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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3 12:50
1.너무 심한 걱정을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야 대항력이 다음날 0시이기 때문에 동일일이 경우 저당권이 선순위인건 사실이지만 등기소 접수 시간도 있고 별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도+전입신고-다음날 0시-> 대항력,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 그리고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특약으로 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리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9/05/23 13:00
아 계약을 하셨네요. 확정일자는 경매에 들어갔을때 배당에서 문제가 됩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주인과 원만하게 사세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09/05/23 13:19
네. 주인과 원만히 잘 사세요. .
궁금하시면 등기부등본 때보셔도 되구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요기 가시면 열람용은 500원이면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계약하셨으면 서로 신뢰를 갖고 사셔야죠. 오히려 사시면서 수도꼭지니,변기니,보일러니 이런문제가 더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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