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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28 07:19:12
Name 烏鳳
Subject [일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권리의 침해
법 전공자로서, 이번 레이디 가가 콘서트에 관한 설왕설래를 보니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종교 부분과는 무관한 글이니까... 긴장은 좀 푸셔도 될 듯 하구요.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하여 좀 풀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헌법 이야기라..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1.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PGR에서 많은 분들이 게임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토론하고, 댓글을 다는 것도 모두 언론, 출판의 자유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권리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자유가 보장이 된다면, 이는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이겠죠.
'오봉'이가 알고 보니 악질 아동 연쇄강간범이더라... 라고 동네방네 여기저기 소문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떠들 수 있는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합니다. 하지만 21조 4항과 37조 2항이 그 한계를 짓고 있는데요.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사람을 죽이고 다니자 우헤헤헤... ' 뭐 이런 이야기도, 21조 4항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가 보호해주는 건 아닌 겁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본질적인 부분에 어긋나는 발언이 될 테니 말입니다.


더구나, 이런 행위는 헌법 37조 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유와 권리', 여기에서는 표현의 자유 또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의 각종 제한들은, 바로 이 헌법 37조 2항에 기초한 법률들입니다.



#2.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데,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규정이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 합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야기 해야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 되나...
'공중도덕' , '사회윤리'는 대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공중도덕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공중도덕은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어제 PGR에서 레이디가가 콘서트에 개신교 일각의 반응을 놓고 있었던 설전들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논의가 아닐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신교 일각의 행위가 이미 '타인의 권리'를 해치고 있는 행위니까,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비판은 정당하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불관용에까지 관용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겠지요.)
또 다른 분들은... 개신교 일각의 행위가 아직은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것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 또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개신교 일각의 행위에 대하여 과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개신교 일각의)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일테고요.


즉, 개신교 일각의 레이디 가가 반대 퍼포먼스가, 과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에서의 쟁점이 되는 셈입니다.



#3. 레이디 가가에 반대했던 개신교 일각의 행위가 정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개신교 일각의 여러가지 퍼포먼스라든가, 현대카드 절단행위 등등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선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타인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방해하는 부분이야 있겠죠.

예를 들어... 전철이나 명동 한 복판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가 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전철 안에서 한숨 잘 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명동 거리에서 연인과 오붓하게 걷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방해(좀 더 정확한 헌법상의 표현으로는 '제한'이라고 합니다.)'는 될 수 있어도, 침해는 아닙니다.
아예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봉쇄해버리는 행위는 아니니까요.

어차피 전철 안의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좀 있으면 다른 칸으로 옮겨갈 것이고,
명동 한 복판의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다른 거리로 가 버리면 그만이죠.
(물론 다른 곳으로 옮겨도 들릴 정도로 확성기를 들고 외치면 법이 제재합니다. 타인의 권리 행사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니 말이죠.)


즉, 어제의 논의는, 적어도 헌법적으로만 본다면야.... '침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침해'는, 권리의 원천봉쇄를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용을 쓰고 날고 기어봐야,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개신교 일각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단순히 입장하는 곳에 서서 피켓을 들고 있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카드를 잘라버린 인증샷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가가의 공연을 보고 즐길 제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건 아니잖아요. 좀 기분이 나쁠 뿐이죠. 별로 좋아보이지도 않구요.
하지만... 이것이 '침해'가 아닌 이상에야... 여전히 헌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봐야겠지요.



[* 덧붙임 : 제 필력이 달려서인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듯 하여 부연합니다. '침해'에 해당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행위는 금지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침해'가 아니라면 금지해서는 안 될일이지요. 허나 그렇다고 하여 개신교 일각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설령 그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해도, 그 '보호'는 실정법상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가능하며, 또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판 역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지키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


#4. 법은 과연 만능의 도구인가?

논의를 잠시 바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윤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라지요?
법은 원칙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에 일일이 근거를 대 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만,
그 이후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립니다. 특히 고전적인 시각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요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 특히 개인의 생존권이라든가, 약자의 보호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재판이나 법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인 것이지,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헌법 같은 기본법은, 일부러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합니다.
어차피 헌법에서 제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것이 국회의 제정법률이라든가, 행정부의 행정 행위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예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당했을 때, 헌법은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인 것처럼 말입니다.


본래 논의로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한 방에 정리해버릴 수 있는 법(위에서 예를 든 형사소송법처럼)이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라든가,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 특히 '명예' 부분에 대해서는 -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표현의 자유 그 자체만을 두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입법자는 사회 구성원의 '상식'에 그 한계를 맡겨두고 있는 셈이죠.
이 부분까지 굳이 세밀하게 법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구성원들의 자율에 맡겨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현재, 어제 개신교의 레이디 가가 콘서트 반대 퍼포먼스는 타인의 자유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아니라고 보기에,
그들의 행위 역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물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헌법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지점인데요.


그러한 개신교 일각의 퍼포먼스들이 '권리의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왜 그것이 '권리의 침해'인지 설득력있게 글을 써서 많은 분들을 설득하시면 될 일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인식이 변화한다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해석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애초에 헌법상의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만을 놓고 세밀하게 규정한 제정법률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의 설득력 있는 발언 하나하나가 장차 기본법의 해석 방향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겠죠..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정한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5. 그러니, '같은 편'과 동조하는 글 보다는, '반대 편'을 설득하시는 글을 써 주시는 편이 어떠할지요.

좀 심한 말이긴 합니다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행위는 정신적 마스터베이션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라... 이거 이래야 하잖아... 그런데 왜 안 그래? 우리 사회는 왜 이리 문제가 많아?'

이런 발언은 정신적인 만족감은 줄 수 있어도, 정작 우리 사회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나 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해야,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지요.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여론의 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설득을 생각하시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덧붙임2 : 비판은 당연하고, 어쩌면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직한 의미의 비판이라면, 지켜야 할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비판이 좋은 비판이 되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주관에만 기댄 비판이라면 그 설득력이 높긴 어려울 테고, 오히려 바람직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눈살 찌푸려지는 비난에 그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판의 도는 지키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권하는 글입니다. 같은 비판이라 해도 단지 '같은 편'의 동조에 그치는 비판이 아니라, '반대 편'이나, 이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은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판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지요.

글은 모름지기 일필휘지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주석을 붙이는 걸 보니, 전 역시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쿨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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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2/04/28 07:25
수정 아이콘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권리와 의무란 것들이 너무 나이브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the hive
12/04/28 07:32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
루스터스
12/04/28 07:59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 이야기 하는건 어디까지나 나이브 하게 이야기 해야지 법 해석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지어져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의 토론은 개개인의 생각과 허용의 선을 이야기하는거지, 그 판단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징죄하거나 구속하는 힘이 따르는것도 아닌데, 침해의 용어 해석의 의해 그렇게 이야기 하는게 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조차 수정되어야 할 것이 꽤나 많은 판국에 법률조문에만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이나 전문적 지식의 경우 다른 사람의 설득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사실이 아닌 거짓을 바탕으로 이야기 하는게 지양되어야 하지, 개인의 생각과 허용의 선을 이야기 하는건 토론에서 허용범주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표현의 범주니 만큼 상관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밑의 글 표어의 경우 자극적이고, 다른 사람의 비판이 아닌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행위라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2/04/28 08:03
수정 아이콘
생각이야 각자 자유로이 논할 수 있는거지만, 단어 사용은 정확히 해야하지 않을까요?
fish of the season
12/04/28 08:19
수정 아이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되고 말 때문에 처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로드신 '오봉'이가 알고 보니 악질 아동 연쇄강간범이더라... 같은 경우도 우리사회에 상식이 있고 그 상식을 서로 신뢰한다면 아무 근거없는 저런 말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오히려 저런 말을 한 사람을 강하게 비판해야 할 것이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겠죠.
법이 책임져야할 부분은 행위이지 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거의 완벽히 지켜주었으면 좋겠네요.
12/04/28 08:26
수정 아이콘
좋은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m]
구밀복검
12/04/28 08:29
수정 아이콘
다만 레이디 가가가 콘서트를 열 권리가 있으며, 사람들이 이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콘서트에 대해 반대를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레이디 가가 콘서트를 반대하는 행위는, 자신만의 가치 위계에서 별도의 도덕적 규범을 표현의 자유의 상위에 위치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자들이 레이디 가가가 콘서트를 행할 권리보다 종교적 규범과 경건을 더 근본적인 가치라고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및 그와 결부된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전복적인 것인지를 논해볼 수 있겠지요.
jjohny=Kuma
12/04/28 09:16
수정 아이콘
1. 물론 보편적인 권리보다 종교적 규범이 우선한다는 가치판단은 해당 종교인들 사이에서나 용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라는 행위는 그러한 거창한 가치판단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떠한 행동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법이나 도덕이 누군가가 특정한 행위를 할 자유를 보장한다 해도, 그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면 반대를 할 수는 있고, 그것 또한 법과 도덕이 보장합니다. 저 분들은 (그 판단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 나름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사회 공익을 위해서' 레이디가가 반대운동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 (공익이 아니라) 철저히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대(ex. 님비현상이라든지...)도 용인되는 사회입니다. 반대 자체는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 반대행위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주장이 옳은가 아닌가'에 따라 이루어져야겠죠.

2. 그와는 별개로... '반대자들이 레이디 가가가 콘서트를 행할 권리보다 종교적 규범과 경건을 더 근본적인 가치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실 이건 종교인으로서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저는 레이디가가 콘서트 반대운동을 할 생각은 없지만) 저에게도 성경이 대한민국 법에 우선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보다 크리스쳔이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대한민국 법이 상충되었던, 다시 말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는 제 일생에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 동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밀복검
12/04/28 09:3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러한 판단 및 그와 결부된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전복적인 것인지를 논해볼 수 있겠지요>라는 구절에서 밝혔듯, 저는 그러한 행위 - 곧 공적 영역은 아니지만 사적 영역도 아닌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정치적 권리보다 특정한 가치체계를 우선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행해지는 것들 - 의 위험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지, 반대할 권리가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이라는 서두의 제한적인 표현도 그러한 함의를 분명히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법과 관습에 의해 용인되는 행위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jjohny=Kuma
12/04/28 09:42
수정 아이콘
1.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건은 저 분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 레이디 가가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고 이러한 판단 및 그와 결부된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전복적인 것인지를 논해볼 수 있겠지요>의 전제가 되는 앞문장에 반박한 것입니다.^^;

2. 사족이겠지만 두 번째 문단에서 하신 말씀을 조금 확장해보면...
저는 저 분들이 저 반대행위를 하실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행위와 저 행위를 하게 한 원인이 되는 가치판단이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당연한 듯이 '기독교적 가치'를 근거로 반대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분들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종교인, 타종교인분들의 어떠한 행위가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기는 어렵죠.^^;)
구밀복검
12/04/28 09:52
수정 아이콘
1-과 관련된 논의의 흐름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반대>라는 보편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지, <종교적인 이유에서 행하는 반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종교적 반대이지, 종교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반대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뭐... 처음 코멘트를 할 때 <개신교인>이라는 단서를 달고 이야기했다면 좋을 뻔 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단서를 달지 않은 것은, 당연히 전제된 사실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여튼, 종교적인 신념 체계를 사회적 영역에 개입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리스크를 지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콘서트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일종의 요구이며, 그 자체로 사회적인 문제니까요. KKK가 인종 차별을 규범화 하려는 것과 같이 말이지요. 때문에 <종교적 근거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은 법과 관습에 의거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 논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과 하등 관계가 없으며, 이에만 논의를 국한시키는 것은 미진하고 불충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논점을 제기한 부분은, 종교인들이 종교적 가치를 전제하여 반대를 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위해를 <기본권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지였으니까요.
스키너
12/04/28 08:59
수정 아이콘
해당 교인들의 교리에 맞지않는(허용할 수 없는) 사안을 옹호한 대상에 비난성명을 내는건 표현의 자유라고 봅니다.
공연장에서 피켓들고 서있는것도 표현의 자유로 용납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피켓에 '너 들어가면 죽어' 라는 내용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12/04/28 09:05
수정 아이콘
네. 저 역시 그렇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일입니다.

다만,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한계를 넘어,
'그러한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들지 않는 한은, 건설적인 논의에는 크게 보탬이 되지 않으리라 보고 있구요.

뭐.. 그래도 어차피 말할 사람은 말하는 거긴 합니다만... 흐흐.
12/04/28 09:14
수정 아이콘
이런건 애매한 부분이 있죠.
가령 상가집 옆에서 즐겁게 춤추는 행위...
솔직히 피해주는건 없기 때문에 신경쓰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Judas Pain
12/04/28 09:36
수정 아이콘
(1)개신교 측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들어 옹호하는 사람들의 모순에 대한 반론이지
개신교측은 표현의 자유가 없으므로 개신교 측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토론말의 주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논쟁은 그것으로 개신교의 행위를 옹호한 사람들에 의해서 언급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2)무엇에 대한 모순인가 하면 레이디가가 콘서트와 관련한 개신교인들은 힘이 부족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콘서트의 개최를 아예 막고 방해해 레이디 가가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콘서트를 열 자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향유할 자유)를 원천봉쇄하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레이디 가가가 스스로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들어 개신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먼저 레이디 가가 건에서 개신교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시도하는 개신교의 목적과 동기에 합당한 비판을 가해줘야 할 것입니다.


성장과 힘을 추구하는 주류 개신교가 종종 그러하듯이 그들이 충분한 힘을 가지면 가질 수록 자신들만의 신념을 강제하기 위해 타인의 신념과 그것을 표현할 자유를 보다 강하게 침해할 수 있는 상황(불교와 이슬람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두드러 졌던)에서 개신교가 그 교리 자체로부터 가지고 있는 배타적 독선에 더한 공격성은 시민들이 가질 자연스런 우려라고 봅니다. 이젠 우려를 넘어 불쾌와 혐오에 이르고 있다는 게 사회의 일반적 반응이 아닐까 합니다.

그외, 말씀하신대로 법은 최후의 선입니다. 법은 윤리적 논리에 대해서 논하기엔 한계가 있겠지요.

개신교측의 행위는 법으로 제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둘은 다른 영역입니다.
12/04/28 09:49
수정 아이콘
(1) 제가 읽기에는, 개신교 일각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비판 자체는 타당하다는 흐름이었으되, 그것을 과연 '금지'하여야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엇갈리고 있는 게 중요한 흐름 같더라구요. 그래서 초점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그리고 그에 대한 금지'에 맞추어 작성해 본 것입니다. 개신교 일각의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데에는 저 역시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부당한 행위라 하여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제 생각에는 부당한 발언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당한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원천봉쇄한 것이 아닌 한 말입니다.

(2) 개신교 일각의 의도가 어떠하였는지는 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의도가 그렇다고 하여 나타난 행위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그러하였다면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여전히 금지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외부로 표출된 행위는 원천봉쇄는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3) 누차 강조합니다만, 비판은 가능하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비판과 별개로, 개신교 일각의 -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행위에 한해서는 - 금지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비판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 덧붙여, 법을 여기에서 끌어온 것은 제가 법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놓고 하는 토론에서 법은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법돌이식의 표현을 하자면, 지금의 논의는 입법론이지 해석론은 아니니까요. ;)
Judas Pain
12/04/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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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토론에서 개신교를 비판한 사람들을 포함해 대개의 사람들도 그리 생각하리라 봅니다.


법으로 개신교측의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 그 토론에서 본적이 없습니다.
오독이신듯 합니다.
12/04/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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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도 200플 넘게 달린 그 리플을 다 읽어본 건 아닙니다만, 중간중간에 '금지'를 의도하시고 쓴 리플들이 몇 보이더라구요.
하지만 금지를 논할 것이라면, 그 근거는 '법'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비판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닐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비판'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면,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구요.

그러한 의미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마바라
12/04/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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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항의하면.. 그 행위를 자제하는게 같이 살아가는 도리겠죠..

일단은 다수의 주장은 여기까지인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마바라
12/04/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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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피지알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견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기서 화려한 언변으로 몇명을 설득하고 말빨로 굴복시켰다면.. 우리 사회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뿌듯한가요..
사실상은.. 키보드 배틀에서 이겼다는 정신적 마스터베이션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

한 주제에 대해 글이 올라오고 각자 서로 주장을 펼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게 이런 의견이 다수구나.. 혹은 저쪽 주장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주장 내에서도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단지 이런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확인'하는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꼭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않더라도 말이죠.
너무 폄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12/04/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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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서트 장에 그 콘서트를 비방하고, 입장하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시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영업방해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감정이나 기분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런 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입는 피해는 보다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점이나 브랜드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싫어한다고 하여 그 상점 앞에서 피켓들고 저 난리를 치면 아마 저에겐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봅니다.

2. 물론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지요. 동성애든 뭐든 자기들끼리 싫어해도 되고 그 의견을 공유해도 되고 나름대로의 공간에서 피력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저 집단의 구성원들은 병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든다는 데에 있습니다. 숙주를 옮겨다니며 번식하려는 바이러스보다 더합니다. 저 자신도 개신교도이지만(천주교로의 개종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와이프와 협의중입니다.), 저런 바이러스 근성에는 정말 역겨움을 느낍니다. 전도라는 것은 십자군처럼 칼들고 설칠 것도 아니요, 어떤 자들처럼 공공장소에서 샤우팅할 것도 아니요, 싫다는 사람 집 문 두드려 구걸하듯 할 것도 아닙니다. 주님 가르침대로 반듯하게 살아가며, 그런 자신을 닮고 싶어하거나 존중해주는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 작자들 중에 그런식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이고, 구걸, 강요, 협박 혹은 영업 등의 행태로 전도라는 신성한 사역을 오염시키는 이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신자 납치의 날 등등의 이름으로 주변인들 끌고가야 하는 날이 버젓이 교회 행사로 자리잡는 마당에 다단계 생각마저 듭니다. 저들이 남의 콘서트 장에 깽판치는 것도 눈뜨고 보기 힘든 꼴불견의 일종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라 자칭하며 주님이 또 우리를 위해 용서를 구하셔야 할 짓을 저지르는 게 제일 화나는 일이지요.
SCV처럼삽니다
12/04/28 09:40
수정 아이콘
콘서트 관련 기독교인들의 삽질을 비판하는것과 금지해야한다의 차이를 이해 못하는것의 차이겠죠.
아스날
12/04/28 10:21
수정 아이콘
이런 이유때문에 기독교 비난한다기보다는 남들 축제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못하는 이유로 훼방놓고 있다는게 문제인겁니다..
같은 기독교인 조차도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걸보면...
차사마
12/04/28 10:54
수정 아이콘
예의와 도덕은 차이가 클텐데요.
루크레티아
12/04/28 10:59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가 좋긴 한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죠.

레이디가가 콘서트에서 저지른 일들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일단 레이디가가의 콘서트가 무슨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내용도 아닌 마당에 저런 쓸데없는 정의감(이라고 쓰고 병맛 짓거리)에 불타올라서 피켓들고 기도하는 것은 밑의 잠긴 글의 리플에서 나온 말대로 '영업방해' 입니다. 즉 저 피켓질 하고 기도하는 작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방종'을 하고 있을 뿐이죠.

소위 단체의 행동이 제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다수의 합의와 인정이 있거나, 다수에게 보편/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신념의 고리 안에 그 행동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행동 자체가 지탄을 받고, 남에게 분명히 피해를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행하는 이들에게 '자유'라는 단어를 쓸 가치가 있을까요? 다수결로 인정되는 의견, 군중에 의해 정해지는 타의적 가치라고 할 지라도 만들어진 사회 속의 인간이라면 그러한 가치에 정당하지 못한 근거로 반기를 들면서 역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라니
12/04/28 11:08
수정 아이콘
본문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법적으로 막는것은 헌법이 주장하는 가치에 어긋나는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실 이글이나 아래 잠긴 글이나 거기에서 '시위하는' 기독교인들이 잘했다는 댓글은 없는것 같습니다..
jjohny=Kuma
12/04/28 11:18
수정 아이콘
1.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그런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 어떠한 신념이 다수에 의해서 인정받거나 인정 받을 수 있어야만 옳거나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가치 없어 보이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고 해도 그것을 주장하는 행위 자체는 인정해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몽키.D.루피
12/04/28 11:16
수정 아이콘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권력 관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자유를 논할 수 있지 누군가에게 권력이 기운 상태에서 권력자가 자유 운운하는 건 권력의 정당화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철거민의 촛불집회는 생존을 위한 결사의 자유이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 촛불집회가 정치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의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금지되어야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좀 아니꼬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
개신교의 표현의 자유가 어색한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개신교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기득권 집단이니까요. 만약 거기에 개신교 대형교회들이 진을 치고 많은 인파를 모아서 세를 과시하며 집회라도 했으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일단 거기 모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하는 짓이 귀여워 보일 정도로 안 쓰러웠습니다. 그러면 그냥 레이디 가가의 공연에 뒤따라오는 소소한 에피소드 쯤으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요. (본인들은 전혀 의도치 않았겠지만) 레이디 가가 공연의 즉흥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웃고 넘기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개신교가 이러는 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문화충격을 가져다주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있을 때마다 있는 반응이잖아요.
12/04/28 12:34
수정 아이콘
저는 제지까진 필요없다 주의지만 어디까지나 저정도 행동 제지하는데 들어갈 노력이 아까워서 그런거지 저게 표현의 자유와 의견존중 범위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라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저딴 엥똘레랑스 따위가 [m]
앉은뱅이 늑대
12/04/28 14:16
수정 아이콘
댓글들을 보다 보니 엥똘레랑스가 어떤건지 갑자기 혼란이 오는군요.
'엥똘레랑스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네요.
예를 들어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건데
생각해 보니 엥똘레랑스를 담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타인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한 배척되어야 할 엥똘레랑스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루스터스
12/04/28 15:31
수정 아이콘
앵똘레랑스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하는게 똘레랑스 아닌가요?
왜 앵똘레랑스를 주장하는것을 금지하는것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재와 불관용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처벌의 문제와 그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
레지엔
12/04/28 18:11
수정 아이콘
기독교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률의 보장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존중의 정도가 약해지는 것은 그들의 의견 자체가 다분히 망상적이고 들어줄 가치가 없으면서, 불편감과 불쾌감을 안겨주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논쟁에 나서지 않거나 나서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그들의 의견은 합리성이 결여된 전제 - 이 경우는 '레이디 가가의 퍼포먼스 및 애티튜드는 신의 뜻에 어긋난다'가 되겠죠 -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존중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그런다고 경찰 등의 공권력으로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고, 철저한 비웃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차사마
12/04/28 20:26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때문에 그들의 시위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대중의 불쾌감은 도덕과는 크게 관계없는 것입니다. 남을 불쾌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예의일 뿐입니다.
이것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죠.
신의한숨
12/04/29 14:06
수정 아이콘
모든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공연중지를 요청하는 근거로 드는
동성애 확산과 음란문화 조장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세계적인 스타인 레이디가가가 그걸 문제삼아 고소를 하거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처벌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개신교인들이 보여준 레이디가가에 대한 태도는 헌법이 부여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레이디가가를 사탄, 흑암의 세력, 음란과 동성애를 유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히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거죠.
애패는 엄마
12/04/30 11:55
수정 아이콘
호모포비아를 인정하는 소리같습니다. 싫어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하나의 규제로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그것이 종교의 탈을 쓰고 있어서 일부 개신교분들이 다르게 받아들 일 수 있는 문제일뿐 같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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