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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4 23:09
지금 아이폰이라 인터넷을 잘 찾아보고 답글 다는 것이 아니라서 부정확할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먼저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다른 세법 규정에도 많이 등장하듯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처소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공제 하듯이 연령요건 소득요건은 없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음.. 다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지랑 관계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고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어도 생계 같이하는 자입니다. 두세번째 질문은요 소법100조2항에 특수관계는 국기법 시행령 20조 1-8호 규정을 준용하네요. 책에 과점주주 요건이다라고 나온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행령이 킹왕짱이니깐 6촌부계 3촌모계 하셔도 될듯합니다. 물론 저 1-8호 사람들을 보면 더 있지만 걍 러프하게^^ 배우자는 친족 맞구요 아내의 2촌이내 부계혈족과 배우자까지도 포함되네요. 네이버에 국기시행령 치시면 됩니당. 별 도움 못되서 죄송하네요 ㅠㅠ 아이폰 법제처 어플에서 짧게만 찾아본지라 ㅡㅡ 시행령 로드받다 열나던데요 좀 나눠서 보기좋게 로딩시켜주지 다 로딩하고 그나마 검색도 안되고 ㅠ
10/04/15 00:16
1.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거주자 1인과 동거를 같이 하면 됩니다. 공동사업합산과세는 종합소득공제처럼 소득금액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동사업합산과세의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3.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만 친족의 범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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