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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1 23:55
주인 쪽에서 양도 못해주겠다는 건 부동산 양도가 아니라 보증금지급이겠지요?
임차인이 1년 계약하고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해지하면서 보증금 돌려받으시려는 것 같은데, 임대인측에서야 임차기간 중에 임대인의 고의 과실 없이 임차인이 사용 못하는 건 전적으로 임차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하실 순 없고, 합의해지로 들여놓을 사람 구해놓고 돌려주는 소위 빼가 형식으로 하려면 사람을 구해주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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