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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2 16:07
땅 판 돈으로 세금 내면 다시 세금이 나오진 않겠죠.
이번 사건으로 아마 매물가를 엄청 낮게 잡고. 급매물로 내놓을것이라 예측됩니다.
17/05/12 16:17
퉁친다는 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팔리지도 않을 땅이면 가지고 있느니 국가에 헌납하는게 앞으로 나올 세금이 없다는면에서 차라리 나을거 같다는 얘기였고 이미 나온 세금은 내야죠..
17/05/12 16:23
음 제가 웅동학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저런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던 바로는 아마 수익용 기본재산쪽 문제같은데 말씀하신대로 헌납하면 법인이 학교 운영을 못 하게 될 거에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수익이 안 나는 토지나 건물을 팔고 수익이 날 만한 다른 토지나 건물을 사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학법인이 이런 경영적인 부분에서 꼼꼼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17/05/12 16:16
대한민국 내에 안팔리는 땅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로 묶여있음 모를까요.
제주도내 땅들 보면 개발 못할 맹지도 투기꾼들은 사더라고요. 그리고 요상하게 땅을 땠다 붙였다 하면서 개발을 하긴 합니다.
17/05/12 18:04
제가 예전 회사에서 고정자산 관리 해봤는데 안팔리는 땅은 진짜 안팔립니다. 채무변제로 받은 땅들이 십년 넘게 사겠다는 사람 자체가 안나타나더군요. 애초에 '부'동산이잖아요. 제주도야 한동안 엄청나게 핫했죠.
17/05/12 16:03
이 건에 대한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저런 문제가 실재로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적당히 재산이 있으신 분이 돌아가신 후 상속 때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 그거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팔릴 만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 후손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17/05/12 16:08
저쪽으로 자주 가는데..
지명을 검색해보니 개발 호재는 3개인듯 합니다. 1. 고압송전탑 2. 휴대폰중계소 3. 풍력발전 (근데 여긴 안될 가능성 높음) 문재인대통령 등산코스로 한번 추천해볼만도..
17/05/12 16:09
이유야 어쨌든 체납은 체납이죠.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거나 비리가 있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 낼 돈 다 내고 과태료도 있으면 다 내고 끝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5/12 16:21
http://s.nts.go.kr/jb/%BA%D2%C0%CC%C0%CD.htm
체납은 5000만원 이상에서야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냥 체납세금 내면 끝이에요.
17/05/12 16:17
체납의 징벌은 연체료인거고.....
그나저나 재단에 돈이 없다고 사비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는데 정말 교육에 큰 사명과 열정을 가지신 멋진 분이셨네요
17/05/12 16:25
세상에 이유없이 변명없이 잘못 저지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각자들 자기만의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들이 있지요. 잘잘못을 떠나서 체납자는 체납자.
17/05/12 16:30
탈세도 아니고..
세금 늦게 낸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방세(작년 5000 원..)혹은 자동차세 체납해본 사람 따져보면 전국민중 최소 1/3은 될텐데요?
17/05/12 16:37
법인이 체납했으니 체납의 주체는 법인일 뿐이고, 해당 법인의 이사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언정 체납자 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의도적인 체납이 아닌, 운용 상에서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한 수입이 없는 법인의 체납에 대해서 이사가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17/05/12 17:11
체납은 잘못인가? O
이 건으로 물러나야 할 만큼 잘못인가? X 사과했고, 내겠다고 했으니 낼 거 내고 깔끔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과도한 쉴드나 변명도 필요 없을거 같구요. 이걸로 심하게 물어뜯는 분들이 몇분 보여서 파이어 되는 듯 해요.
17/05/12 16:32
체납 흔해요. 그리고 나도 체납할 수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 자동이체했는데 통장에 돈 없어서 못빠져나가면 체납입니다. 물론 악질체납자면 문제지만 저정도가 악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하네요.
17/05/12 16:45
일반적으로 사학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나뉘고 이 중 교육용 재산은 교육청이 매매에 관여하므로 임의로 처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니 수익용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학교운영비를 일정 비율 이상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립대학같은 경우는 수익용 재산 자체도 일정 비율 이상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비영리법인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을 잘 해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용 재산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운영비가 모자라면 교육청에서 메꿔주기도 하고요. 차라리 학교운영비 메꿔주는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훨씬 싸게 먹히는거죠.
사실 이렇게 운영이 엉망이면 교육청에서 그냥 학교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가 운영할게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학법 관련 이슈 터지면 사학법인쪽에선 우리 그냥 폐교시킨다 이러면서 나오고 교육부에선 감당이 안 되니 맨날 지고 이러는 거에요. 사학법인이 비리도 많지만 흔히 말하는 방만경영이 되는 경우가 빈도로는 훨씬 많은데 예전에 좋은 의도로 사재를 털어서 학교는 세우고 법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수익용 재산은 그냥 통과하려고 아무데나 땅사놓고 자본금 까먹으면서 운영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감당이 안 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곳들을 국가에서 공립화해달라고 하는 사학법인도 있는데 뭉개죠 돈이 없어서. 솔직히 체납 세금이 발생하면 법인이 건물이나 토지 팔고 우리 폐교함 이러면 땡인데 이게 학교라서 참.. 그래요.
17/05/12 16:52
이게 비단 학교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쪽 관련 비영리법인들이 많이들 안고 있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거기서 새는 돈이 많은데 나라에서 직접 수행할 돈은 당장 없고 어쩔 수 없이 외주 상태로 질질 끌고 나가고 있는....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 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 산하기관에서도 세금체납이 발생하곤 합니다... 엉망이죠.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17/05/12 19:28
저희 집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터라 이번 체납에 대한 반응 보고 잠깐 놀랐어요.
체납없이 세금을 꼬박꼬박 제때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경제사항이나 회사 내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이 힘들어지면 당장 월세등을 먼저 생각하듯이 기업도 다음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체납을 하게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일은 맞지만 생각보다 빈번한 일이다보니...부끄러워지긴하더라구요. 공장하나에 딸린 인원이 30-100명이면 더 어려웠구요. 반문재인 친새누리 아버지도 이번 뉴스에 대해서는 욕을 하지 못하시더라구요... 뭐 게다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체납액을 따로 챙기지도..그렇다고 그분들이 사정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같은 경제공동체일경우나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직접적 운영이 아닌 명예이사 회장 이런 경우는 아예 관심도 없더라구요. 부끄럽지만 핑계겠지만.. 체납에 대하여 탈세 또는 의도적 체납에 대한 시선을 느끼게 되었네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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