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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14 10:13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동안 사실상 사회적 권리를 가지지 못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야 했던 이들의 법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인하여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며 사회적 소수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대상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과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 총 20여개 영역이었습니다만 일부 대형 기독교 단체(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 국가조찬기독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가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이하 의회선교연합)을 발족하고, 차별금지법 대상에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청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 언론(어딘지 안 밝히겠습니다-_-)과 재계에서도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등에 의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는다며 반대를 했고요. 그로 인하여 입법예고 한 달만에 성적 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이라는 7개의 영역이 별다른 이유없이 삭제되었습니다. 의견수렴에만 몇 년이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논점과 쟁점이 뭐 크게 필요하겠습니까. 소수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득권층의 횡포 되겠습니다. 쓰읍.
09/04/14 13:33
쟁점은 퍼플레인님의 위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약간만 보충합니다.
위 시도는 성별, 장애인 등으로 나뉘어 있던 차별금지법체계를 통합하려는 것이었는데, 정부안에 대항하여 노회찬 의원 등이 20개 영역을 모두 포함한 의원입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2개 의안은 둘 다 너무 늦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17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습니다. 18대에 위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고용에 있어서 연령에 대한 차별금지 부분에 관하여 개별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가끔 시간나시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세요. 위 의안 외에도 많은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국회의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뭐... 의원이 된 후에 게을러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으른 자가 의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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