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7/23 18:36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만약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타일을 고쳐줘버리세요. 50만원을 줘봤자 제 생각에는 안고칠 듯 합니다-_-;
09/07/23 18:59
얄팍한 민법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세계약의 경우에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사용하다 자연스레 금이 간 경우라도 수선은 해 주시는 게 맞고, 집 주인이 보증금에서 그 수선 비용을 제하고 반환하는 것도 적법합니다. 다만 수선비용을 과다하게 주장하는 경우이니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은 역시 직접 고쳐주시는 편이 제일 속편하겠죠?
09/07/23 20:22
계약서 보시면 아마도 원상복구 한다는 말이 써져 있을 겁니다.
전세가 보통은 도어락, 창문 , 형광등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타일이 문제가 됬네요. 님께서 수리를 하고 가시거나, 수리비를 주시거나 둘 중 하나 하시면 됩니다. 수리비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님이 수리하시고 가면 됩니다.
09/07/23 21:26
그냥 고쳐준다고 돈 주라고 하세요.
금간 것만 원상 복구 시키면 되니.. 그거 복구 시키는데 타일 한두장정도 몇푼이나 한다고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