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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3/30 00:10:24
Name 서재영
Subject 고등학교 정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설에서
로크의 옹호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간접민주제) 고
루소의 옹호 정치 체제는 공화제(직접민주제) 인데요

입헌군주제가 간접 민주제라는게
일부양도설에 의해 국민들이 주권 일부를 군주에게 넘겨줘서 군주가 대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간접민주제라는 뜻인가요?
<-정치의 주체를 왕으로봄
아니면 입헌군주제라는게 시민혁명때문에 등장한 거잖아요? 시민혁명에 의해 입헌군주제가 수립되고 의회정치가 실시되고..
의회정치 자체가 간접 민주 정치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간접민주제라는 뜻인가요?
<-정치의주체를 의회로봄
그러니까 요약하면, 간접민주제는 맞는데 로크는 정치의 주체를 누구 (국왕, 의회)로 봤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로크와 루소의 비교로 하면 일부양도설 양도불가설에 의해 첫번째가 맞는것같은데
(루소는 양도불가설에 의해 직접민주제를 주장했고 왕이없는 공화제를 옹호했죠.) 그렇다면
(로크는 일부양도설에 의해 주권 일부를 군주에게 넘겨줘서 군주가 대신 정치를 하게 했다. 그러므로 간접민주제이다.)
이렇게해야 앞뒤가맞는것같으데............

제 친구는 시민혁명 이전까지는 군주가 대의제의 주체 시민혁명 이후에는 의회가 대의제의 주체라는데
그게 맞는건지...
실제로 시민혁명 이후에는 전제군주제가 없어지고 부르주아들이 선거권을 갖고 선거를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대의제가 실현이 되잖아요..
근데 시민혁명 이전에 입헌군주제는 존재하지않았던것같은데 ..

질문이 너무 피상적이라 죄송합니다.. 두서도없고 개판이네요
제 스스로도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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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
09/03/30 00:16
수정 아이콘
로크는 의회 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한 사람입니다. 군주 중심의 이론을 펼 리가 없지요. 실제로 로크가 지지한 계층은 당대의 유산계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산계급만이 선거와 정치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로크는 정치의 주체로 군주가 아니라 유산 계급을 꼽았습니다. 정치의 주체를 군주로 본 사람은 홉스입니다.

그리고 입헌 군주제는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단지 국가의 운영원리가 군주의 기호가 아닌 아닌 입법화된 법률 체계임을 드러내는 용어일 뿐입니다.
서재영
09/03/30 00:29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 그럼 왜 입헌군주제를 간접민주제로 엮는거죠? 책엔 저렇게나와있어서 ;;;;;;
서재영
09/03/30 00:31
수정 아이콘
일부양도설이 입법권과 집행권을 군주에게 넘겨서 군주가 그 부분은 대신 통치를 해주기 때문에 입헌군주제가 대의제라고 설명하는게 틀린건가요?
그래서 잘못된 군주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행사할수있다..........; 이렇게연결되는것같은데
서재영
09/03/30 00:3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시민혁명들 당시 부르주아들은 대의제를 옹호하였는데 실제로 영국 명예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입헌군주제가 수립되고
의회정치가 발달한 것을 보면 대의제랑 입헌군주제랑 무슨 관계가 있긴 있는 듯 한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진리탐구자
09/03/30 02:12
수정 아이콘
서재영님//
1.
입헌 군주제는 말하자면 군주가 있는 국가가 민주주의 원리(정확히는 시민의 의사로 만들어진 법에 입각해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군주가 있는 국가가 민주정 국가면 입헌 군주제죠. 이런 국가에서 정치의 주체는 왕이 아닙니다. 정치의 주체가 왕이면 그건 그냥 군주정이지 민주정이 아닙니다.

2.
말씀하신대로 로크 당시의 입헌 군주제는 의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의제 원리로 운용된 것입니만, 그렇다고 해서 입헌군주제가 대의제와 필연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군주가 있으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시민 모두가 참여하면 이건 입헌 군주제면서 직접 민주주의겠죠.
09/03/30 08:41
수정 아이콘
서재영님//
대의제라 함은 간접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입헌군주제라고 한다면 현재 영국과 일본 같은 국가를 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비단 이 두 나라 뿐 아니라 미국, 우리나라도 대의제, 즉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의제가 입헌군주제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대의제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입헌군주제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왜 서재영님이 햇갈리시는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적어보자면,
원래 대의제라는 것 자체가 입헌군주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필두로 하여 입헌군주제가 아닌 간접민주주의(대의제)가 출현함으로서 대의제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양도설이 입법권과 집행권을 군주에게 넘겨서 군주가 그 부분은 대신 통치를 해주기 때문에 입헌군주제가 대의제라고 설명하는게 틀린건가요?'라는 질문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일부양도설은 로크의 의견입니다. 서재영님께서 말씀하신 '입법권과 집행권을 군주에게 넘긴다'라는 것은 홉스의 '전부양도설' 입니다. 아직 사법적 기능이 발달하기 이전인(몽테스키외이전) 이 당시에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이라 함은 전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고로 이것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은 민주정이 아닌 군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홉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양도설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부 양도설은 일단 로크의 의견입니다.
로크의 견해에 따르면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는 전적으로 국민, 시민에게 있습니다. 고로 군주나 기타 위정자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가령 법적인 방법 이외에 생명을 박탈하거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합의에 따라 도출된 위정세력이 법을 세워서 그 법에 따라 시민을 처벌하게 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시민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위정세력에게 시민을 법에 따라 처벌할 권리를 주자.'고 한 로크의 견해는 '일부'만을 양도했기 때문에 일부 양도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홉스와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홉스는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생명권을 군주에게 위탁하거든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루소는 '처벌하는 권리'마저 소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들이 '직접민주주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소는 '양도 불가설'이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s. 최대한 정치교과서 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분명히 대학교 이상의 과정에선 틀린점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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