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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8 01:46
중계수수료야 마무리 하면서 내는거구, 계약하러 온 사람이 무조건 집주인이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준비해야 할것은 사람입니다;;; 부인, 동생, 아들 그딴거(?) 다 필요없고... 무조건 등본에 있는 소유자 본인 +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대신 왔으면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09/07/28 01:55
잔금만 남으셨다하면 그전에 해야할일들은 끝나신거고 잔금치루면서 일단은 등기만 잘 넘겨받으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기간이 좀 있으니깐 나중에 신고하시면 되시구요.
09/07/28 11:41
법무사 안끼시고 하나요?? 그냥 편하게 법무사 끼시고 하세요..
자기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법무사 끼는게 낫죠. 요즘 과다하게 수수료 요구하는 경우도 없으니 그냥 인터넷에서 수수료 요율이나 잘 보시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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