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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0/07 15:36:22
Name 스갤칼럼가
Subject "선수들의 게임플레이가 2차저작물이 아니다" 블리자드에 의견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에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전에 협회가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 VOD나 선수들의 플레이 중계권등에 대해서 블리자드가
자사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 나와있네요.


http://www.fomos.kr/board/board.php?mode=read&keyno=110965&db=issue

안 변호사는 남 교수가 주장한 '게임플레이 영상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과 '프로게이머의 실연권 지위'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게임은 CAD나 파워포인트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툴이 아니라 하나로 완성된 저작물"이라고 말했고, 실연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실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능적 방법으로 재연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선수들의 움직임은 숙련도의 차이지 법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능적인 표현으로 연결되기 힘들다"는 생각을 밝혔다.


바로 위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변호사님의 말씀은 "하나의 완성된 저작물"<비쥬얼노벨>에 해당하는 자유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소설과 다름없는 게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CAD나 파워포인트 같이 100% 백지를 제공하는 툴 보다는 그 참여 정도가 게임이 크지만, 게임 플레이는 손을 놓고 있다거나 혹은 저같은 하수가 플레이한 게임의 가치와 유명한 선수의 독특한 플레이의 가치가 다른 것이죠.

기본적으로 e스포츠의 출발은 "보는 게임"의 가치를 두고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게임을 함으로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그 게임이 본래 목적인 것이고 그 게임의 플레이 장면을 시청하는 것은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2차적인 생산자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나 것이죠. 물론 게임 방송초창기엔 그 게임이 방송에 나오는 것만으로 신기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임요환의 드랍쉽을 보고 싶다!" "김택용의 다크템플러를 보고 싶다" 등등으로 변형되었죠.


제 생각에 이렇게 저작물임과 동시에 다른 2차저작물을 만들어내는 멀티플레이 게임은 새로운 저작물의 영역으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과연 있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블리자드와 우리나라 단체와의 결정이 미래의 수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따름이었습니다. 후에는 또 바뀔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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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7 15:50
수정 아이콘
1차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안하는데 2차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리가 없지요.
10/10/07 15:45
수정 아이콘
게임의 자유도가 그렇게 낮고 선수들의 플레이가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았다면 이스포츠란게 생겨나지도 않았겠죠.
똑같은 숙력된 움직임만 보면서 열광하지도 않았을테고요.최소한 바둑이나 피겨선수의 움직임보다도 자유도가 더 큽니다.
게임이 방송까지 되는게 사상초유의 일이라 법적으론 판례도 없겠지만.
StayAway
10/10/07 15:47
수정 아이콘
바둑, 장기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기보에 대한 소유권 같은게 인정되는 전례가 있나 궁금해지네요.
견랑전설
10/10/07 15:56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법리적으로 더 연구해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2차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10/10/07 15:57
수정 아이콘
저도 아마 2차저작물로서는 충분히 인정될 거라 봅니다.

다만 다른 사례에 있어서의 여부가 핵심이겠죠.
가령, 축구 경기에 있어서 맨유와 리버풀의 경기 내용이 독립된 실연내용으로 해석될수 있느냐의 여지.
그런데 이런 경우와 순수하게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축구는 "1차 저작권자"가 없습니다.

어쨌건, 선수들의 경기내용을 2차저작물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선수들의 경기내용을 독창적인 실연내용으로 볼수있느냐 겠죠.

여기서 저같은 경우는 독창적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게,
임요환의 플레이를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따라하기 힘듭니다.
즉 숙련자이면 충분히 가능한 실연이 되려면, "대체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명 프로게이머의 특정 경기들은 대체 불가능하죠.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당시의 컨디션, 기세, 선수 개인의 개성, 등등이 모두 맞물리기 때문에 선수 본인 조차도 똑같이 재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저작물로는 인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가 저처럼 생각한다면 2차저작물로야 인정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1. 저 변호사를 선임한 블리자드가 돌팔이를 선임했을리는 없는 이상,
변호사가 법리 전개 자체를 엉터리로 했을리가 없다는 거죠. 법리 해석상 저게 옳고 현재 먹힐 가능성도 있기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2. 케스파나 방송국이나 2차저작권을 결국은 운운할 입장이 전혀 못된다는게 문제입니다.
원저작권을 제대로 인정 안해놓고 2차저작권을 인정하라는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3. 즉 케스파 측은 자꾸 "블리자드가 2차저작권을 인정치 않으려는 수작을 벌이는 것처럼" 강조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결국 요즘 문제의 쟁점은 1차저작권 인정 문제입니다. 문제를 호도하기 때문에 저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별개로 하고서라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도저히 좋게 봐줄수가 없는거죠.


------------------------------
윗부분에 바둑의 경우가 있네요.
바둑의 경우는 기보가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네요.
즉 역시나 저 변호사의 말은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기에 전개한것이 맞군요.

그러니 더 암울한거죠. 1차저작권자도 없는 바둑조차도 저 모양인데,
하물며 1차저작권이 있는 게임이라는 분야에서 2차저작권은 인정해내라면서 떼쓰는 한편 1차저작권은 공공재 드립.
Summerlight
10/10/07 15:52
수정 아이콘
스타크래프트 방송은 전적으로 스타크래프트 내부의 자산들에 (모델, 사운드, 게임 로직 등등)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저작권 방침을 택한다고 해도 블리자드에게 유리한 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예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아무리 선수들의 플레이가 독창적이라고 해도 이걸 방송하려면 기본적으로 1차 저작물들을 가져다 쓸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거죠.
총알이모자라
10/10/07 16:02
수정 아이콘
글쎄요. 게임 특히 사람과 사람이 경기하는 게임은 툴로 볼수도 있습니다.
캐드로 설계했다고 캐드사의 소유가 아니듯이 게임을 툴로 볼수도 있습니다.
게임 씨디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이미 1차저작권은 인정한 것이죠.
Summerlight
10/10/07 15:58
수정 아이콘
다시 말해 블리자드가 한발 물러나서 2차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건 선수들의 게임 플레이에 한정된 것일 뿐, 블리자드의 허가 없이 플레이를 녹화한 vod나 리플레이를 그대로 가져다 파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휀 라디엔트
10/10/07 16:08
수정 아이콘
제가 기존에 게시판에서 접한내용이기도 하지만...
1차저작권이 없는 스포츠의 중계의 경우 2차 저작권 자체가 인정을 받지만
지금 게임의 경우는 엄연하게 1차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이기에...
결국 위의 hoho9na님 댓글처럼 1차저작권 자체를 인정안하는 협회의 2차 저작권 운운은 답이 않는 상황이죠...

국내법 신설해서 강제로 밀어붙이는 짓거리하면 한미 FTA는 물건너 갈껍니다. 미국은 충분히 그럴 나라죠.
마이크로 소프트와 애플이 있는 나라(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스코와 오라클이 있어 부러운 나라...)가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오냐오냐 할꺼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10/10/07 16:0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2차자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 1차를 인정 해야겠죠? 공공재 이런거는 좀 아니죠.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어서 저렇게 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ullbbang
10/10/07 16:08
수정 아이콘
최대한 양보해서 이미 만들어진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케스파쪽에 있다 하더라도
앞서 2차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이 지적 재산권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말을 하는지;
지재권 인정은 고사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조차 블리자드에게 있어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그저 만들어놨다고 인정하라. 허허 참..
10/10/07 16:1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2차저작권이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건 1차 저작권이 해결된 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카피라이트가 박혀있는 사적 프로그램을 공공재 드립 칠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시원하게 미국 통상부까지 나서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깨갱하겠죠?크크크
아우디 사라비
10/10/07 16:28
수정 아이콘
충분히 2차 저작권을 주장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명분잡기와 파워게임이 되겠지만...
10/10/07 16:34
수정 아이콘
음악에 비유하자면 그냥 음악을 틀어 들려주었다기 보다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에 맞춰 춤을 추는 걸 보여준 경우에 가깝기 때문에 춤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음악을 사용하는 값을 당연히 지불한 이후에 논의할 문제인 거고
그게 잘 안되었을때는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게 당연한 거죠

그런게 싫다면 해결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료로 혹은 돈을 주고서라도 쓰게해주겠다는 다른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음악으로 춤춰서는 인기끌 자신이 없으니까 공공재니 2차저작권이니 억지를 부리는 것뿐이니
귀담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스치파이
10/10/07 16:47
수정 아이콘
협회는 "1차 저작권을 인정해서 돈을 지불할테니 2차 저작권은 온전히 우리가 가지겠다."고
블리자드는 "2차 저작권도 우리가 가지겠다."라고 주장하는 데에서 의견 차이가 온 것이 아닌가요?

윗 댓글들에 보면 협회가 "1차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한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10/07 17:00
수정 아이콘
그냥 깔끔하게....
스타가 한창 잘나갈때 나왔던 많은 아류작들중 제가 본 가장 스타와 유사했던....아트록스로 프로리그를 진행하면 되겠네요....
요즘 프로게이머들이면 일주일 연습하면...귀신같이 할겁니다.


에휴...스타을 십여년 즐긴 죄로...볼꼴 못볼꼴 다 보다 보니...별생각이 다 드네요....
10/10/07 17:00
수정 아이콘
선수들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할 것 같네요. 왜냐면 특정 전략에 저작권이 있다고 하면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나 표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벙커링 전략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한다거나, 아무개의 전략을 표절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게임 아무도 안 하게 되겠죠.
김연아이유
10/10/07 16:56
수정 아이콘
가만히 생각해보면 플레이가 저작권이 인정되느냐는 "매우"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기보"가 저작권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기보가 인정되면 "전략"자체가 저작물로써 인정되어야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를테면 원배럭더블이라는 전략자체가 저작권이 있는것은 아니니까요.
방송화면에 대한 선수들의 저작권, 혹은 리플레이에대한 선수들의 저작권은 인정받을수 있을까? 있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를테면 UFC 경기중계화면이 있을때 거기에대한 선수들의 저작권-초상권이 제외된-을 인정해야하는가? 같은 문제를 생각해봐야겠죠.

"저작물"의 의미를 곱씹어보게되는군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저작물로 인정되는것은 아닐테니까요..
"스포츠경기"를 했을때 그 화면이나 해당 경기자체가 저작물로써 볼수있는지는 확실히 어렵씁니다.
멋진 경기를 위해서는 선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 결과물이 통상적인 의미의 저작물은 아니죠.
노력이 들어갔다는 점이 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한 필요조건이겠지만 충분조건은 아닐것이구요.

사실 "전략"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성립할수 없고, 경기화면또한 저작권을 인정받는 다른 저작물처럼, 재연은 불가능하죠.
또한 경기화면이 생명력을 가지는것은 사실 경기화면 자체보다도 경기외적인 요소에 좌우받기때문에
외부적인 드라마 없이 홀로존재하는 경기화면 그 자체는 사실 "전략"그자체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심정적으로 선수들의 플레이 화면이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화면이 가지는 저작물로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군요.
10/10/07 17:14
수정 아이콘
저 역시 기본적으로 2차 저작권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뿐이고
실제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략이나 빌드에 대한 저작권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선수가 직접 플레이한 영상에만 한정해도 당사자는 한명이 아니라 두명되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리플레이 파일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을 긋고 적용하기에 너무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을겁니다
10/10/07 17:23
수정 아이콘
그리고, 2차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죠.

2차저작권이 설사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블리자드는
선수들의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선수들의 경기내용(과거 스타1 경기나, 혹은 GSL 경기내용)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녹화된 경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저작권 인정 유무에 관계 없이 선수나 방송사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거죠.

그게 초상권 때문이던 뭐던 간에,
즉 사실상 2차저작권이 보호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는 누릴수가 있다는 거죠.(자유로운 행사는 어렵겠지만)
2차저작권이 1차저작권자의 인정없이 성립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1차저작권자가 2차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이용할수도 없는 거니까요.

즉 실제로 보면, 지금 기사화 시킨 이문제는
지금의 본질적인 지재권 협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아 물론, 이 협상이 향후 10년간의 블리자드와 E스포츠 종사자(선수포함) 간의 관계 설정을 좌우할게 분명하니까 논의되야 함이 마땅하지만,

문광부나 케스파 쪽이 저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건
논지를 흐리기 위한 수작에 가깝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마치 "2차저작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블리자드 맘대로 선수들의 경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말이죠.
날아랏 용새
10/10/07 22:59
수정 아이콘
어차피 문제는 돈 아닌가요?
굳이 예시를 들 필요도 없이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음악이든 모든 저작물은 그 라이센스 활용의 범위에 따른 가격이 차등적으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캐드와 같은 설계 툴들도 2차 저작물에 대한 제한이 있는 학생 버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다르죠)

2차 저작물이라면 주로 경기 내용일텐데 결국 블리자드+선수+방송국의 합작 생산물입니다. 블리자드는 이 권한에 따른 비용을 더 요구하는 것이고 케스파는 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지재권과 엮어서 어물쩡 보내버릴려는 거 같습니다..
10/10/07 23:07
수정 아이콘
1차 저작권은 사실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2차 저작권 얘기만 하자면

이것역시 당연히 선수들의 실연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할테지만..

[안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제동의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아무리 빼어나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며 "숙련도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전략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동일하다"며 실연권을 부정했다. ] 라는건
정말 말 그대로 실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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