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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1 16:01
원래 동원미지정 대상자=전후반작계 6+6=12, 동미참 24였는데 동원지정으로 빠지면서 계획되있던 전반기 작계(6)가 취소되었다는 뜻인것 같네요.
10/04/21 17:02
믿셥네까님// 제가 알기론 복학하기전에 훈련이 부과되어 불참하게되면 학생신분으로 복귀해도 이수해야 합니다. 2년전에 제가 그런 사례였는데(전반기작계6+학생예비군8), 학교측에선 그냥 야매로 학생훈련으로만 처리해주더군요..;; 규정이 바뀐것일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동원훈련은 해당사유가 아닌이상 불참하면 고발당합니다. 또한가지 재미있는 점이 1학기다니다가 학생훈련받고 휴학하면 그해 훈련은 8시간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불참하고 휴학하면 36시간을 전부 이수해야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괘씸죄를 물었던것인데 지금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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