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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5/24 17:11:28
Name 烏鳳
Subject [일반] 새누리당의 이석기, 김재연 제명안에 대하여(박용진 대변인 실드 포함)
*반 새누리당, 반 당권파 (그나마)친 민통당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학 전공자이다 보니, 법률용어를 좀 어렵게 쓸 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장담은 못드리겠네요.
표현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법돌이식 용어사용'에 익숙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을만한 사정이 안 되신다면, 결론 부분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1. 국회의원 제명에 대하여

이전의 몇몇 댓글에서도 짧게나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법 체계에서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하여 언급한 법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법입니다.
그 이외에는,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제명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 등, 사후조치에 대하여 언급하는 법령들이 있을 뿐입니다.

어제 empire님의 글에 댓글을 달고, 혹시 몰라서 관련 법령을 뒤져보고, 지도교수님께 자문도 구해봤습니다만..
헌법과 국회법을 제외하고서는 국회의원 제명의 요건이라든가, 절차를 규정하는 법은 '없다'고 전제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제명'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의 제명을 규정한 것은 64조 3항입니다. 재적의원(현재 국회의원 총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지요.
어떤 경우에 제명을 할 수 있는지, 제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규정한 것이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5.31, 2010.5.28>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즉,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제163조의 징계의 일종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 징계를 규정한 것은 국회법 제155조 입니다.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즉, 국회의원이 155조에서 규정한 요상한 일을 하면 그 때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그러한 징계조치 중 하나로서 국회의원의 제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는 없나?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하게도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기관입니다.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국회의원이 자진사퇴한다면 모를까... 강제적으로 국회에서 쫓아내는 제명은 그 성격상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인데, 왜 지네들 맘대로 그 자리를 빼앗거나, 쫓아낸다는 겁니까?
국회의원의 진퇴는 오로지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유권자들의 뜻에 의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을 쫓아내는, '제명' 같은 처분은
반드시 법에 의하여 그 요건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그 요건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명을 규정한 법은, 위에서도 썼다시피 현재로서는 헌법과 국회법 뿐이구요.



#2. 그렇다면 이석기와 김재연을 제명시킬 수는 있나?

자... 국회법 제155조 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지요.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각 호'의 자세한 내용은 위에도 긁어다가 붙여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대부분 'xxx에 위반하여 ooo를 했을 때' 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국회법을 링크해 둘 테니, 155조를 찾으셔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5%AD%ED%9A%8C%EB%B2%95&x=0&y=0#AJAX

링크 찾으시기 귀찮으실테니, 제가 설명해보자면요...
전부 "xx법에 위반하여 이러저러한 비행을 할 때"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그 일환으로 제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의원이 xxx한 행위를 한 때' 라는 점입니다.
즉,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구린 짓을 했어도, 그건 국회법상의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당연히 제명도 안 될 것이구요. 징계해야 제명할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천하의 악질 개차반이 있더라도, 이미 현행법상 죄값을 다 치뤘거나,
아직 죄값을 치루지 않았어도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게 아닌 한, 현역 의원이 아니라면 국회법에 의한 징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의 이석기, 김재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괘씸하고,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제명은 안 돼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_-;;;
뭐.. 조금 더 넓게 봐서 '국회의원 당선자' 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쳐 보죠.
아니, 아예 끝까지 넓혀서 통진당 내 예비후보 시절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국회법 제155조 제1호부터 제12호 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짓을 했어야 징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석기, 김재연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게 1호부터 12호 까지의 징계사유랑은 상관이 없어요. 쩝.

즉, 결론은 이석기, 김재연을 현행법 가지고 국회에서 '제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3. 그러면 새누리당은 왜 이러나. (박용진 대변인 실드)

새누리당에 율사출신들 많습니다. 이걸 모를리 없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몇 년 간 법을 주무른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면, 무능하지만 한 자리 꿰어차고 들어앉은 것이거나 양심이 불량한 거죠.
뻔히 법률상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명'하자고 들이댄 거거든요.
더구나, 제명의 이유가 국회법상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지도 않지만)에 어떻게든 포함된다고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와서 제명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즉,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헛소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진 대변인의 조롱 또한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종북'을 이유로 제명하자고 새누리당이 들이대니까,
(어차피 불가능하지만)사상을 이유로 제명을 할 거라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사상을 가지고도 제명을 하자고 하지 그러냐? 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석기, 김재연을 국회에서 내쫓을 방법이 정말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전에 제 댓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석기와 김재연의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면 됩니다. (뒤에 자세히 적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새누리당이 이석기, 김재연 자격상실의 의결을 하자... 라고 치고 나왔다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종북'을 이유로,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제명'을 하자는 것인가요?
많이들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새누리당이 프레임을 선점하고자 하는 시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프레임은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자격상실' 보다는 '제명'이 훨씬 깔끔하고 강력한 처분으로 느껴지죠.(명분상, 정말 그렇기도 합니다.)
게다가 징계사유 들먹여봐야 사람들은 어차피 기억을 못할테니, 역시 깔끔하게 '종북'으로 제명의 사유를 잡은 겁니다.

즉, 이석기, 김재연이 국회로 걸어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건 새누리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애초에 막을 생각이 없는 거에요.
오히려 이석기, 김재연이 국회로 당당하게 걸어들어온다면,

"거 봐라. 민주당이 제명 안 하니까 저런 종북주의자들이 국회로 걸어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래도 야권 지지할래?" 라면서
이 프레임을 대선까지 아주 유용하게 끌고 들어갈 속셈인 겁니다.




#4. 그러면 이석기, 김재연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지도 않았겠지요. 방법이야 물론 있습니다.
답은 역시 국회법에 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시죠.

국회법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42조(의결) ③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말 새누리당이 이석기, 김재연의 국회입성을 막고자 한다면,
국회법상 불가능한 제명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하면 될 일입니다.
과반수 가까운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설마 국회의원 30인을 모으지 못할 리는 없죠. 여론도 호의적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국회의원 제명을 하려고 해도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위에 옮겨둔 헌법 64조 3항에 나옵니다.)
자격상실을 의결할 때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죠.
제명을 할 때도 국회의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하고, 자격심사 또한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절차는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새누리당이 그들을 정말 쫓아낼 의도가 있다면 제명이 아니라 자격심사를 청구해서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5. 국회의원의 자격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이석기, 김재연의 국회의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할 건가.

'종북'도 가능이야 하겠죠. 에이, 그런데 새누리당이 정말 쫓아낼 의도가 있다면 사상 가지고 자격 운운하면 곤란하죠.
사상 가지고 국회의원 자격을 문제삼는다면 온갖 사상들 가지고 수 많은 논란이 일어날텐데요. 정공법을 선택해야 더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석기와 김재연이 '비례대표 당선인' 이라는 점을 최대한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후보를 보고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인물이 아니라 '당'을 보고 선택합니다.
후보를 보고 비례대표 투표를 한다고 해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후순위라서 국회에 못 들어가는데,
웬 듣보잡이 순위가 앞에 있어서 내 표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지를 하는만큼, 굉장히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감히 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게 좀 다릅니다. 위에서 쓴 것처럼, 이들은 유권자들이 '당'을 보고 선택한 경우가 많기도 하거니와,
그들이 아닌, 다른 비례대표 후보를 보고 지지한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이들은 지역구 당선자들에 비하여, 굉장히 미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나마 자신의 소속 정당을 매개로 한 민주적 정당성이죠.

그런 만큼, 이들이 소속 정당의 지시에 불응하고, 나아가 당을 반으로 쪼개는 해당행위에까지 참여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 - 더 직접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자격 - 을 자신의 발로 걷어차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통합진보당에서의 출당권고에 불응하고, 소위 '당원비대위'에 참여하여 당을 반으로 쪼개고 있다면,
당연히 그들의 국회의원 자격 - 유권자 曰: 내가 이러라고 통진당에 비례대표 줬나? - 또한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결론 - 논의의 요약

정리하자면, 이석기 김재연은 국회법상 제명이 안 됩니다. 제명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그 요건에는 충족이 안 됩니다.
쫓아내려면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문제삼아서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을 하게 만들어야 할 일이죠.
그런데도, 이 사정을 모르진 않을텐데 '종북'을 이유로 '제명'을 하자는 새누리당은,
실제로 이석기, 김재연을 쫓아내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종북'의 프레임을 대선까지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그러한 프레임 장난질을 비꼰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구요.

(석 줄 요약 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쩝...;;;)


제가 할 수 있는 논의는 이 정도 입니다. 흐흐.
정확하게 법에 의지해서, 이석기, 김재연을 국회 밖으로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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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4 17:16
수정 아이콘
분명히 제명안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있고 추후에 다른건으로 대동단결해서 하는 선례를 만들수 있다는점에서 분명히 문제점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개 개인의 입장에서는 박용진 대변인의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있는 스탠스와 덧붙여서 설명이 되어지면 과연 이발언을 굳이 지금 이시점에 당대표뽑는 와중에 대변인이 코멘트를 할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당론인것도 불분명 하거니와 대변인이 가지는 정치적 위치를 감안할때 성급하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 공중파에서 그렇게 인증아닌 인증을 해버린 상황에서 나온 제명건이라 향후 대선정국과 관련해서 충분히 새누리당의 실탄으로 쓸수있는 거리를 남겨두게 된건 사실인 듯해서 말이죠...
12/05/24 17:17
수정 아이콘
글 잘 봤습니다. 결과적으론 걍 새누리당이 정치 참 잘하는거 같아요.
정치에 별로 관심없는 이들이 보기엔 아주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거든요.
아야여오요우유으
12/05/24 17:19
수정 아이콘
http://www.minjoo.kr/blog/11237?category=2

민주당 대변인 발언이네요. 실드쳐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 발언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최상의 답변에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대응은 할 줄 알아야 정치한다고 명함 내밀 수 있다고 봅니다. 통진당은 통진당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물론 이대로 야권연대 안 끊고 질질 끌고가면 무슨 짓을 하든간에 미래는 뻔합니다만.
그리메
12/05/24 17:20
수정 아이콘
좋은 글입니다. 쫓아내되 법이 준수하는 요건에 맞춰서 쫓아내야져.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진당의 혁신비대위 역할이 중요하구요. 타 당이지만 민통당이나 새누리당에 협조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추가로 검찰이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나 선거인 무효 소송에 승소할 경우 벌금 및 징역 처분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사상만 가지고는 여론 몰이는 되나 법적인 근거는 약하죠. 국회 입성 시 서약서라도 다 쓰게 하면 모를까요.
12/05/24 17:23
수정 아이콘
전 그보다 근본적으로
이석기, 김재연이 국회의원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먼저 드는데요.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 뽑힌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이석기, 김재연이 정당한 선거에 의해 뽑힌건가요?

진보통합당에 투표한 사람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보통합당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 투표한거지 이석기, 김재연처럼 부정선거로 당선된(그래서 당을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투표한게 아니라고 보는데 말이죠. [m]
후란시느
12/05/24 17:2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새누리당은 제명이 되든 안되든, 자격상실이 되든 안되든 최소한 손해볼 일은 없을테니 최대한 유리한 쪽을 택할 뿐이겠죠.....모로가도 아쉬운거야 야당 쪽일테니.......
박하사탕
12/05/24 17:29
수정 아이콘
부정선거로 비례대표로 당선된 빨갱이들 국회출입금지시킬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드네요.
이들이 국회 들어간다면 고급정도들을 얼마나 북한에 넘겨줄지 큰일입니다.
강기갑,이정희의원이 국회에서 퇴장하니 더욱 더 강력한xx들이 국회입성하네요.
민통당은 잘결정해야할겁니다. 다시는 이런 종북당과 손잡는일 없어야합니다. 손잡았다가 총선처럼 대선도 필패일테니깐요.
그리고 새누리당 하는짓은 참 욕나오지만 선거하는거랑 정치하는거보면 참 똑똑합니다.
똑똑한머리를 이럴때 쓰지말고 다른곳에 썼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코큰아이
12/05/24 18:37
수정 아이콘
당장 국정원에 신고하세요 빨갱이가 국회로 들어가니 큰일이고 스파이질을 할게 100%이니까요.
왜 113에 전화안하시고 여기다 댓글을 쓰는건가요? 어서요 (근데 님께서는 국정원 대북한 담당팀을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것은 아니신지....)

이거 뭐 70년대 똘이장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 차라리 소현세자비 강빈이 차라리 인조를 독살할 거라고 하는게 더 일리가 있겠군요
인조임금때 꽁꽁 묶여 있던 감시당하던 강빈이 임금을 독살한다고 엄청난 고문을 받고 실토했으니
김재연이도 이석기도 안기부로 잡아들여 불게 하면 될듯합니다.



차라리 부정한 자격없는 국회의원 당선자라는 이유만 대도 충분합니다. 님의 말씀은 틀렸어요 !!!
그리메
12/05/24 17:30
수정 아이콘
박용진 대변인의 논평이 잘못되었다기보단 현재 국민의 통진당에 대한 분노가 극을 향하는 이때 (일반 국민들은 당권파 비당권파 / 종북 친북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북한편든다고 하면 일단 분노합니다.) 논리는 맞지만 다수가 보기에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논평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게 제 사견입니다.
watervlue
12/05/24 17:36
수정 아이콘
궁금하던 내용인데 자세한 설명 잘 봤습니다.새누리와 민주당의 설전으로 가능할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 힘은 살짝 빠지네요. 당권파의 국회 등원 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는데 .....
12/05/24 17:45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면, 헌법기관이자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권한 또한 정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안건을 심의한다든가, 국정을 감사한다든가 할 수는 없으니 말이죠.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구 주민들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국민소환 - 지역구 거주자 몇 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발의하여, 투표로 끌어내리는 제도 - 제도를 도입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지요.
알테어
12/05/24 17:44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매트릭스로 만들계획인 듯 합니다.
매트릭스는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너지거든요. ( 그렇다고 통진당이 네오는 절대 아니지만 크크)
빨갱이들을 뭐하러 척결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충 명맥유지시키면서 가끔 써먹어주면 평생 권력 유지도 가능할텐데요 뭐...
왜 서민들이 새누리를 찍는가,
종북이 싫은게 70%는 되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뻘소리였습니다. [m]
앉은뱅이 늑대
12/05/24 18:00
수정 아이콘
새누리의 이석기-김재연 제명 추진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초법적 코미디일 뿐입니다. 무시해도 좋아요.
새누리당의 이석기-김재연 제명 추진은 결국 두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역할만 할 것입니다. 지나침은 아니함만 못하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정당한 목적은 정당한 수단으로 달성되어야 합니다.
'제명을 해도 속이 션찮다.'는 것은 수사학일 뿐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현실로 착각하면 안 되죠. 새누리당은 국민적 공분에 편승하여 저열한 선동을 하는 중입니다. 속지 마세요.

언제나 명쾌한 진중권의 트윗입니다.
그냥 새누리가 열심히 약팔고 있는 겁니다.
12/05/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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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잘 읽었습니다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게 마련이죠.

일례로 155조 12호 맨 끄트머리에 있어서 자칫 넘겨버리기는 쉽지만,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품위유지위반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대놓고 '정치적으로', '융통성있게' 집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항이니까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두 후보가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식으로. 진짜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품위유지라는 내용 자체가 그런 두루뭉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이 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부터가 전원 국회의원입니다. 외부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새누리당이 괜히
민통당에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공식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민통당처럼 우리는 이 부분이 국회법상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받아칠 수도 있고 그게 내용에 더 적합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로 내용상 갑론을박이 오고 갈 정도가 되면 이미 어느 쪽이 더 옳은지는 문제되지 않죠(각하와 기각이 전혀 다른 것처럼요).
또다시 새누리당이 꽃놀이패를 안고 가는 형국인데.. 결국 굳이 민통당이 그렇게 말도 안된다고 받아쳤어야 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12/05/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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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런 일반조항에 기대서는 안 될 일이죠.
실제 제명 사례가 헌정사상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신 말기에 제명되었던 것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제도라고 봐야죠.

만일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지고 제명을 한다면, 온갖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다 걸 수 있습니다. 악용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논의라면, 박용진 대변인의 표현을 빌어
'독재자의 딸로써,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자를 비판하지 않는 자'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에 반한다
'무고한 시민을 살상한 독재자에게 새해 문안인사를 가는 것'은 품위유지의무에 반한다
'강간미수범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에 반한다
'박사논문을 표절했던 자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에 반한다는 논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은
어디까지나 이미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 향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권고하는 문서 정도로 그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출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이 등원한다고 해서 바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엮는 것은,
불가능하지야 않겠습니다만, 결코 내용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는 -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자격상실도 불가능한 - 최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이지, 걸면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제명논의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결국, 요는 프레임의 선점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참 영리하게 행동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속이 빤한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민통당이 오히려 역으로 제명 대신에 자격상실로 가자고 받아쳤으면 좋겠고.. 더 바람직한 건 그들의 자진사퇴일 겁니다만...
그 어느것도 쉬워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눈시BBver.2
12/05/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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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내용과 같이 진짜 제명을 노리는 게 아닌 자기네 지지도를 올리려는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은 들고 이놈들이 그래서 계속 해 먹나 하는 생각도 드는 반면
그냥 얘네들 순교자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확실히 갈피를 잡진 못 하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눈시BBver.2
12/05/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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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2765046599532200&DCD=A01503&OutLnkChk=Y

홍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요구하면 협상하는 마당이니만큼 거론할 수 있다. 윤리위에 제소되면 처리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당선자들이 제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홍 대변인은 “법률적으로 요건을 갖추는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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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는 뻥카인지 아닌지 등이요.
12/05/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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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검찰과 사법부가 생각이 똑같다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그렇게 까지 무리하면서 제명 시킬 필요가 없죠.이석기 김재연이 국회 남아서 뻘소리 해대는게 새누리당에 더 이익이고 나아가서 그걸 민주통합당이 쉴드 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앉은뱅이 늑대
12/05/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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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이든 자격심사든 모기보고 칼 빼드는 격이죠.
저런 선동이 먹혀든다는게 좀 답답하네요.
저런 일로 제명을 하거나 자격을 박탈한다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12/05/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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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은 모르겠으나, 자격의 상실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에서도 썼습니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속 정당을 매개로 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사람입니다.
유권자들은 결코 그 개인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속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후순위에 있어서 투표했지만, 유권자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선순위에 있어서 선출되기도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통진당 비례대표 중에서 '이석기, 김재연'을 지지해서 자신의 비례대표 정당을 통합진보당으로 던진 이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을 보고 선택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국참당 지지자들을 후순위 '유시민'을 보고 투표한 사례도 있겠고요.

그런 만큼, 비례대표 당선인인 이석기와 김재연은, 다른 지역구 당선자 (김선동,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등)와는 달리,
유권자들에 의하여 획득한 민주적 정당성의 정도가 극히 낮습니다.
다른 지역구 당선자들은 직접, 지역구 유권자들에 의하여 선택을 받은 반면에, 이들은 당을 매개로 선택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당 중앙위의 적법한 권고를 무시하거나, 별도의 비대위에 참여한 것은 충분한 해당행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직에 당선되게 된 근간을 자신의 손으로 뒤흔든 셈이고, 당을 매개로 한 민주적 정당성도 크게 약화된 거죠.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비례대표에 통합진보당 찍은 유권자들 대다수는, 그들보고 그러라고 비례대표를 통진당에 투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그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한 민주적 정당성(유권자들의 지지)의 대부분을 상실한 겁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상실의 의결을 하는 것은,
절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겠지요.

그러함에도 위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앉은뱅이 늑대
12/05/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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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자격박탈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는 사람마다 제각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종북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부정 경선이었기 때문에,
오봉님은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해당행위를 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 합니다.

종북이라는 이유는 자격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부정경선은 당 내부의 문제입니다.
물론 당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될 수 있겠으나 도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습니다.
당에 불복한다는 것은 이미 선출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소급해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제명이나 자격심사 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만약 저 건으로 두 사람이 자격 박탈된다면 앞으로 소수정당의 의원은 언제든지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힘은 쓰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보다 남용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큽니다.
검찰이 개입하는 것이나 제명을 언급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불편하네요.
12/05/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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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비슷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뭐...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또는 자격박탈 논의라면 몰라도요.
유권자들에 의하여 직접적인 선택을 받았느냐, 소속 정당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선택을 받았느냐를 놓고 볼 때 양자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 '불복행위'는 이미 선출된 다음에 발생한 것이니, 불복행위와 그들의 자격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소급적용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그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평가를 달리하는 것을 소급적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소급적용이 합법적인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국회의원 자격은 유권자들의 간접적인 지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그들이 그러한 지지를 제발로 걷어차고 있지요.
글쎄요. 소급적용이라면 소급적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국회의원은 한 번 뽑아놓으면 끝' 이라는 논의의 연장선처럼 들립니다.
나중에 어떤 깽판을 치든, 일단 한 번 뽑아놓았으면 절대 그 지위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논의처럼 들리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존립의 근거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면, 충분히 그 자격을 의심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모든 소급적용 내지는 소급입법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소급입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죠.
예전의 전두환, 노태우에 관한 재판이 대표적이죠. 명백한 소급입법으로 처벌한 것이지만, 우리 법질서는 허용한 바 있습니다.
국가형벌권의 발동인 점에서 소급입법 등이 가장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할 분야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그 점에서,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국회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조건 - 참고로 헌법개정과 동일한 정족수죠 - 으로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무리 소급적용이라고 해도 충분히 우리 법질서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른 국민의사의 대표자들이 그렇게 합의한 겁니다.

소급적용 금지가 우주의 대원칙도 아닌데, 단지 '소급적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합하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은 듯 합니다.

아, 그리고 단지 '소수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죠.
예전부터 진보세력은 꾸준히 국회 안에서 자리해 왔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제 발로 자신의 정당성을 걷어찬 이는 없었지요.
소수정당 의원은 언제든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럴 겁니다. 그들이 똑같이 자신의 정당성을 제 발로 걷어찬다면 말이죠.
앉은뱅이 늑대
12/05/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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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정도 사안으로 자격 박탈이 가능하다면 다수당 둘이서 합심하면 언제 어떤 명분으로든 자격박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분이야 얼마든 만들 수 있죠.

노대통령의 탄핵도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인 것이죠.

국회의원은 한번 뽑아 놓으면 끝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당선 근거가 당에 대한 지지인데 당에 불복종하므로 근거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것은 의원들 개인을 당의 거수기 역할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당에 의해 추천받으면 당에 대해 반박할 수 없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이야기죠.
12/05/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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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헌정사상 제명이 단 1회 그친 것처럼, 자격박탈의 사례 또한 없거나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합니다.) 이건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한 번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죠.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하시지만, 이제까지 그러한 명분을 제공했던 국회의원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권파가 몽니를 부리니까 이번에 명분이 생긴 거죠. 당권파 비례대표의 잘못이 그 명분을 제공한 겁니다. 애초에 그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당의 적법한 의결에 따랐었다면 명분 자체가 안 생겼을 일입니다. 안 그런가요?

노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양자는 전혀 다른데 말이죠. -_-a

지금 당의 거수기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죠. 당권파 비례대표들은 그들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소속 정당과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 사이의 고리는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한 만큼 얼마든지 독자적인 행위가 가능할테니 논외로 하고, 지금 이석기, 김재연은 자신들의 '선출과정'에서의 부적법성 때문에 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고한 것에 불응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별도의 비대위에 소속되어 소속 정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아가 소속 정당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형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법안 한 두개에 소속정당의 의견과 반대되는 소신을 표명한 게 아니죠.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당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 정도 사안'이 아닌 듯 합니다.

단순한 반대의사 표명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죠. 얼렁뚱땅 제 의견을 거수기 만들자는 논의로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05/24 19:16
수정 아이콘
저도 제명은 안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다만 새누리당은 본문대로 제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 가져가기를 원하겠죠. 그 프레임이 먹히고 있구요.
그리메
12/05/24 19:18
수정 아이콘
인간에 대해 살의를 느껴본건 정치인한테 처음입니다. 이석기 김재연 너 임마들아!
휴식같은친구
12/05/24 20:42
수정 아이콘
김어준의 뉴욕타임즈에 김재연이 나왔군요.
12/05/24 21:1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국회에서 뭔가 할때 필요한건 법에의한 절차가 아니라 숫자 입니다. 미디어법,4대강,예산안을
한나라당이 절차말아먹고 밀어붙일수 있었던 이유는 한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였지 다
른 이유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탄핵당한건 다른이유없습니다. 노무현을 탄핵시키고 싶었던 국회의원이 많아서 그렇게
된겁니다. 이유는 뭐더라 선거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거였던것 같네요. 그냥 가져다 붙이거지 이게
탄핵사유가 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한나라당 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을 넘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때 문제 삼았던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꼬투리잡아서 탄핵을 했었을 겁니다.

문성근이 최고의원되고 했던말이 이명박대통령 탄핵시키겠다 였습니다. 200석이상 얻으면 안되는것도
아니죠.

탄핵이나 재명이 어려운 이유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200명이상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것만 익스큐즈 되면 이유는 가져다 붙이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안되는게 없죠. 그
런대 돌아가는것 보니 민주당에서 그다지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12/05/24 22:0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도 문제있고 정치적으로도 딱히 좋은 수는 아닌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마 비대위가 계속 있었으면 이런 행동은 안했을듯하네요.
12/05/24 22:27
수정 아이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법적으로 일을 평가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먼저 평가해 줘야 겠죠.

민통당이 제명안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제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법적으로 제명이 된다 안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명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전에
왜 제명을 반대하는가라는 정치적인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국회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불법선거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국회법은 몰라도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가능하겠지요.
허수의 당원을 운영하였다면 당비로 인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된다면 다른 루트도 나올 수가 있겠지요.

결국 검찰이 어느정도의 범죄를 입증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비대위에 기대를 거는 것은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통진당의 비대위가 하는 일+한 일은
새누리당의 제명안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통진당의 비대위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문제가 되는 당선인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탈당조차 못시키는 분들이 무슨 자정의 의지를 보인다고 말은 하는지 모르겠네요.
언론에서는 검찰이 개입한 이유가 통진당 사태의 마무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가 본데
마무리를 말하기 이전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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