연장을 단계화하든 강화하든 그나마 없는 월급 감봉을 하든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만들기 나름이겠지요.
군대에서 쫓아내주면 오히려 좋아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타격이 되는 징계가 뭐가 있을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좀 심한 경우에 군검찰이 출동'이 아니라 '범죄의심이 있는 모든 경우에 군검찰이 출동'해서 오히려 빡셔지겠지요.
때리면 영창간다가 아니라 때리면 폭행이 되어 형사처벌이 될테니.
12/12/11 13:59
수정 아이콘
물론이죠. 징계의 일종인 영창과 별개로 형사절차상의 미결구금이 있을 수 있으니, 군 내부의 구금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형사절차상의 구금에는 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므로,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영창이 없어진다면, 휴가제한 정도에는 까딱도 않는 사병들을 어떻게 제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 점에 있어서의 대책도 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데오늬
12/12/11 14:20
수정 아이콘
휴가제한도 까딱 안하나요 -.-;;;
훈련 열외 독방 사용... 근신하고 별 차이 없고 혼자 방쓰라면 좋아할 것 같고...
얼차려는 하지 말라하고... 감봉... 월급을 올린다니 감봉이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10만원에서 0원되나 20만원에서 0원되나...
12/12/11 14:40
수정 아이콘
휴가제한? 제한되면 포상휴가 받으면 되지 뭐.. 대신에 날 찌른 XX들은 군 생활 내내 괴로울 걸?

- 이런 마인드의 선임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_-;;;
마스터충달
12/12/11 12:59
수정 아이콘
사단 법무부라... 본문내용과는 좀 벗어나지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법무부 땡보 아닌가요? ^^;
12/12/11 13:00
수정 아이콘
다른 곳에서 복무하신 법무부 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땡보 맞습니다. 쿨럭;;;
StoRm힁
12/12/11 14:29
수정 아이콘
다른곳에서 복무한 계원입니다만...사실 저도 땡보 맞았습니다.쿨럭;;;(물론 주위엔 빡세다고 하고 다닙니다);;;동방신기가 인기절정일때 군복무해서 법무땡보라고도 불렸습니다.쿨럭
데오늬
12/12/11 14:29
수정 아이콘
남편 군복무시절 옮겨다닌 부대들을 생각하면 대체로 다른 법무부 계원들도 다 땡보일 것입니다...
마스터충달
12/12/11 14:54
수정 아이콘
제가 항상 법무부 계원을 보면 하던 말이었습니다.
"너가 사단 땡보 넘버투다"라고요

참고로 전 넘버쓰리였는데 보직이 뭔지 맞추시면 천재

힌트로 넘버원은 상담실계원입니다. 거긴 사무실에 군인도 없고 군무원 둘하고 일하는데
상담할일 있으면 사무실에서 쫓겨나서 내무실 가서 디비 잡디다.
12/12/11 15:0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사단급 법무행정병의 땡보(?)성향을 알고 계신다면... 조심스럽게 사단급 부대의 영외 군종병을 찍어봅니다.
그런데 사단 영외 군종병이면... 법무땡보보다 더한 땡보인데...-_-a
마스터충달
12/12/11 15:14
수정 아이콘
영외 군종병은 사단 영외라 제외죠... 천상계에 계신분 아닐까요 크크
설탕가루인형형
12/12/11 18:30
수정 아이콘
암호병이었던 저는 손가락 안에는 들어갔었는데...
12/12/11 13:1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영창폐지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영창은 가본사람만 안다죠.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영창 입소 이후 PTSD때문에 고생한 사람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영창입소가 가장 큰 징벌제도가 아니죠.아시다시피, 가장 위에는 군법재판소가 있습니다.
15일 이하의 영창입소는 기록이 남지 않으나, 15일 이상의 특별한 경우는 전역 이후에도 기록이 따라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동시에 군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죄가 인정되는 경우 바로 전과자가 되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12/12/11 14:08
수정 아이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건 군 검찰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징계절차와는 다릅니다.
징계는 소속부대 지휘관이 내리는 거고, 군사재판은 각 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을 합니다.(2심은 국방부의 고등군사법원이구요.) 주체가 달라요.

사병을 징계할 때, 영창을 보내는 건 15일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에서 구속된 다음, 검찰 거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사회에서라면 이 경우에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만,
군대에서는 구치소 대신 영창에 수감되게 됩니다.
즉, 들어가 있는 장소가 헌병대 영창이라는 점에서 같을 뿐, 왜 영창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는 다른 것이죠.

'영창'이라는 부대 징계를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15일 최장. 그 이상은 불가능.)
군사재판을 위해 구금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짧게는 20일, 길게는 2~3달 까지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곰주님게서 15일 넘어가는 영창을 이야기하신 게 이 부분을 의미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물론, 군사재판을 받는다는 건,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형인명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흔히들 이걸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들 이야기하죠.) 사회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12/12/11 14:1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즉 지휘관이 내리는 징계라는 범주 내에서 영창이 가장 큰 징계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셨군요.
좋은 정보 잘 알고 갑니다.

그렇다면 주체가 다르다고는 하나,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지휘관의 징계와는 별도의 징계인가요?
예를들어 지휘관은 군사재판에 병+간부를 회부하기 위하여 또다른 상급기관 (군검찰)에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12/12/11 14:33
수정 아이콘
네.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징계와는 별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군 검찰에 고발한다기보다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인지'에 의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이 '우리 부대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찌함?' 하고 군 검찰에 문의하면, 검찰이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죠.
이건 사회에서의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고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에서의 검찰의 경우 친고죄(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인 친고죄 중 하나입니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즉,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군 형법상의 범죄는 친고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군 범죄에 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의 고발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자신의 부대에 군 검찰이 들락거리는 것을 지휘관의 권한에 대한 제한(?)으로 생각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지요.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지휘관이 먼저 군 검찰에 문의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게다가, 정말 심각한 경우가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헌병(사회로 따지자면 경찰이죠)에서 먼저 수사한 다음, 군 검찰로 오는게 일반적입니다.
StoRm힁
12/12/11 14:24
수정 아이콘
반갑네요 저도 사단급 정도 검찰서기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창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제가 복무했던 곳에서는 사실 영창갈일이 아닌거 같은데도 간부들이 병사들을 쉽게 통제하려고 징계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바와서요
하지만 무작정 폐지는 안되고 대체할수 있는 통제수단을 주고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창보다는 완화되야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체벌 금지하고 땅에 떨어진 요즘 교육을 선례 삼아 적당선을 잘 제정했으면 하네요
12/12/11 14:37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일부 군 간부들의 자의적인 징계절차 악용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창이야 영장주의에 반하는 강제구금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폐지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강력한 징계벌을 새로 마련하든지, 다른 제어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푸치노
12/12/11 14:54
수정 아이콘
군단 헌병대에서 근무했었는데 수용자들을 기결 미결 징계 이렇게 분류했었던거같네요
영창이 없어진다면 병사들은 엄청환영하겠네요 영창내부가 쇠와 돌? 들로만 만들어져있어서 겨울 새벽이면 쇠와돌이 품고있던 한기가 솔솔 흘러나와서 옥외보다 더추웠거든요
거기다 근무가 줄어드니 사병들은 우왕굿 이러고 있겠네요 크크
나를찾아서
12/12/11 16:08
수정 아이콘
저도 사단 헌병대 나왔습니다 크크
이번에 동원훈련때 헌병대 가서 동원을 받았는대 요즘 영창 없는 헌병대가 좀 있다고 하더군요..
사단 본부에 있는 헌병대라서 영창이 없으면 야간 근무는 불침번만 한다고 하네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크크
카푸치노
12/12/11 17:18
수정 아이콘
반갑네요^^혹시 동원사단에서 훈련받으신거 아닌가요? 동원사단에는 헌병대인원이 열댓명 이라 영창을 운용할수 없거든요 상비사단만 영창이 있습니다
녹용젤리
12/12/11 18:12
수정 아이콘
쩝...
전 검열나온 검열관이 프로그램(96년 FRMS첫 버전)이 구려서 잘못찍혀나온 문서를 수정안했다고 뭐라그러길래 말대꾸하고 못 고친다고 버텨서 1주일 다녀왔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다는게 이유였죠.
제가 맡고있던보직이 연대 군수과2.4종이었습니다.
일.이백건이면 일일이 수정액으로 지우고 바꿧겠지만 몇만건이나되는 재산변동내역을 어떻게 다 바꿉니까. 크크
다행히 영창다녀오고 몇달 후부터 군생활에 영창일수가 제외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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