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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8 23:49
그런경우 보통 1차. MBC 무한도전, 2차. ~~블로그 라고 쓰고, 블로그 주인은 1차 저작권자의 요청시 삭제합니다. 라는 코멘트를 달죠.
요는, 출처는 무한도전입니다. 단, 영상의 일부나 멘트를 재창조 하는 분석글이나 유머글 같은 경우는 예외인걸로 압니다.
10/03/29 00:42
무한도전 자체를 1차적 저작물로 본다면, 그것을 녹화해서 일부 편집한 것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데,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 역시 1차적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녹화한 것을 퍼트리는것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죠. ental같은 전문적인 녹화사이트도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적목적으로 일부 용인이나, 또는 시사적인 목적으로 일부 장면이 사용될 수는 있고, 이럴경우 사용된 장면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안그러면 교과서에 등장하는 저작자를 찾기 힘든 수많은 저작물들이 실릴 수 없을 겁니다. 저작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고로 인터넷에 떠도는 짤방같은것은 굳이 허락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고(다만 다른 측면에서 사용제제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전체녹화분은 공유 자체가 안됩니다. 자신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죠. 출처라는것은 또 다른 개념이지만, 질문자의 질문 요지는 저작권의 발생시점에 관련해서 물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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