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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3/16 14:06:12
Name NABCDR
Subject <법> 월세사는 집, 방범벽을 부시고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월세사는 집, 방범벽을 부시고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1층 빌라였는데 창살? 방범벽을 자르고 침입했더라구요.
다행히 훔쳐갈만한 물건이 없어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집 주인에게 방범벽을 수리해달라고 말을 하니
돈을 낼 수가 없다고 말씀 하시다가
반반씩 내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제가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부동상 중개업자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일상 소모품은 세입자가, 고착되어있는 보일러, 배관, 방범창틀등은 집주인이 물어주고,
다만 세입자의 고의로 훼손했을 경우 세입자가 돈을 물어준다.

라는 변호사님의 말을 믿고,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하니까

야후 사이트에 '방범벽 월세'로 검색을 해보라고 하시며
자기는 그 글을 읽으니 자기 쪽에서 돈을 댈 이유가 없다고 하시네요.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질문에 달은 답변만 보고 제 말이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길래
그 글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더라구요.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서 방범창이 망가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1. 좀 황당하고 짜증 난다고 하시겠지만 집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판례로 따져봐야 하는데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판례 :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민법 623조)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년 7월 9일 / 99다 10004판결)
--------------------------------------------------------------------------------
2. 방범창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도 비용은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반반이라도 해주겠다고 해주면 좋겠지만 얘기를 해봐도 비용은 한 푼도 못 준다고 하면
    세입자가 스스로 부담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제가 당연히 요구할수 있다고 제가 문의해서 얻은 답변을 거듭 말씀 드렸지만
저의 '당연하다'는 말이 기분이 나쁘시다며,
'당연하게' 물어줘야 할 일은 아니라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데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월세집 도둑으로 인해 절단된 방범창틀을 보수, 수리하는 것에는 누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위의 집 주인이 내놓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답변도 덧 붙여주신다며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피지알러분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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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6 14:12
수정 아이콘
집주인은 방범창을 달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쳐줄의무도 없지요. 세입자와의 협의하에 해줄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karlstyner
10/03/16 14:31
수정 아이콘
원하시는 답변과는 다르겠지만..;; 집주인의 말이 맞습니다.

여관/호텔같은 곳이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의 상황에서는 집주인은 그냥 집을 제공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충분하고 따로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임차인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판결이네요.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에 가셔서 해당 판례 번호를 넣고 검색하세요. 99다10004 이렇게 붙여쓰셔야 합니다.
10/03/16 15:39
수정 아이콘
음.
그렇다면 제가 그 방범창을 고쳐야할 의무는 있는 것인가요?
아.
나갈때 그 전의 상태로 보전해야 한다면 고쳐야 하긴 하는 것인가요?
흠.
10/03/16 15:40
수정 아이콘
달아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달아주면 건물 유익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차 종료시에 비용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건물에 방범창은 고착되니까요. 변호사 말도 맞고 집주인 말도 맞습니다.
10/03/16 15:48
수정 아이콘
CR2032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집주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방범창을 달아주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은 방범창을 달을 의무는 없다.
방범창은 그 누구에게도 달을 의무는 없다.

달려는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되, 임차인이 방범창을 달게 될 경우 건물 유익비가 되므로 임대차 종료시에 비용 청구하여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집주인 말이 임차인인 저는 임대차 종료시에 빌린 상태 그대로 온전하게 해놓고 나가야 하기에 방범창도 제대로 해놔야 한다고 하시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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