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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6 14:10
음 단골장사라면 별도의 문서가 있지 않을확률이 높으니...
우선 1. 핸드폰을듭니다 2. 채무자의 성향에 따라 언성을 높이거나 혹은 타이르며 내돈 얼마 언제갚을꺼냐 등의 속사포랩을 하시며 상대가 채무를 시인하게 합니다. 3. 위의통화를 녹음합니다. 4. 가까운법원으로가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5. 돈을 받아냅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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