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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3/28 23:38:23
Name 김석원
Subject 아르바이트 사기를 당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pgr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친한 동생이 있는데요,, 걔가 집안사정이 그리 좋지 못해서 한동안 학원에서 알바를 뛰었습니다.

걘 대학생인데 1월 부터 일을 시작해서 학원에 주 3일동안 과학을 가르쳤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요

근데 걔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걔가 처음 학원을 나갈때 학원 원장이란 사람이 처음 3개월동안 하는걸 보고 4번째 달에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비교적 싼값에 학원에 나갔는데, 걔한테 사정이 생겨서 다음달 부터는 일을 하기가 힘들어 졌다네요,,

마침 이번주 일요일이 월급날이고 해서 어제 학원에 가서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그 원장이란 사람이 그럼

3월달에 일한 월급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걔가 그렇게 사회경험도 많이 없고, 아직 어린 여자애라서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네요, 그쪽에서 너무 강압스럽게 나오고(자기들을 고발하면 그 사람도 동생을 고발하겠다고 말했

다네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주고는 싶은데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 어떻게 방법을 찾질 못하고 있네요,

능력있는 pgr분들 도움을 요청합니다.
* 항즐이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3-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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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도전
09/03/28 23:45
수정 아이콘
단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더라도(설령 1년일하겠다고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더라도)

일한만큼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분을 고발하겠다는데 도대체 뭘 고발하겠다는지 궁금하네요.

어쨋든 노동청에 가서 근로감독관과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빨간당근
09/03/28 23:46
수정 아이콘
창작과 도전님 말씀대로 일한만큼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
우선 노동청부터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09/03/28 23:47
수정 아이콘
얼마나 괘씸하면 월급을 안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만두려면 미리 말해야죠. 그건 기본 도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나같아도 그냥은 안줄듯.
김석원
09/03/28 23:48
수정 아이콘
근데 처음 일을 시작할때 근로계약서 같은 것을 안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발한다는 것이 명예훼손 이런걸 말하는거 같은데, 할수 있는 건 다 해볼 생각입니다.

노동청에 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개의눈 미도그
09/03/28 23:53
수정 아이콘
일 갑자기 그만둔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노동의 댓가는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계약시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상 지불해야 하구요.
온라인으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면 노동청에서 한번 나와보라고 연락 옵니다.
알아서 잘 처리 될겁니다.
동생분이 어리숙해서 고발하네 어쩌네 겁을 준 것 같은데, 막상 노동청에 진정 들어가면 별수 없이 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 안주고 버티면 형사고발수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벌금형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요.
창작과도전
09/03/28 23:57
수정 아이콘
김석원님//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면 그건 고용주의 잘못입니다. 오히려 고용주가 벌금을 먹죠.

명예훼손이라는것 역시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라고 조문에 나와있는데

뭐 간단하게 어디가서 거기 원장이 어떻다더라 라고 퍼뜨린다거나 이럴때 성립하는게 명예훼손죄죠.

일을 그만두는거랑 명예훼손이 무슨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창작과도전
09/03/28 23:57
수정 아이콘
다만 그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이런거 벌금형인데..

벌금의 액수가 체불임금보다 적으면 고용주가 배째라고 버티는 경우가 많죠.
09/03/28 23:58
수정 아이콘
몇 년전에 저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못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금방 찾을 수 있구요. 온라인 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상세히 자초지종을 적게끔 하시구요.
그 후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근로감독관, 고용주, 알바생 이렇게 3자 대면을 한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근로감독관의 압박에 바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줘서 빠르게 해결했었죠 ^^;
어쨌든 3월달 일한 월급을 안주겠다는 원장의 말은 가볍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개풀뜯어먹는 소리죠 -_-;
괘씸하다고 당연히 줘야할 것을 안 줄수는 없죠.
개의눈 미도그
09/03/29 00:04
수정 아이콘
벌금이 체불 임금의 10% 수준으로 나온다고 해도
벌금과는 별개로 임금은 임금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배째봤자 손해란 말이죠.
이런 소액 피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개 법원이나 검찰청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직접 상담하고 소송을 대리로 밟아 줍니다.
돈 몇만원 안 들이고 구제해 줍니다.
창작과도전
09/03/29 00:07
수정 아이콘
개의눈 미도그님// 문젠 시간이 걸리죠. 보통 근로자는 당장 돈이 급한 경우가 많은데

합의가 아니라

벌금먹고 소액재판까지하고 그다음에 체불임금받아내고 ..그러다보면 몇달은 훌쩍지나가죠.

그러면 울며겨자먹기로 근로자가 좀 손해보는 쪽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근로감독관은 어지간한경우 자기선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합의를 시키기 위해서 사장에게도 압력을 넣지만 근로자에게도 압력을 넣습니다.
에인셀
09/03/29 00:25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사이버 민원 부분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단, 임금 체불은 퇴직하고 14일이 지나야 성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넣는다 해도, 임금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 지불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단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임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는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소송절차를 거치셔야 할 겁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소송 비용은 노동부에서 부담하게 될 거구요.

위의 사실은.. 물론 대부분의 학원 운영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벌금을 낸다거나 전과가 생기는 등등의 문제는 어차피 소송 이후이니,
일부. 악덕 원장들은 최대한 그 전까지 시간을 끌면서 상대에게 정신적인 스테레스를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생분이 근무한 학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를 바랄 수밖에요.
개의눈 미도그
09/03/29 00:40
수정 아이콘
창작과도전님// 그러긴 하죠..근로자에겐 그 돈이 당장 필요한데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그래서 스트레스 또한 왕창....
근로감독관도 그 점 때문에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하는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셔야 할텐데..
09/03/29 01:10
수정 아이콘
자영업류를 해본 분, 혹은 부모님이 하시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저런 분들 정말 짜증나요.
대부분 급한 사정이 생겨서, "내일부터", "다음주부터(주말에 말함)", "내일모레부터" 못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개인의 급하디 급한 사정일수도 있지만,
어찌 한결같이 다들 급작스레 그만두는지.. 10명중 8명은 대부분 급작스레 그만두죠.

혹시나 pgr분들 중에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발 저러지 말았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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