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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9 20:23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일부라도 승소하면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승패비율에 따라 갈라집니다. 이것을 판결 주문에 표시합니다[다만, 소송비용은 예납하였다가 돌려주는 금액도 있고 하여 선고기일까지 확정되지 않는 관계로 금액은 어차피 나중에 따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하지는 않고, 판결 확정 후 그 판결 주문에 따른 소송비용신청을 별도 사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소송비용신청사건에서의 계산은 법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보좌관(일반직원-보통 4급 서기관 이상- 중에서 선발하여 6개월 가량 법률교육을 시킨 후 변론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하는 재판의 일부를 담당합니다)이 합니다]. 예컨대, 1억 원을 청구해서 1,000만 원밖에 승소하지 못하면,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이 나갑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경우 원고와 피고가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의 합계가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원고가 그 중 1,08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소송에서 일부 이기기는 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80만 원 손해가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얼토당토 않은 금액을 소장에 마구 기재하더라도, 약간만 이기면 상관없다는 식의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피고가 여러 명일 때 그 책임범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것은, 대여와 보증 사이와 같이 대체로 그 범위가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손해배상의 경우는 범위가 달라질 경우도 있습니다. A가 자력이 없고 B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다지 큰 책임이 없어 보이는 상대방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상 매우 자주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B에게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예를 다시 들어서, 원고가 피고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피고 A에게는 전부승소했으나 피고 B에게는 패소하였다면,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것을 응용해 보면 간단합니다. B에게 아주 일부만 이겼다고 했을 때, B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원고가 B에게 일부만 승소했을 경우의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1억 원,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B는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90%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원고가 전부승소한 상대방이 있으니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물어주면 되지만, 피고 A가 자력이 없으면 사실상 소송비용만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링크 기사의 사안에서도, 학교측의 책임은 가해자 책임의 10%로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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