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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7 13:13
카드전표에 나온 가맹점정보와 완전히 상이할 경우는... 탈세나 깡 등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지요.
매출전표 위에 보면 가맹점명, 가맹점주소가 "모두 실제와 다른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전표사본을 우편으로 접수하시고 포상금이 10만원입니다. 신고번호는 2011-0777 www.crefia.or.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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