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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1 12:50
사고가 크다고 생각되면 경찰에 일단 접수부터 시켜야죠.
현장 지워지거나 차 수리완료되면 말바뀌는건 순식간입니다. 빨리 경찰서부터 가세요.
09/08/11 13:37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보험사에 접수했고
쿠키님은 그 접수번호로 차량 수리랑 입원하신것 같은데...그럼 가해자의 의무는 다 했다고 봐야 합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같은 범법이나 중대과실이 아닌한...그래서 쿠키님과 따로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 한 가해자가 쿠키님과 사고 후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또한 그래서 양방에 서로 좋을것도 없구요 쿠키님의 말씀으로 미뤄봐선 쿠키님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사료되는데 쿠키님이 가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실수는 인정하나 통원치료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인 피해자가 5일째 입원해 있으면 원래 갖고 있던 미안한 마음이 계속 유지될까요?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고 후 따로 연락하는게 별로 좋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는건 먼저 해 보시면 됩니다 퇴원하려는데 언제 올거냐고 물으시면 아마 바로 올 가능성이 크겠죠? 마지막으로 입원과 퇴원은 환자의 몸 상태를 봐서 판단하는거지 환자의 입장이나 보험사의 연락유무로 판단하는게 아니란 생각입니다.
09/08/11 15:42
보험사로 전화하셔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사항(합의금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것 같구요 이후의 일은 님과 가해자보험사가 처리해야하는거죠. . 알아서 다해주는 보험사 ? ? 현장에서 사과했다면 모를까 안했다면 한번정도는 사과를 해야하는데 . 참 사람마음이 내맘 같지 않죠. .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서 나오시면 그걸 기준으로 합의보시면 됩니다 . . 2주진단에 80~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본인 가입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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