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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0 16:18
분실신고 하실필요 없구요. 가면 재발급사유에 분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분실시에는 재발급비 5000원을 내야하구요. 사진은 새로 가져가시면 스캔하고 돌려줄껍니다. 횟수제한은 없겠죠...; 자주 잃어버리면 민증 안만들어줄기세?
10/12/10 16:19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분실등록증으로 휴대폰이나 혹은 대포통장등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었을때 분실 날짜를 기준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서비스 신청시 민증의 발급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발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셔서 지문확인 3개월(6개월?)이내의 증명사진을 제출하시는데 과거에 민증에 쓰신 사진은 다시 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MMS로 발급이 되면 찾아가라고 신청한다던가 집에 등기인지 택배로도 보내주기때문에 직접가시는 한번만 고생하시면 그리 큰 시간을 투자하실 일도 없을겁니다. 간혹 분실된 민증이 경찰서에 가면 자신의 주민등록이 효력정지되어있는 상태가 되어있을수도 있구요. (경찰의 경우에는 본인께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사무소 9급직분들은 분실민증이 동사무소로 왔다고 해서 따로 주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보내주지 않습니다. 재발급, 분실 신청할때 가끔 동사무소에 분실 민증이 와있을 경우도 있고 만에 하나 있을 안좋은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재발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날짜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무는 일은 없으니 그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발급횟수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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