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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7 00:48
당연히 예금가능하죠
그리고 타행 수표는 아마 익일결제될겁니다. 왠만해서 개인이 부도수표가지고 있을 확률 없으니 그냥 쓰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10/03/27 08:32
물품 대금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수표로 받는다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표 뒷면에 '이서'받으시고 신분증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게 좋습니다만, 잘 안 적어주려고 할 거에요. 그러면 휴대폰 번호라도 적어달라고 하세요.) 수표는 입금하면 다음 날이 되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은행간 대금 이동에 시간이 걸립니다). 발행한 은행과 같은 은행에서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5만원권도 있는 데 왜 수표로 준다고 하는지? 100만원급 되는 거래인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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