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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4 19:23
임차목적물이 파손되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측에서 해 줄겁니다;;결론은 이것.
괜히 물어내라고 우기면 법전에서 조항 들이밀면서 따지세요 ..
09/07/25 03:04
대부분 임대차 계약시 원상회복조항을 넣기 때문에 파손후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은 비용부담이 아니라 수리하거나 비슷한걸 사놓는 것(중고 등)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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