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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7 11:37
명예훼손 or 모욕죄가 맞습니다.
공공연히 행한 일이라 명예훼손이 됩니다 다만 이런 일은 일상다반사라 고소까지 가서 서로 피곤해지는 일은 만들지 않죠 보통 오히려 고소 당하는 사람이 적반하장 식으로 깽을 칩니다 문제 일으킨 사람이 비하 애드립이 좀 심한 부류인것 같네요 자기 딴엔 분위기 띄우려 그랬을 지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매우 배신감이 느껴질것 같습니다 역시 유게에 올라온 현대 사회 격언이 맞는가 봅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사람이 너무 배려심이 많고 좋은것도 탈입니다 따로 만나서 앞으로 그딴식으로 굴면 가만 안둔다고 엄포를 놓는게 남자끼리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다 여차하면 그냥 맞으시고..무릎을 꿇히세요..
10/08/27 11:41
명예훼손죄는 진실또는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경우 성립되는것이구요
상황과 같은경우는 모욕죄(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것)가 문제될수 있다고 봅니다. 공연성도 인정될수 있을것으로 보이구요.
10/08/27 13:59
뒤돌아서서 몇일동안 속상해하는것보다. 용기내서 한번 치받는게 좋을것 같기도 해요.
어짜피 제가 봤을때 저런 사람은 가까히 두고 오래 사귈만한 사람이 아닌듯 하니. 사람 많은데서 선배와 후배가 말다툼을 하면. 창피한쪽은 선배쪽이 되겠죠. 사람들 다 듣게 이죽거리시는것도 좋겠고. 정 아픈 말이 안떠오르면 욕설이라도. 자꾸 참고 후회 하시는것보다는 이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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