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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4/23 05:18:30
Name Camel
Subject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오늘 교통사고 조사과에가서 서류 작성하고 왔습니다.

몇년 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기다리던 중에 달려오던 차에 치여 크게 다치고 나서

운전은 커녕 차는 대형버스외에는 잘 타지고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몇달 전부터 나는 안전운전하리라 다짐하고 어머니차량으로 운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한두번 몰래 운전하고 마는 정도인지라 보험에 가입도 안되어있었는데 제가 오늘 사고를 내고 말았네요.

학교 앞 도로에서 주행중이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에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아버려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버렸습니다.

레카차가 와서 차는 견인해갔는데 폐차시켜야 될 듯 하네요. 전면부가 거의 반파되었네요.

고양이도 멀쩡하고 저도 크게 다친 곳은 없는듯하고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것이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는 경찰분 말로는 보험이 안되어있으니 가드레일 파손한 것을 구청 건설과로 가서 합의를 보라고 하시던데,

학생 신분에 등록금 벌기위해 4학년임에도 휴학을 하고 일을 다니고 있는데 너무 큰 돈이 들면 등록금 맞추기도 빠듯할 듯 하네요.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는 가드레일 3칸이 거의 다 파손되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 구청과 어느정도선에서 합의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덧)

예전 사고 기억도 생각나서 한동안 멍해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예전 다쳤던 곳들이 전부 아파오고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5시네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정신이 없어 글이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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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ardMo진종
09/04/23 05:46
수정 아이콘
어휴... 그래도 안다치신게 다행입니다.. 순간적이나마 엑셀과 브레이크를 바꿔서 밟았는데 가드레일 받고 사람 안다친거면 다행이죠;;
우왕크굿크
09/04/23 08:49
수정 아이콘
안다치셨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좀 쉬시고 나서 보험사에 전화걸어보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한테 여쭤보시고

혹시 개인 보험 들어논거 있으시면 그분한테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09/04/23 11:55
수정 아이콘
일단 크게 다치신건 아닌것 같아 다행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머님차량이 원래 무보험차량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구청에 직접 가셔서 사정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잘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의외로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09/04/23 12:54
수정 아이콘
어...님// 부부한정보험이었답니다. 제가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는 가족 한정이었지만
사고당하고 제가 한동안 달리는 차만봐도 얼어붙는 바람에 운전을 안하게되어
일년후에 보험 갱신하면서 부부한정으로 바꾸셨답니다.
방금 구청가서 교통행정과장 되시는 분과 말씀나누고 왔습니다.
안전펜스 3경간이 파손됐는데 원상복구 시키는데 대략 200여만원 들 것 같네요. 후....
그 과장분 말씀하시기를 펜스 파손하고 내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구청에서 처리를 하는데
사고자가 직접찾아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법을 지켰는데 손해보고 바보취급 당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도 다른 사람 안다치고 저도 다치지않은 것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새벽에 너무 경황이없어 두서없이 글을 썼었는데 관심가져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_._) 꾸벅
살찐개미
09/04/23 13:15
수정 아이콘
은근히 비싸구요 구청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외주업체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저는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3그루 60만원 챙겨가더군요.
물론 보험처리 했지만.

문제는 그 돈을 분명히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무가 안 세워졌다는거죠.
포데로사도스
09/04/23 14:58
수정 아이콘
살찐개미님// 그거 정말 문제군요.ㅡ.ㅡ;;
Paul Smith
09/04/23 20:11
수정 아이콘
국가재산은 이상하게 비싸더라구요.

아는 동생이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는데 천만원이 넘더군요;;

최신 정류장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옛날 버스정류장인데도요.

아무튼 몸이 안다치셨다니 다행입니다~
09/04/24 16:22
수정 아이콘
살찐개미님// 포데로사도스님//
국가예산은 원상복구 형식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일단 손해배상금은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에 편성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지출승인을 받아야 복구가 되며, 그 자리에 나무를 세우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지출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따라서, 복구비를 받아가서 나무를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출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의 나무를 손상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들이받은 이상 손해는 이미 발생하여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리에 나무를 다시 세우건 말건 그건 본인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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