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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9 21:38
우리나라는 2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혈통주의를 출생지주의로 바꾸지 아니하는 한, 이중국적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은 일단 국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각=_=하의 의중이 워낙 강하면 밀어붙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몇 달 안에 뚝딱 통과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생년월일이 어찌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현행법에 의하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22세가 되는 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만 가지게 됩니다. 다만, 병역을 마치셨으니까 병역을 마친 때로부터 2년이 되겠네요. 국적회복절차가 있으므로(병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전과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절대적 거부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적이 취득하기 어려운만큼, 위 사안이 통과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차라리 좀 불편하셔도 몇 년간 미국인으로 사는 방법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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