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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01 01:18
전공자는 아니지만, 원래 한계법인세율의 정의가 맥시멈 한 범위, 위에선 1.2억에대한 18%세율을 의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9/10/01 08:26
PoongSSun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계세율이란 특정 과표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위에서 과표가 1억원 이내일 경우 기본세율인 13%가 적용되며 1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과표구간(1억원)을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8%이므로 이것이 한계세율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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