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5/05 21:22
어차피 스펀지도 포장지에 성분표시된 것 + 그 쪽 관련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행한 겁니다. 만드는 데 필요한 노하우 등은 공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스펀지에서 하는 짓은 제 눈에는 그저 겁주기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09/05/05 21:28
양파말이님// 다른 문제 같네요 영양성분표시라면 지방 얼마 나트륨 얼마 이런 표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가공식품에도 공개하고 있죠 이 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것 같습니다
09/05/06 15:32
영양성분표시와 완전표시제는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는 말그대로 탄수화물 지방 등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거구요 이걸 이용해서 일정 칼로리 이상인 제품의 나트륨과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가지고 저영양 고칼로리 식품으로 구분하여 학교 근처에서 못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표시제는 2007년 말에 시작된 제도로 예전에는 제품을 만들때 사용된 대표적인(일정비율이상) 원재료나 알레르기유발 원재료(우유, 콩, 돼지고기 등)의 함유량만을 표시하면되었으나 이제는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부분이 기업의 노하우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1차 혼합 사용되는 원재료는 하위 원재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기업 노하우를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다라는 제품은 (소고기분말,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제품에 전부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다가 포함된 제품은 ( 이것, 저것, 다시다....) 이런식으로 표기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든 내용은 그냥 예로 든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