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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2 13:00
유치권이 걸려있는 부동산은 권리행사가 제한 됩니다. 법원 경매가 싼 물건이 나와도 매매가 안되는 이유가
거의 유치권때문입니다......아, 제 얕은 지식은 여기까지이고, 부동산 관련하시는 분이 알려주시는게 낳겠습니다. 저번에 경매 받은 물건의 유치권을 해결한 적이 있긴 한데,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9/03/12 13:10
* 공사한 것이 틀림없는 경우 : 이런 경우는 약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유치권이 권리의 판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자가 본건 건물을 처음부터 건축주에게 건물을 넘기지 않고 점유를 하면서 공사비청구를 하면 유치권이 존속되어집니다. 그러나 공사한 건물을 건축주에게 넘겨준 뒤에 경매에 부쳐지자 다시 점유를 주장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면 이 유치권은 상실되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촛점이 있습니다. 유치권을 처음부터 주장하면서 점유를 했느냐 아니면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들어와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또 하나는 아예 점유는 하지 않고 공사비가 있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처음부터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비청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유치권이 존속되어집니다. * 유치권의 권리행사는 채권과는 별개입니다. 유치권은 물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권리행사 소멸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권리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 존속되어지는 것 이다 ------------------------------------------------------------------------------------------------------------------------------------------------------------------------------------------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글쓴분이 볼 수 있는 피해는 원하는 날짜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건물주가 돈을 안주면 유치권은 계속 유지될테니까요.
09/03/12 13:17
저경우 보니까 건물주가 공사대금을 안줘서 그 대금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한거 같은데요.
유치권이란게 쉽게 말해서 돈갚을때까지 점유가 가능한거니까.. 위분말씀처럼 다른분이 경매들어가면 유치권자가 유치권행사해버리면 매매가 안되죠.(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모든사람에게 행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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