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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9 23:42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이래저래서 검사받으려 한다고 알리시고 보험사와 보험번호(??) 같은거 받은 후 병원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시 교통사고로 검사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접수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정확하게 적지 못했네요.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10/02/10 00:44
폭풍저그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그러니 병원가셔서 검사 및 진찰 꼼꼼히 받으셔야 해요 며칠 치료하시다보면 상대방(가해자)보험사에서 연락이 올테니 합의는 어머님의 회복상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10/02/10 00:46
사고시 보험처리를 하셨다는 것은 일단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잘 하셨구요. 대인접수까지 되어있는 상황이면 어머님께서 치료받으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십니다. 앞으로 상대방 운전자와 직접 연락은 하실 필요없으시구요, 보험회사 직원과 연락하여 치료 및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드세이버님 말씀처럼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십니다만,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시다면 오래 끄실 필요도 없습니다.
10/02/10 01:11
보통은 보험접수할때 보험사에서 대물만인지 아니면 대인도 해야하는지 묻습니다
헌데 가해자가 보험사에 연락했을땐 어머님께서 몸의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니 필시 대물만 접수되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
10/02/10 10:19
늦은 답변이긴 하지만, 상황에 대해서는 윗분들 말씀이 맞고..
whiplash syndrom 이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님이시고 연령이 있으시면 당장도 그렇고 차후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철저히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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