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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4/30 13:41:32 |
Name |
Hi there |
Subject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pgr여러분.
인터넷 뒤지고 주위에 물어보고,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전화해봤는데 뾰족한 답이 안나와서 마지막으로 pgr에 물어봅니다.
현재 보증금4천/월세25만원인 집에 살고 있는데, 이번 5월 4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저는 짐도 별로 없기 때문에 5월 4일부터는 친구 집에 머물 예정입니다. 집에 나갈 때까지 월에 25만원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집주인은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이 오래돼서 그렇게 메리트 있는 집이 아니라 집을 내놓은지 두달이 넘어가는 데도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전세 7천꼴로 세입자를 받으려고 해서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구요. 주인 말로는 다음 사람을 구했다고는 하는데, 가계약금도 걸지 않은 구두계약이라고만 해서 신뢰가 가지 않네요.
원래 계약일자가 종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세입자에게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참 뭣 같이 나옵니다. 주인이 성실하다거나 신뢰가 가면 제가 미리 걱정부터 하지는 않는데,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날짜를 주면 저보고 "집 구하는데 1주일이면 돼지 않겠어요?" 이런 망언을 하면서 바로 나가버리라는 식입니다. 그렇다고 제 형편상 25만원씩 혼자 살면서 꼬박꼬박 부담하기가 어려워 버티기도 힘듭니다. 6년이나 살았는데 인정상 참 할말 없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그냥 소송이나 걸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계약자가 제가 아니란 사실에 세입자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구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집 계약자가 제 형인데, 형은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그쪽에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즉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도 할 수 없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일반채권의 지위에 있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1. 계약자가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다른 절차, 예를 들어 제소전화해 및 지급명령절차도 소용 없는 건가요?
2.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서는 그냥 돈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데(불친절한 말투와 함께-_-)...
3. 이런 인간적이지 못한 집주인에게 엿을 선물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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