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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6 14:12
집주인은 방범창을 달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쳐줄의무도 없지요. 세입자와의 협의하에 해줄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10/03/16 14:31
원하시는 답변과는 다르겠지만..;; 집주인의 말이 맞습니다.
여관/호텔같은 곳이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의 상황에서는 집주인은 그냥 집을 제공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충분하고 따로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임차인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판결이네요.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에 가셔서 해당 판례 번호를 넣고 검색하세요. 99다10004 이렇게 붙여쓰셔야 합니다.
10/03/16 15:39
음.
그렇다면 제가 그 방범창을 고쳐야할 의무는 있는 것인가요? 아. 나갈때 그 전의 상태로 보전해야 한다면 고쳐야 하긴 하는 것인가요? 흠.
10/03/16 15:40
달아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달아주면 건물 유익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차 종료시에 비용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건물에 방범창은 고착되니까요. 변호사 말도 맞고 집주인 말도 맞습니다.
10/03/16 15:48
CR2032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집주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방범창을 달아주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은 방범창을 달을 의무는 없다. 방범창은 그 누구에게도 달을 의무는 없다. 달려는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되, 임차인이 방범창을 달게 될 경우 건물 유익비가 되므로 임대차 종료시에 비용 청구하여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집주인 말이 임차인인 저는 임대차 종료시에 빌린 상태 그대로 온전하게 해놓고 나가야 하기에 방범창도 제대로 해놔야 한다고 하시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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