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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31 10:54
동원훈련은 병무청 소관입니다.
일단 일정을 확인하세요. 후반기라면 상관없지만, 전반기라면 연기를 신청합니다. 2학기때 복학을 하고, 학교예비군연대에 신청을하면 학교에서 받게됩니다.
09/03/31 10:55
병무청에 동원훈련연기신청 하면 됩니다.연기 사유로 질병, 국가또는공공단체주관시험(ex공무원시험), 국가자격증시험(워드,컴활,운전면허 제외) 이정도 알고 있습니다.무단 불참하면 벌금나오니 조심하세요
09/03/31 17:29
그냥 안가고 버티시면 학교예비군연대로 넘어가고,학교에서 받으면됄걸요.
동원훈련 미참하면 동미훈련으로 넘어가게돼고,1차 동미 안가면 다시 2차로 넘어가던가?머 그렇게 됐던거 같네요. 고발당하기전 마지막 훈련통지서에는 빨간딱지(경고문구?)같은게 붙어서 나옵니다.즉 빨간딱지 안붙어있으면 안가도 무방하다는거죠. 이 빨간딱지 나온 훈련에도 불참하면 고발당하고 벌금 좀 무셔야돼구요. 그담해에 안받은해의 남은 훈련+그해의 훈련시간 전부 받아야됍니다. 여튼 동원훈련이던 동미훈련이던 빨간딱지통지서의 훈련일 이전에 학교예비군연대로 넘어가면 소속이 바뀌면서 학교에서 가는 예비군훈련가시면됍니다. 병역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냥 복학시 하는 예비군신고만 하심됄겁니다. 여담으로 예비군 훈련통지서 나올때마다 주소지바꾸면 예비군훈련 안받아도 돼는걸로 압니다. (제가 동미불참하고, 복학한적있는데 그해 예비군훈련이 안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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