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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9 11:39
FTA라는 것이 체약 당사자 사이에서만의 관세를 면제하여 서로에게 무역에서의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 관세환급 금지의 주장은, 위와 같은 FTA의 성격상 논리적으로는 일면 타당한 부분도 없지 아니합니다. 즉, EU의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국에서 50의 가치를 가진 부품을 사 와서 우리가 50의 가치를 더하여 100의 가치를 가진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그 부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8%라고 가정합니다. 관세환급이 존재하지 않으면, 54에 수입된 중국 부품은 50의 가치를 더하여 완제품이 되면 104의 가격으로 수출될텐데, 관세환급제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입업체에 4 부분을 환급하여 100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위 4에 대하여는 결국 중국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100의 가격에 수출되는 완제품 중 50 부분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중국도 간접적으로는 관세 없이 EU에 물품을 수출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같은 사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EU 현지공장이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가정하면 그 차이가 좀더 선명해집니다. EU 현지공장에서 같은 물품을 생산하려면, 중국에서 50의 부품을 수입하여 관세(역시 8%라고 가정하지요)가 붙어 54가 되는데, 그걸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팔면 104의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제품은 100에 판매하지요. 우리나라를 거친 것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EU가 직수입할 경우의 관세 4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원자재는 국내에서의 소비를 위하여 수입한 것이 아니므로 관세부과의 목적(수입품으로부터 국내 경쟁산업 보호)과 무관하다. 그런 특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럼 1차 산업에서 거의 아무것도 안 나는 나라는 무역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 너희들이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했느냐. 지금도 전체 가격에다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느냐.]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것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는 양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의 FTA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겨서 관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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