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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5 12:18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합니다.
일정 기간 내 확정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등재가 될 경우 각 금융사에 모두 통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상대방에 미리 알려 압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하셔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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