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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2/10 18:43:36
Name 오돌이
Subject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답변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는
0. 청구 금액은 천만원 정도 입니다.
1.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에서 하청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만, 목수 전체일을 맡아서 토목 자재와 인부들을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2.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건설회사에서는 아버지에게 임금과 토목자재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자재는 공사현장에 계속 묶여있었구요. 이에 따른 손해도 있었습니다.
3. 건설회사 대리인이 와서 금액을 지불할테니 먼저 공정증서를 작성하자 하여 10.1.26일을 지불기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기일이 되어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4. 건설회사는 현재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개인인 제3자(이후 A라 하겠습니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법무사에게 찾아서 발주기관과 A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정본을 받았습니다.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발주받은 공사현장 대금에 대하여 했고, A에 대하여도 공사 대금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6. 발주기관에 찾아가보니 건설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자들이 많이 있고, 담당자는 채권보다 추심할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에서는 건설회사에 대하여 지불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도 했구요.
7. 이와 별도로 3.~4. 의 기간 동안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원래 감독관과 내일 보기로 했는데 일주일 뒤로 연기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후에 더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1. 발주기관에서 지불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바로 발주기관에 대하여 추심을 할수 없는 건가요?
2. A가 건설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 금액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공사로 봐서는 아버지가 가진 채권보다는 큰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찾아가서 추심하면 되는걸까요?
3. 그 외에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에 기대어 금액을 받을려고 노력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증지, 법무사비용, 공사가 미뤄짐에 따른 자재유지비용 등)는
   따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듯 합니다만,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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