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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6 15:28
대형 백화점의 변칙세일에 관해선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로 드신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제재나 행정벌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3/16 18:50
세일기간 이전에 브랜드 자체 할인이나 이벤트 품목으로 정가 2만원짜리 물건을 50% 할인해서 만원에 판매하다가,
세일 기간에도 2만원->만원(50% 세일) 이라고 붙여두면 이것도 사기가 되는건가요? 정가를 속인게 아니라면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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