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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26 20:04
합의와 상관없어요. 판결문에도 유족의 합의는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문구까지 있어요. 형량이 준 이유는 뺑소니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그 근거는 가해자가 사고를 낸뒤 휴대폰을 찾으러 현장을 잠시 벗어난걸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현장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가해자의 모습이 있고 그러다가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다녀온것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이부분은 약물과 관련해서 병원과 입맞추기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판사들이 보는 '잠시'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심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 진건 전관변호사 관행에 의한 유전무죄 성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24/07/26 20:14
당연하지만 사망 사건에서 유족과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기사에도 ‘유리한 사정이지만’이라고 되어 있지요.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험운전치사죄를 기준으로 보면 합의가 있었음에도 10년은 상당한 중형이라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뒷부분 설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24/07/26 20:21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유족의 의사를 피해자의 동의 의사로 판단할 수는 없다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 24/07/26 20:30
피해자와 합의는 보통 특별양형인자라고 해서 양형기준 상 형량 범위 자체를 낮추는 사정이됩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24/07/26 20:19
기사 마지막에도 이부분을 언급하더라고요.
잠시 의 기준을 어디에 둔지 의아합니다. 저도 전관의 차이가 만든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 24/07/26 20:16
냉소적으로 가자는게 아니죠, 형량이 왜 줄었고 그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따져야 하고
거기서 잘못이 있으면 분노해야지 형량 줄었으니 무조건 잘못 판결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겁니다.
24/07/26 19:06
합의후 형량 대폭감형되는경우는 유구한 사례이죠
제가 기억하는걸로는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해버려 두명인가 세명인가 사망케했지만 유가족들과 합의해 형량이 몇년 밖에 안받은경우가 있었죠
24/07/26 19:11
이게 아이러니한게 합의후 형량 감형이 없다면 합의할 이유도 별로 없죠..
안타깝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도 그나마 어쩔수 없는 선택지이긴 합니다. 진짜 뒤가 없는 사람을 조심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24/07/26 19:19
이건 합의후 형량감경이 된게 아니라 일부무죄판결이 나와서 그런거 아닌가요?
정말 질 안좋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잘잘못은 따져봐야..
+ 24/07/26 19:37
산 사람은 살아야죠.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면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게 아닌데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인이 되나요 크 유족의 뜻은 중대사안입니다. 장기이식희망도 유족이 반대하면 그걸로 끝이죠.
+ 24/07/26 20:54
이게 뺑소니가 무죄가 나오다니 전관이 좋긴 좋네요.
앞으로도 뺑소니 친 사람들 변호할 때 단골 레퍼토리로 나오겠군요. 잠시 자리를 비운 거라고..
+ 24/07/26 21:11
그거야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그럴 텐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이 케이스는 만천하에 공개된 영상이 있고 밝혀진 사실들이 있죠. 일개 시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판사님의 판단 근거는 뭘지 그게 참 궁금하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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