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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30 12:33
가해자 신병은 확인된 사항인가요?
만일 님께서 당장 합의금을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사건 접수가 됐다면 알아서 검찰로 넘어가 구형->재판 과정을 받을테고요. 수사 과정이 좀 미진하다 싶으면 진정, 민원 등등으로 압박하세요. 쌍방폭행이 아니라면 이 과정에서 님이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뭐 증인 출석하고 수사협조하고 그래야겠지만요.. 님이 이렇게 나가면 가해자 쪽은 아마 님을 쌍방폭행으로 걸어 고소할 겁니다.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경찰서 진술이 일방폭행으로 되있고 님을 뒷받침할 증인이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출두하셔서 해명하시면 됩니다. 정 귀찮으시면 고소취하를 명목으로 합의해주시고요. 그리고 합의금은 안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비용또한 피해자가 전가시킬수 있지요. 보통 합의금을 받는 다는 것은 쌍방폭행에 걸려서 잘못하다간 나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합의금이 적절할경우, 그리고 민사소송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님께서 당장 치료비가 없다거나 하지 않으면 결국 형사 유죄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법원에서 정한다는게 변수지요.. 일단 빨리 진단서부터 끊으시고요 혹시 합의금 얘기만 나오면 최소 몇천단위에서 시작하세요. 합의금은 얼마나 다쳤느냐보다 (전과에 대해) 상대가 얼마나 절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단 크게 부르시고요. 대학생이라면 부모가 그대로 나두진 않을테이니 큰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전치 5주이상 미합의범은 구속 '기소'가 원칙입니다만 확정판결에서는 초범이라면 구속까지는 안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담당 형사님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게 좋습니다. 자주자주 연락드리시고요. 전화보다는 직접 찾아가셔서 얘기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이란 곳이 있으니 인터넷 검색하셔서 법률 사항에 대해 무료 자문도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10/04/30 12:41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bug&page=1&sn1=&divpage=15&sn=on&ss=off&sc=off&keyword=헐&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9932
이 글에 달린 리플들만 보셔도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10/04/30 14:43
헐님// 아.. 외적이라니 사건과는 관계없는 다른 안좋은 일들이 겹쳐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모쪼록 모든 일이 잘 풀리시고 사건도 바라는 데로 처리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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