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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0 00:57
드랍쉽도잡는질럿님 글만 봐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만 처리되고 옷값 및 합의금이 나오지 않는 보험이 있을리라 없는데요. 아예 상대방이 완전히 무보험이면 무보험이지 대인보험에서 저런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없을텐데요. 상대방이 어떤 보험에서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좀 더 명확히 하시고 사고 다한분의 보험사 보상팀에 전화하면 잘 알려 줄겁니다.
합의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민사합의금은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대인에 포합되는 옷값과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사고 당한 분께서 받으시려는 합의금은 민사합의금이고 벌금은 형사쪽에 해당되는 문제라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벌금을 사고 피해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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