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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7 08:48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면 타자는 아웃이 되고 주자의 진루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주자가 자신의 루 를 안밟고 있다면 던져서 태그 아웃 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09/07/27 10:01
제가 아는거랑 다른데요... 인필드 플라이는 번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필드 플라이에도 예외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이 뜨고 심판이 인필드를 선언했어도.. 공이 파울라인에 떨어진다면 타자는 그냥 살아서 계속 타석에 설 수 있고요.... 여쭤보신 상황은... 주자들이 이미 스타트를 끊고 번트를 댄 상황에서 인필드가 선언되었다.. 그리고 공은 낙구됐으면 그걸 주워서 1루나 2루에 던지면 돌아오지 못한 주자는 아웃인가 아웃이 아닌가? 그걸 여쭤보신거라면 아웃이 맞을것 같긴 한데.. 번트대서 공이 어느정도 높이 뜨지 않는이상은 그 상황에 인필드 선언할 심판은 없을것 같네요..^^;; 요즘 '야구교과서' 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도 인필드 규칙이 조금 나와있더군요... 점심시간에 가져와서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09/07/27 10:17
다른 분이 그 글에 댓글 단 걸 가져왔습니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어도 예외로 적용되는 사항이 번트로 인하여 선언 되었을 때와 선언된 뒤 파울인 곳으로 공이 날라갔을 때 야수가 실수로(혹은 고의로) 공을 놓치게 되면 타자 아웃이 선언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번트로 공이 떴을 때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면(이런 경우는 극히 희박하겠지요) 야수는 고의 낙구를 한 후 2루->1루나 3루->1루 등으로 병살을 잡을 수 있나봅니다 -_-;
09/07/27 10:49
흠. 애초에 글이 잘못되었네요. 라인드라이브 or 번트로는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 되지 않습니다.
즉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면 고의 낙구가 의미가 없으나, 이 경우는 아예 선언자체가 되지 않아서 당연히 낙구하여 병살 가능합니다. 역시 글을 대충 보면 안되는군요 ㅠㅠ.
09/07/27 10:56
2.40 Infield Fly(인필드 플라이) - 무사(無死) 또는 1사때 주자가 1,2루 또는 1,2,3루에 있을 때 타자 가 친 플라이 볼 (라인 드라이브 또는 번트를 하려다가 플라이 볼이 된 것은 제외)로서 내야수가 보통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투수, 포수 및 어느 외야수라도 내야에 위치하고 앞서의 플라이 볼에 대하여 수비를 하였을 때 는 이 규정을 적용, 내야수로 본다. 심판원 타구가 명백히 인필드 플라이가 된다고 판단 했을 경우는 주자를 위해서 바로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해야 한다. 또 타구가 베이스 라인 부근에 뜬 플라이 볼일 때에는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를 선고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어도 볼 인 플레이 이므로 주자는 플라이 볼이 잡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으나, 플라이 볼이 잡힐 경우 리터치(Retouch)하지 않으면 보통의 플라이와 같이 아웃될 우려가 있다. 공이 야수에게 잡힌 뒤에는 리터치 하고 진루할 수 있다. 그리고 타구가 파울 볼이 되면 다른 파울 볼과 같이 취급된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최초에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내야에 떨어져도 파울 볼이 되면 인필 드 플라이로는 되지 않는다. 또 이 타구가 최초에 (아무 것에도 닿지 않고) 베이스 라인(Base Link)밖에 떨어져도 결국 페어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가 된다.
[原主]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의 규칙을 적용할 때 내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포구할 수 있었느냐 없었 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잔디나 베이스라인 등을 임의대로 경계선으로 설정하여서는 안된 다. 가령 플라이 볼을 외야수가 처리하더라도 그것은 내야수가 쉽게 포구할 수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 하면 인필드 플라이로 해야한다. 인필드 플라이는 어플 플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심판원의 판단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그 결정은 바로 내려져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 되었을 때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페이 볼은 내야수가 고의낙구(故意落球) 했을 때는 6.05(1)의 규정에 관계없이 볼 인 플레이이며, 인필드 플라이의 규칙이 우선한다. [註]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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