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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4 16:53
피고는 '갑'입니다.
단지 피고는 법인이므로 대표자로서 대표이사를 지정하는 것 뿐입니다. 피고란에 '갑'을 표시하시고 주소까지 쓴 후에 그 밑에 대표이사 b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는 현 시점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니가 법인등기부등본 떼서 현 대표이사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소장에 법인등기부등본은 붙여야 하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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