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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6 03:14
아 알아냈습니다. -_-; 식약청 들어가봤는데, 알러지 반응 때문에 규정화한거라네요.
알러지가 직간접적으로 일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미리 포장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10/10/06 08:48
알러지유발원료 즉, 대두(콩),밀,메밀,돼지고기,계란,고등어,토마토 등 12~13개정도가 될꺼에요! 식품회사에서 서로 다른 제품이라도 똑같은 제조공정도를 거치는 제품들이 있는데 혹시나 모를 알러지유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문구를 적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꺼에요!
10/10/06 09:14
알러지 반응때문입니다.
파는 음식 자체에 '계란이 없네?' 하고 사서 먹었다가.. 알러지로 사람이 크게 위험에 빠지거나, 심하면 죽을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유발 원료들은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면 전부 적게 되어 있습니다.
10/10/06 12:30
알러지는 (대개) 식품안에 포함된 특정 단백질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해로운 것이라고 오인해서 발생하게됩니다. 환경 보다는 유전에 영향을 받지요. 식품 공장에서는 보통 한 설비에서 한 제품만을 생산하지 않고 여러 종의 식품을 만들고, 제품이 바뀔 때마다 스팀이나 물로 세척을 하지만 알러지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원료 공급 파이프라던가, 솥 같은 것에 완전히 씻겨나가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워낙 미량이 묻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러지 환자에게도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은 남아있으니만큼 특정 알러지를 가진 사람에게 알려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에게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져 법적 표기항목이 되는 것은 계란, 우유, 메밀, 땅콩, 대두(콩),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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